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종건 |
환자의 신체중 대퇴부나 슬개건, 족관절 인대 등을 절제하여 십자인대를 교환하거나 타인[시체]의 인대를 발췌해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
타가건 |
사람의 신체가 아닌 인공적으로 제작한 합성인대를 사용하여 무릎인대를 대체하는 것으로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하여 사용합니다. |
십자인대는 수술 후 재활치료가 더욱 중요합니다.
수술후 무릎관절의 가동범위를 서서히 넓혀주고 한 달 안으로 125도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도록
유연성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무릎의 가동범위를 넓혀주면서 동시에 대퇴사두근의 수축운동을 시행하게 되는데
침대에서도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수술후 3-4주정도 경과하면
목발을 쓰지 않고 가벼운 걷기부터 시작하며 허벅지근육[대퇴사두근] 강화운동을 시행합니다.
단, 후방 십자인대파열 시 후외측구조물[후벽]이 동반 파열된 경우나
십자인대파열 시 유착이 있어 뼈와 인대가 달라붙은 경우라면
재활치료는 천천히 시작해야 합니다.
근육강화운동은 약해진 인대의 역할을 근육이 대신해 보완하는 역할을 하므로
꾸준히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 십자인대파열 장애등급과 보상문제
1. 산재사고 시 장애등급[장해급수]
공단에 장애등급을 신청할 때 산재장해소견서 양식에 마지막 의사소견으로 장해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무릎관절의 부전강직장해나 동요장해가 인정된다면 12급, 10급, 8급 중 판정이됩니다.
똑같이 재건술한 경우라도 이러한 동요나 강직장해가 없다면 14급 동통장해로만 인정되며
장해소견 양식이나 내용, 첨부서류, 병합장해 등등 여러 요인에 의해 장해급수가 바뀔수 있으므로
미리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근재보험도 청구하자!
산재보상 후 추가적인 수령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에서 인데요.
위자료 단독청구, 소극손해, 적극손해등 산재보상 기지급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재보상은 맥브라이드식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보상청구가 가능한데요.
무릎이 흔들거리는 동요의 mm수치에 따라 장해율 인정기준에 차이가 납니다.
3. 교통사고로 무릎파열 합의 시
합의의 핵심부분인 후유증 장해보상을 위해 맥브라이드 후유장해를 진단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노동능력상실율을 얼마로 인정받을지, 한시장해/영구장해 중 어디에 해당될지 등에
따라 합의금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장해판정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장해진단의 내용이나 장해 자문의의 선택, 보험사 대응법에 따라 합의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종신보험/ 실비보험에서도 장해보상이 가능하다?!
개인보험에서도 숨어있는 후유장해 보험금이 존재합니다.
물론 십자인대외의 부상이 함께 발생된 경우에도
파생장해가 아니라면 장해지급률을 합산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인보험의 지급기준이 가장 까다로운 이유는
전방 십자인대파열의 경우 영구장해만이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로 인정받는다면
보험사에서도 보상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도록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5. 기준
2005년 04월 이전에 가입한 생명보험은 급수별 보상이며 6급에 장해기준을 두고 있으며
이후 통합보험에서는 주계약 상해사망후유장해 x 5% 또는 10%, 20%를
무릎동요 정도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인보험 보상의 핵심 - 영구장해 여부
무릎인대파열에 대한 후유장해 진단서상에는 동요mm와
영구장해에 대한 장해전문의의 명확한 확진이 필요합니다.
물론 산재/근재보험이나 교통사고, 개인보험등 부상으로 인한 장해판정은
의사마다 의학적 판단을 달리하며 치료의사 또한 본인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는 이유로
장해를 적게 인정하려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하고,
이와 더불어 보험사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공신력있는 대학병원에서 장해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전후방 십자인대 파열 보상에 관한 문의는 아래로 해주세요. ※
노하우를 가진 최고의 전문가와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