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운로드족, 잡을 테면 잡아봐? 영화 불법 다운로드의 향방'
필름 2.0 2004.11.29 / 김혜선 기자
온라인 영화 불법 다운로드 사례는 거의 통제가 불가능할 만큼 폭주 상태다. 최근 할리우드와 더불어 국내에서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불법 복제와의 전면전이 선포됐다. 보이지 않는 손이 이루어낸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 시장의 무서운 활황, 정녕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신혼 생활 8개월째인 문은영(28), 노환전(30) 부부는 극장에 안 간다. "영화관에 간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가물가물하다." 1천만 명이 보는 영화가 나온 시대에, 주 5일 근무에 월차까지 꼭꼭 챙기는 게 요즘 직장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면, 시간 남는 주말에 영화 안 보고 뭐하고 놀까? 영화 안 보지 않는다. 기회 있을 때마다 두 사람은 찰싹 달라붙어 영화를 본다. 그것도 지금 극장에 걸려 있는 최신 개봉작과 미개봉작만 골라서. 인터넷 웹 폴더나 P2P(PEER TO PEER) 사이트들에서 수없이 돌고 있는 불법 영상 파일들을 PC에 다운로드받아 보는 것이다.
공부방을 운영하는 아내 문은영 씨가 자신이 가르치는 중, 고등학생 골수 다운로드족들에게 정보를 얻은 후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 등 웬만한 블록버스터 영화는 집에서 다운받은 동영상을 대형 TV 화면에 연결해 봤다.
가장 최근에 다운로드받는 건 드림웍스의 따끈따근한 신작 애니메이션 <샤크 테일>. 2005년 1월 7일 국내 개봉 예정인 <샤크 테일>의 불법 동영상은 이미 약 한 달 전부터 자막까지 입혀진 고화질로 정보의 바다를 유영하고 있다. 그리고 불과 20여 분 만에 문은영 씨의 PC 하드 디스크에도 장착됐다. 노환전 씨는 "편안히 집에 앉아 한잔 하며 볼 수 있으니 재미가 쏠쏠하다"고 말한다. 아, 가끔 극장에 갈 때가 있기는 하다. "이동통신사 할인 카드를 이용하면 1년에 여섯 편을 공짜로 볼 수 있다. 대형 화면으로 즐겨야 맛이 나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나 불법 동영상이 잘 나돌지 않는 한국영화를 골라 극장에서 본다. 물론 무료로." 노씨의 말이다.
최근 참여한 영화가 촬영을 마치고 다음 작품에 들어갈 때까지 몇 달 쉬게 된 영화 연출부 김 모씨(32)는 매일 저녁 포털 사이트 카페에서 영화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는 게 일이다. 500원에서 1000원 사이의 수수료를 내면 15분 만에 다운로드받을 수 있지만 백수 신세나 다름없는 그는 시간이 많이 걸려도 무조건 무료로 영화를 다운받는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영화 서너 편의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 걸어놓고 다음날 낮에 일어나 다운이 완료된 영화를 보며 일과를 시작하는 것이다. 영화 제작 당시 현장에 있을 때 놓쳤던 수많은 개봉 영화와 미개봉 영화들을 골라볼 수 있고, 심지어 크라이테리언 컬렉션에서나 만나볼 법한 클래식 고전들도 고화질로 숱하게 접할 수 있으니 참으로 편리하다. 저작권 인식이 있는 영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면 일반 관객이야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고 불법(?)을 저지른다고 봐야 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땅에서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다면 '누구나' 각종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다운받고 있기 때문이다. 방대한 넷상에 퍼져 있는 다양한 유형의 영화 불법 다운로드족은 사실상 디지털 시대의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넘치는 첨단 유행족(!)이다. 이들에겐 "극장에 왜 가니?"라는 말이 너무 당연하다. 이 시점에서 몇 가지 의문이 고개를 든다.
다운로드족, 사라질까?
지난 10월 29일 사단 법인 한국영상협회(이하 '영상협회')는 온라인상 불법 복제와 관련해 대대적인 조치를 취했다. 온라인상 불법 복제를 공조 및 방조한 포털 사이트, 웹하드, P2P 업체 6개사, 유, 무료로 불법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및 도메인 19개, 그리고 상습적이고 악성이라 할 만한 불법 동영상 유포 네티즌 109명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한 것이다. 지난 10월 4일 인터넷에서 영화를 무단 복제해 유통시킨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고소된 네티즌 수십 명이, 함께 고소된 인터넷 웹하드 업체가 고소를 한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소시킨 바람에 덩달아 구제받은 일이 발생한 직후다.
올 초 영화 수입 업체 등이 `P2P' 방식을 통해 영화를 공유한 네티즌들에게 e-메일을 보내 수십만∼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불응하는 네티즌들을 무더기 고소했었다.
문제는 저작권법 위반죄는 저작권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라는 점이다. 친고죄에서 공범에 대한 소가 취소될 경우 다른 공범에 대한 소도 자연 취소되는데, 웹하드 업체에 대한 고소가 취소된 뒤 공범인 네티즌들의 대한 고소도 취소된 것이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이 소식이 퍼져 나가자 P2P 방식을 통해 파일을 공유했다, 합의금 지불 아니면 고소를 선택해야 했던 네티즌들은 꽤 안심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이번 영상협회의 대대적인 고소장 제출건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불법 동영상의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
영상협회 온라인 검색팀의 강윤산 기획부장은 "대개 외화들은 개봉 석 달 전부터 5.1 채널에 고화질의 파일로 네트상에 돌아다닌다. 한국영화는 간혹 개봉 4~5일 만에 캠코더 버전으로 순식간에 확산되지만 대부분 DVD 출시 직전 디빅스 파일이 유출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2002년도 말부터 감시팀을 구성해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세미나도 여는 등 갖은 방법을 취해왔다. 하지만 영상협회 온라인 검색팀이 감시할 수 있는 범위는 전체 불법 영상물 시장의 25~28%에 불과하다. 불법 사이트 수와 서비스 업체의 수는 2003년에 비해 2~3배 증가했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사태는 정말 심각하다. 약 1천2백만 명이 관람한 것으로 집계된 <태극기 휘날리며>의 관객 동원수는 알고 보면 더 된다. 영상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불법 동영상(<태극기 휘날리며> DVD가 나오기 직전, 온라인을 뒤덮었다)으로 이 영화를 관람한 네티즌이 4백만 명가량으로 추산된다. <모터싸이클 다이어리> <슈퍼 사이즈 미> <미치고 싶을 때> <하나와 앨리스> <쉘 위 댄스?> 등등 현재 극장에 걸린 지 1~2주차 된 영화들의 불법 복제 동영상은 지금도 인터넷에서 검색만 하면 금방 찾을 수 있다.
불법 동영상을 서비스하는 웹 폴더나 P2P 사이트에는 '이달의 저작권 보호 요청 영화 리스트. 회원들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등의 팝업 창만 달랑 떠 있을 뿐이다. 서비스 업체 홈페이지 안의 개인 서버로 들어가면 저작권 요청 리스트를 비웃기라도 하듯 '몇 월 며칠 개봉 예정작'이라고 명시해 놓고 '강추'까지 붙여 놓은 현재 극장 개봉작들의 불법 동영상들이 버젓이 살아 있다. 12월 말에서 1월 개봉 예정인 <월드 오브 투모로우> <샤크 테일> <인크레더블> <브리짓 존스의 일기: 열정과 애정> 등의 화제작들도 이미 어마어마하게 다운로드된 상태다. <샤크 테일> 등 미개봉작 영화의 데이터 파일을 어떻게 구했느냐는 질문에 아이디 moviebada인 한 네티즌은 '피디박스 같은 사이트에서 퍼왔어요. 다들 그러잖아요"고 일상적으로 답해왔다.
불법 다운로드족들이 '극장에 가고 싶다'는 욕망을 느낄 때는 그리 많지 않다.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기에는 감질나는 화면 사이즈, 캠 버전 영상물의 조악한 화질, 지나치게 오역과 오타 투성이인 자막을 접할 때 뿐이다. 그러니, 관객들이 "볼 영화가 없다"고 말할 때는 완성도 높은 영화가 부족하다는 불만의 표시 말고도 숨은 뜻이 있다는 얘기다. 현재 온라인에서 영화 관련 불법 영상물은 범람을 넘어 포화 상태고 불법 다운로드 시장을 폐쇄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와 정부, 저작권자들은 불법 다운로드와 관련한 문제를 네티즌의 양심에만 맡기는 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DVD, 비디오 시장은 붕괴되나?
지난 11월 17일 미국불법복제반대협회가 향후 4년간 영화 불법 복제를 막지 못한다면 150억 달러(한화 약 18조 원)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발표를 내놓았다. 미국영화협회(MPAA)의 존 말콤 의장은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된 불법 복제 동영상으로, 영화 산업도 곧 음반 시장 같은 불황을 겪게 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럴 만하다. 무엇보다 불법 다운로드족들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보는 장본인들은 한국영화의 2차 판권 시장에 종사하는 이들이다. DVD와 비디오 시장의 타격은 상상 이상이다.
시네마서비스 판권 업무를 담당하는 이원우 차장은 "DVD 시장은 셀스루 시장과 렌탈 시장으로 양분되는데, 셀스루 시장이야 늘 사는 마니아들 위주로 돌아가니 큰 영향은 없다. 하지만 렌탈 시장은 거의 붕괴 직전이다. 비디오숍에 가면 20대 후반~30대 초반 관객이 거의 없다. 인터넷에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무에 한번 보고 말 정도의 영화는 집에서 다 다운로드받아 보기 때문이다. 외화 DVD 시장의 타격은 정말 크다. <슈렉 2>는 DVD급 화질의 불법 동영상이 너무 많이 돌아서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다. DVD가 며칠 내로 출시될 텐데, 솔직히 판매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놓는다.
<알포인트>의 경우 DVD 출시 4일 전에 DVD급 화질의 불법 동영상이 돌기 시작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영화계 내부의 적을 의심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평론가나 모니터 요원들에게 리뷰용으로 돌리는 샘플 디스크에서 데이터가 추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이다. 그렇다고 타이틀 제작사들은 홍보를 안 할 수도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샘플 디스크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요즘 소장용으로 공유되고 있는 디빅스 파일의 수도 셀 수 없다. 소장용 디빅스 파일을 다운받아 개인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도 있으니 마니아가 아니라면 굳이 DVD 타이틀을 살 이유도 없다.
케이스가 아무리 예쁘다 한들 수만 원대의 상품과 무료로 소장하는 것과 수만 원대를 호가하는 정품 확장판 DVD 타이틀에 그리 눈길이 쏠리지 않는 것이다. 더불어 불법 영상물의 범람으로 인해 90년대 말 약 1조2천억 원대였던 국내 비디오 시장의 규모는 2004년에 들어서 시장 규모가 약 7천억 원으로 하락했다. 비디오 대여점 수는 약 3만5천 개에서 7천여 개로 대폭 감소했다. 대다수 네티즌들에게는 고화질이 5.1 채널 영상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요즘 시대, 비디오 가게를 이용하는 이들이 정보 저능아로 보일 수밖에 없다. 온라인 쇼핑몰 '파파 DVD'의 김종래 대표는 "인터넷 전문가들 중에는 인터넷에서 영화를 찾아 P2P 사이트에 올리고 이러는 걸 큰 보람처럼 여긴다. 단순히 동영상을 구해서 자기만 소장하는 마니아들도 물론 있다. 그런데 그 분명한 불법 행위, 불법 복제 라이브러리에 엉뚱한 자부심을 지니고 있어 큰 문제"라고 성토한다. 인터넷 발달과 인터넷 사용 인구 증가로 IT 강국이 된 대한민국에서 웹하드, 동호회, P2P 사이트 등으로 인한 불법 영상물 피해는 3백여억 원에 이른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들이 모여서 가격 파괴 문제를 논의했다. 2만 원짜리 DVD 타이틀 할 장 팔아서 100원도 안 남을 정도니 이래서야 DVD 출시사들 간에 출혈 경쟁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온라인 쇼핑몰 대표들은 도서 정가제처럼 가격을 정하는 특별법을 만들자, 온라인 상설 감시 센터를 두고 정부의 담당 기관에 상시적으로 신고하자는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감시와 처벌은 가능한가?
불법인 줄 알거나 모르거나 이를 즐기고 있는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올해 5월 법률사무소 동녘은 영화 <킬빌 2> <주온 2>의 수입사인 태원엔터테인먼트와 한맥영화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들 영화에 대해 네티즌 3천5백 명의 저작권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100여 명에 경고장을 보냈다. 하지만 포털 사이트 지식 검색란에 가면 '경고장을 받았다. 감방에 가면 어쩌지, 걱정된다. 부모님이 알까 무섭다'는 네티즌의 글에 '운이 없었나 보다. 안됐다. 무시해라. 몇 개월 버티면 자연히 잊혀진다'는 답글이 무수히 달려 있다.
심지어 네티즌들은 '법률회사 동녘 탄핵 모임'(cafe.daum.net/p2powner)이란 카페를 다음에 개설하며 맞대응까지 벌이고 있다. 이들 중에는 어떤 식으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금전적인 형태여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 이들도 많다. 한 네티즌은 "P2P 방식을 이용한 파일 공유는 인터넷에서 만연하고 있지만 특정 네티즌만을 본보기로 찍어 책임을 물리는 것은 억울하다"며 "저작권 소유자 측과 P2P 업체가 원만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다.
영화사들을 비롯, DVD 업계와 비디오 업계는 현행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 여기엔 반대 의견도 있다. 인터넷 업체들의 반대다. 5~10년 후 음반 시장에서의 MP3처럼 영화를 파일로 제공하는 또 하나의 거대 시장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시장이 도래했을 때 법을 다시 개정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인 것이다. 결국 이 모든 사태를 둘러싼 검찰 단속반과 불법 동영상 유포자들의 싸움은 그야말로 숨막히게 쫓고 쫓기는 게임이다. 최근 피디박스에서 한국영상협회의 저작권 보호 요청 때문에 제재가 강화되자 상당수의 네티즌들은 빠져 나갈 방도를 궁리했다.
피디박스에서 포털 사이트 카페로 이어지는 창을 만들어 자동적으로 카페 방으로 옮겨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들을 과시하려는 욕구와 온라인 서비스 제공 업자들로부터 게시물을 등록해 제공받는 페킷의 수익 때문에 지속적으로 불법 동영상을 공급하는 네티즌들의 두뇌 싸움은 끝이 없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영화명을 수정해 암호화하는 방식을 취한 악성 네티즌들은 불법 영상물을 개인별로 50~100편 이상 보유하고 있고, 이런 이들만 1천여 명에 달한다. 하지 말라면 더 하고 보지 말라면 더 보는 이 뒤틀린 욕망의 숨바꼭질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영상협회 강윤식 기획부장은 "아직 국내 몇몇 영화 수입사들은 불법 영상물의 피해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잠재 관객의 감소를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다. 심지어 어느 정도 인터넷에 돌아야 홍보도 되지 않겠냐는 입장을 지닌 영화사들도 있었다"고 말한다. 정당한 저작권을 보호하며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킬 수 있을까?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잘못된 인터넷 공유 문화, 저작권법에 대한 현저하게 질 낮은 인식, 너무 느슨한 법 제도. 모두 다 해당되는 지점이 있다.
파파 DVD의 김종래 대표는 "저작권법 개정, 즉 친고죄 폐지가 시급하다. 단순 복제나 유통은 처벌이 안 되고 상업적인 유형의 복제만 처벌이 되는데, P2P 사이트를 통한 단속은 거의 불가능할 듯하다. 불법 유통 시 적발되면 막대한 벌금을 물리고, 실형도 주는 엄벌주의가 필요하다. 불법 영상물 유통자들 가운데는 10대, 20대 등 젊은층이 많다. 이들에게 평생 봐야 될 영화 비용을 치르게 하는 정도로 큰 액수를 부담케 해야만 불법 복제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놓는다. 또한 "온라인 파파라치 아르바이트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 불법 복제, 유포, 다운로드는 강간과 똑같은 범죄다. 성매매특별법 관련해 인신 매매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데, 불법 영상물도 신고 시 포상하는 제도나 정직한 네티즌 스스로 만들어낸 장치를 고안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 이라며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영화협회(MPA) 박병도 한국 지사장은 "무엇보다 의식 구조 개선이 첫 번째로 선행돼야 한다.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 활동과 법적인 제도 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그에 따른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 고 주장한다.
영상협회와 저작권자들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영화 불법 다운로드족들의 거칠 것 없는 취미 생활은 쉽게 누그러들지 않을 기세다. 오류는 분명하나 해답을 찾기엔 요원한 회색 지대, 그것이 영화 불법 다운로드를 둘러싼 지금의 풍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