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저소득 근로자와 중산 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소득공제 혜택을 늘인 항목들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항목들을 잘 살펴 자신에게 해당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 할 수 있겠다.
우선 다자녀와 기부금 공제 혜택이 확대됐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근로자의 공제혜택을 종전보다 2배 늘렸으며, 기부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도 근로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했다.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요건을 갖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자녀가 2명일 때 100만 원, 3명부터는 1명당 200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부금 공제의 경우 기본 공제요건을 갖춘 배우자와 직계비속뿐 아니라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 낸 기부금이 올해부터 공제범위에 포함된다.
작년 연말정산 때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도 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니, 공제 받지 못한 기부금 영수증을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월세를 사는 근로자의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 절차가 간편해졌다. 작년까지는 반드시 집주인이 확인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무통장입금증만 있으면 된다.
또한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와 저축 장려를 위해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다 .
지난 15일부터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 보험료, 의료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와 함께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는 소득공제 내용을 분석해 과다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적정 여부를 점검할 예정으로, 실수없이 연말정산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알고 준비하는 만큼 혜택이 커지는 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내용과 평소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첫댓글 수고하셨어요~~ 좋은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