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제13회 동창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제13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에 상부상조하여 친목을 도모하여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이하 모교라 한다)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4조(소재지)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5조(자격)
1) 정회원은 모교에 1962년도에 입학하였거나 1965년에 졸업한 자로 한다.
2) 명예회원은 모교의 전‧현직 교직원으로서 임원회가 추천한 자로 한다.
제6조(권리) 본 회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의 결의권을 가진다.
2) 명예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의무) 본 회의 정회원은 본 회칙과 세칙을 준수하고 회비‧기타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3장 총 회
제8조(구성 및 소집 등)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임원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4)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5) 회장은 정기‧임시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9조(정기총회의 성원과 의결) 정기총회는 출석한 회원으로 성원되며,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세칙 제정에 대한 동의
3) 결산의 승인
4) 각 지역의 지부 설치에 대한 동의
5) 회비, 기타 분담금 결정에 대한 동의
6) 기타 중요한 사항 및 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의 결정
제4장 임원 및 임원회
제11조(임원의 종류)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6명 이내
3) 감사 : 2명 이내
4) 총무 : 2명 이내
5) 기획운영위원 : 15명 이내
6) 각 지역 지부장 : 각 1명
제12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원 상호간의 통신연락 및 회계업무를 관리한다.
4) 감사는 회계업무 일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5) 기획운영위원 및 각 지부장은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임원회 개최시 회원의 의사 및 권리를 대표한다.
6) 고문은 전임 회장으로 하고, 본 회의 자문에 응한다.
7) 임원회의 의결사항은 정기총회 안건 상정 시까지 그 효력이 유효하다.
제13조(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임원회 2/3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부회장, 기획운영위원, 총무, 각 지부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4조(임기) 본 회의 회장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 본 회의 회장, 감사 결원 시는 30일 이내에 임시총회 및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재선출한다. 단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그 외의 임원 결원은 회장이 즉시 임명한다.
3) 회장의 임기는 모교 체육대회(이하 임시총회)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제15조(사업 범위) 본 회는 다음 사업을 추진, 수행한다.
1) 회원 상호간 및 모교 전체 동창회원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위한 사업
2) 장학사업 및 후배 육성 지원사업
3) 모교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장 재 정
제16조(재원) 본 회는 다음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연회비 및 분담금
2) 찬조금
3) 기타 수입금
제17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한다.
제18조(세출) 본 회의 세입금은 동창회 운영 및 사업 집행을 위하여 사용한다.
*기금운영에 대한 세칙 무; 경조 화환 규칙, 본인 및 배우자 상, 부모상, 처부모상, 조부모상, 방계상, 자녀상, 회비 납부와 연계 세칙, 금액, 조기 사용,
제6장 세 칙
제19조(세칙)
1)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본 회칙에 규정된 이상의 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2) 세칙은 임원회가 제정하여 총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상벌사항)
1) 본 회 또는 모교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은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포상한다.
2) 본 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를 한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제21조 본 회의 운영 상 미비한 사항은 일반 통례에 준한다.
제7장 부 칙
본 회칙은 2000년 5월부터 개정 시행한다.
첫댓글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보람된 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