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 후 퇴직소득 세액계산프로그램 제공할 예정임
■ 소득세법의 개정으로(’13.1.1 시행) 인한 퇴직소득세 계산사례 설명
<2013.1.1. 시행 소득세법 내용>
○ 소득세법 제55조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
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
2. 제1호에 5를 곱한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3. 제2호를 5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 부칙 제22조
② 이 법 시행 전에 근무를 시작하여 이 법 시행 후에 퇴직한 자의 경우 해당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이 법 시행 전의 근속연수 비율(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전체 근속연수로 나눈 비율)을 곱
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퇴직소득과세표준 계산 사례
(사례1.) 2003.3.1입사하여 2013.1.31.퇴사하면서 퇴직소득공제 후 퇴직소득과세표준이 1억원인 경우
○ 근속연수 계산
- 전체 근속연수 : 119월 → 9년 11월 → 10년
-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근속연수 : 118월 → 9년 10월 → 10년
- 2013년 1월 1일 이후 근속연수 : 10년 - 10년 = 0
○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 퇴직소득과세표준 : 1억원 ✕ 10/10 = 1억원
∴ 개정 규정을 적용받는 퇴직소득 과세표준 : 0원
< 세액 계산 >
- 종전규정 적용 과세표준 : 1억원
- 퇴직소득세 : 1억원 ÷ 근속연수(10년) × 6% × 근속연수(10년)
= 6,000,000원
(사례2.) 2004.1.1 입사하여 2013.1.31.퇴사하면서 퇴직소득공제 후 퇴직소득과세표준이 1억원인 경
우
○ 근속연수 계산
- 전체 근속연수 : 109월 → 9년 1월 → 10년
-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근속연수 : 108월 → 9년 → 9년
- 2013년 1월 1일 이후 근속연수 : 10년 - 9년 = 1년
○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 퇴직소득과세표준 : 1억원 ✕ 9/10 = 90,000천원
∴ 개정 규정을 적용받는 퇴직소득 과세표준 : 10,000천원
< 세액 계산 >
- 종전규정 적용 과세표준 : 90,000천원
․ 퇴직소득세 : 90,000천원 / 근속연수(9년) * 6% * 근속연수(9년)
= ① 5,400,000원
- 개정 규정 적용 과세표준 : 10,000천원
․ 퇴직소득세 : 10,000천원 ÷ 근속연수(1년) = 10,000천원
[10,000천원 × 5 × 세율(24%)] - 522만원 = 6,780,000원
6,780,000원 ÷ 5 × 근속연수(1년) = ② 1,356,000원
∴ ① + ② = 5,400,000원 + 1,356,000원 = 6,756,000원
-국세청-
첫댓글 박회계사님! 수고하셨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