
창원중앙역 유료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법 규정보다 많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창원중앙역으로 들어가는 도로변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먼저 4면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역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힘이 들었을 것이다. 이에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였고 지금은 완성되지 못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역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되고 있는 모습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을 미완성 모습으로 버려 둘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완성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사진에서 보이듯이 이곳에 설치한 안내표지판은 봉의 높이가 200cm가 넘도록 되어 있어 150cm가 되도록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150cm로 높이를 제한 한 것은 주차를 할 때 안내판이 운전자의 눈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함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바닥에 장애인마크를 그려야 하고 그 앞에는 안내표지판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내표지판의 규격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내표지판의 규격을 보면 봉의 높이는 150cm이고, 그 위에 가로 70cm, 세로 60cm인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다.
창원중앙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