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개정상법에서는 미국에서 생긴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LLC)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IT산업의 발달로 인해 기존 주식회사 제도를 보완하여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이 자유롭게 이루어 지고 시간절약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유한책임제라는 주식회사의 장점과 자유로운 경영활동이 보장되는 조합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인 유한책임회사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형태외 회사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지식기반형 기업을 담는 그릇
자본과 노동력을 대량으로 투입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창출하는 기업이 각광받던 시대는 지나가고, 바야흐로 신기술ㆍ전문지식ㆍ노하우ㆍ창의적 아이디어로 무장한 창조기업과 중소기업이 산업 전반을 주도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지금까지 대기업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왔다면 앞으로는 이들 차세대 기업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요사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젊은 기업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한때는 20대에 창업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는데, 이제는 ‘놀라운 10대’들도 그 대열에 가세하고 있다.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다.
인적자원이 중시되는 지식기반형 기업으로는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등의 컨설팅 기업, 기술합작기업, 투자펀드, 기술지식형 지주회사, 벤처기업,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과 같은 형태(*1)를 들 수 있다. 이런 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적 자치가 중요시되고, 구성원들의 능력과 공헌도에 따라 공정한 평가와 보상이 즉각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회사 유형이 절실해졌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에 따라 외적으로는 주식회사의 주주유한책임 원리를 따르지만 내적으로는 구성원의 사적 자치와 경영참여가 보장되는 조합의 운영형태를 접목시킨 미국식 유한책임회사제도를 개정상법에 도입되었다.
(*1) 현재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은 유한회사, 세무법인이나 노무법인 등은 합명회사, 의료법인은 재단법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한국형 LLC, 무엇이 다른가
미국에는 다양한 형태의 기업 조직이 있다. 공동기업의 조직은 크게 주식회사와 법인격이 없는 조합 형태로 구분되는데,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주식회사는 공개회사와 폐쇄회사로, 조합은 일반조합(General Partnership)과 유한조합(Limited Partnership), 그리고 유한책임조합(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으로 나뉘어진다. 미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주식회사와 파트너십 체제의 장점을 접목시켜 새로운 기업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다.
미국형 유한책임회사는 모든 사원이 회사채권자 등 외부에 대하여 자신의 출자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지만 내부적으로는 사적 자치에 입각하여 각 사원의 경영 참여가 보장되는 법인격이 있는 회사 형태다. 그러나 소득세를 부과할 때는 파트너십으로 분류되어 구성원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진다. 유한책임회사는 모든 사원이 유한책임을 진다는 점에서는 물적 회사에 가까우나 내부관계는 인적 회사에 가깝다.
우리의 개정상법에 도입된 유한책임회사는 기존의 전문가 집단에서 활용되던 합명회사(*2)를 수정한 것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던 합명회사의 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한 형태다. 즉,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정관과 개정상법을 우선 적용하고,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다.
(*2)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회사로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회사가 회사의 재산으로써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법 제212조). 사원의 인적 신용에 의존하여 회사채권자와의 투자나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사원의 책임이 가중된다. 합명회사는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으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각 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가진다(법 제200조, 제207조). 형식상 사단법인으로서 조합의 성격이 농후하다. 이로 인해 합명회사의 내부관계는 정관이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195조).
개정상법에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유한책임회사는 대외적으로 회사채권자에 대한 유한책임을 인정하는 외에도 내부적으로는 최저자본금 제도가 없고, 사원 간의 의결권은 두수주의(頭數主義)(*3)에 따라 배분하며, 합명회사의 필수기관인 사원총회는 임의기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또한 총사원의 동의(정관에 완화된 결의 방법을 정할 수 있음)에 의해 정관을 변경할 수 있고, 주식회사와는 달리 법정준비금의 적립도 필요하지 않다.
(*3) 두수주의: 머리수대로 의결권을 배분한다는 것임. 보통 주식회사에서 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이 배분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한국형 유한책임회사는 미국의 유한책임회사를 모델로 구상되었지만 둘 사이에는 다른 점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출자 목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신용이나 노무도 가능), 영리성을 가져야 한다는 제한도 없다. 또한 자본금 제도와 자본금 전액 납입의 제한이 없는 등 사적 자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유한책임회사는 물적 회사의 요소를 거의 제거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의 활용방안
일부 학자들은 유한책임회사가 유한회사와 명칭도 유사하고, 많은 부분 규정이 중복된다는 점을 들어 현실적으로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기업 형태를 도입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형 유한책임회사가 폭넓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과세분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미국에서 유한책임회사가 널리 이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세제상으로 도관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형 유한책임회사의 활용도도 결국 이의 수용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유한책임회사도 법인격을 지닌 회사이므로 당연히 회사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사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인과세의 대상이 되어 이중과세를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와 같은 인적 성격을 띠는 회사, 전문적인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특별법상의 유한회사는 일반적인 유한회사와는 달리 동업기업과세특례를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유한회사 외에 유한책임회사라는 새로운 기업 형태를 도입한 이상 유한책임회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는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공동사업형태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유한책임회사의 현실적인 효용 가치는 크게 반감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유한책임회사는 어떤 사업 분야에 적합한 기업 형태일까. 이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주로 벤처기업이나 전문가 집단에 의해 유한책임회사가 활용되고 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의 규정을 준용하는 데 반해 유한책임회사는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구성원 간의 사적 자치에 따른 운영이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유한책임회사가 적합한 사업 분야를 간단히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ㆍ투자펀드 운영 조직
ㆍ소규모 투자은행
ㆍ컨설팅 회사
ㆍ첨단 연구개발회사
ㆍ조인트 벤처
ㆍ기타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의 비교
구분 | 합명회사 | 유한책임회사 | 유한회사 | 주식회사 |
조직형태 | 적합한 기업형태 | 인적결합이 강한 소수인의 공동기업 | 인적공헌의 비중이 큰 투자펀드, 벤처기업, 컨설팅업 등 전문서비스업 | 비교적 소수인에 의한 중소규모 기업 | 거액의 고정자본이 필요한 대규모 회사 |
법인성 여부 | 회사는 형태를 불문하고 법인으로 함 |
1인 회사 가부 | 불가능(2인 이상) | 가능 | 가능 | 가능 |
사원의 책임 | 직접ㆍ연대ㆍ무한책임 | 유한책임 | 유한책임 | 유한책임 |
대표ㆍ업무집행 | 회사의 대표 및 업무집행 |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사원의 정함이 없는 경우 사원이 각자 대표 |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사원의 정함이 없는 경우 사원이 각자 대표 | 대표이사 | 대표이사 |
감사선임 여부 | 없음 | 없음 | 감사선임(임의기관으로 선택사항) | 감사 선임 |
자본ㆍ지분 | 최저자본금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5천만원 |
출자여부 및 이행 시기 | 출자의무 없음 (직접ㆍ연대ㆍ무한책임) | 설립등기 시까지 | 이행시기 제한 없음 | 주식 인수 시 |
지분(주식)의 균일성 여부 | 없음 | 없음 | 균일 | 균일 |
지분(주식)의 양도성 | 전원의 동의 | 전원의 동의 *업무집행사원이 정해진 경우 업무집행사원 전원의 동의로 가능 | 자유로이 양도 가능 *단, 정관에 달리 정한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 필요 | 자유로이 양도 가능 *단, 정관에 달리 정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 필요 |
주권발행 여부 | 불가 | 불가 | 불가 | 가능 |
사채발행 가부 | 불가 | 불가 | 불가 | 가능 |
2011.4 상법 주요 개정 내용-유한책임회사
정관 작성 등 인적회사의 특색에 따른 설립 절차
제287조의 2 (정관의 작성)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사원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87조의 3 (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제179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사항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
3. 자본금의 액
4. 업무집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노무ㆍ신용 등 출자 금지 및 사원의 출자금액 내 유한책임
제287조의 4 (설립 시의 출자의 이행)
①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② 사원은 정관의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하여야 한다.
③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유한책임회사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교부하여야 한다.
제287조의 7 (사원의 책임)
사원의 책임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지분 양도ㆍ양수의 제한(*4)
제287조의 8 (지분의 양도)
①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원은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없는 경우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그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87조의 9 (유한책임회사에 의한 지분양수의 금지)
① 유한책임회사는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없다.
② 유한책임회사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지분은 취득한 때에 소멸한다.
(*4)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사원은 6월전에 예고하고 영업연도 말에 퇴사함으로써 지분의 환급을 받아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제287조의 24, 제217조 제1항, 제287조의 28)
업무집행자의 대표성 및 사원의 감시권
제287조의 12 (업무의 집행)
①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하여야 한다.
② 1명 또는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업무집행자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1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정관으로 둘 이상을 공동업무집행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287조의 19 (유한책임회사의 대표)
① 업무집행자는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한다.
② 업무집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할 수 있다.
③ 유한책임회사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제3자의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이 있는 자 1인에 대하여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⑤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에 대하여는 제209조를 준용한다.
제287조의 14 (사원의 감시권)
업무집행자가 아닌 사원의 감시권에 대하여는 제277조를 준용한다.
제287조의 15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의 특칙)
①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고, 그 자의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직무수행자에 대하여는 제287조의 11과 제287조의 12를 준용한다.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87조의 33 (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존)
업무집행자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밖에 유한책임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87조의 34 (재무제표의 비치ㆍ공시)
① 업무집행자는 제287조의 33에 규정된 서류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원과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는 회사의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제287조의 33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財務諸表)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87조의 35 (자본금의 액)
사원이 출자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을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으로 한다.
제287조의 36 (자본금의 감소)
① 유한책임회사는 정관 변경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감소 후의 자본금의 액이 순자산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7조의 37 (잉여금의 분배)
① 유한책임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을 뺀 액(이하 이 조에서 “잉여금”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잉여금을 분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잉여금을 분배한 경우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는 그 잉여금을 분배받은 자에 대하여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에 관한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④ 잉여금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 사원이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⑤ 잉여금의 분배를 청구하는 방법이나 그 밖에 잉여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⑥ 사원의 지분의 압류는 잉여금의 배당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기타
주식회사제도에서 이사의 자기거래를 제한하는 것과 동일한 취지로 업무집행자의 경업 및 자기거래 제한(제287조의 10 내지 11), 손해배상책임 및 대표소송(제287조의 20 내지 22), 정관 변경을 위한 결의 방법 완화 등.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