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이웃과 소통을 위해 카페보다도 단톡방을 많이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아파트 주민들의 소통을 위해 단톡방 개설을 환영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건의드립니다.
단톡방을 왜 개설하려는 목적과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 만약 아파트 주민들 간의 소통과 공지사항 등 연락이 목적이라면 아파트 자치협의회나 관리사무소에서 공식적으로 톡방의 개설 주체가 되어 공표(절차적 타당성 확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호회 수준의 사적 모임이라면 희망자만 가입하면 되겠지요.
가입대상을 소유주만을 대상으로 하면 참여율이 저조할 것 같습니다.
-> 아파트 소유주는 대개 남성이거나 연령대가 높을 것으로 보여, 실제 자치활동이 높은 부녀회(여성)나 젊은 세입자들의 참여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항도 톡방 개설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소유주 증빙서류 제출은 가입을 어렵게 하며 번거롭게 합니다.
-> 아파트 소유주 또는 세대주는 관리사무소에서 파악이 가능할 것이니 불필요한 서류 제출은 없어도 될 듯합니다. (소유주만의 가입 목적이 궁금합니다.)
4. 단체 카톡방 홍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만약 아파트 전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알림을 목적으로 단톡방 가입을 추진한다면, 아파트관리사무소 회보, 주민자치회 임원진, 부녀회, 통반장, 동별 게시판 등을 활용해 다양한 가입 홍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5. 결론적으로 단톡방 참여를 원하는 분들만의 가입인지, 아니면 전 아파트 주민들의 의사소통 창구로의 가입인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만약, 아파트 주민들의 소통창구라면 1세대 1인 참여 원칙으로 하고, 세대주(대표)인지 세대가족인지 구분하여 가입자 실명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예) “105/405/세대주(또는 세대가족)/안경천” 라고 등록하고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해주면 될듯합니다.
물론 관리사무소장님도 톡방에 운영자로 들어오셔야 하구요.
저의 짧은 소견이나마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첫댓글 소유주 방이 아닌 입주민 방을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분이 직접 만드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동, 호수, 이름 등 개인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고스란히 노출되는 아파트단톡방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