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레이저 광선 및 전자 광학분야에 쓰이는 렌즈와 관련 제품의 개발, 설계 및 제작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1981.11.7. 설립된 내국법인으로, OOO(미국법인)는 청구법인의 발행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고, OOO의 주주는 미국법인(Corporation) 또는 미국 거주자인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최대주주는 미국 최대 상업은행 중 하나인 OOO로서 OOO의 지분 68.618%(2011년 68.318%)를 보유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100% 단독주주인 OOO(미국법인)에게 2010.3.19. 및 2011.6.8. 각각 2010사업연도분과 2011사업연도분 배당금(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OOO의 주주들인 OOO를 포함한 위 미국법인 또는 미국 거주자인 개인들을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로 보아「한ㆍ미 조세조약」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인 10% 또는 1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였는바, OOO의 경우 미국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OOO의 주식을 10% 이상(2010년 68.618%, 2011년 68.318%) 보유하고 있다 하여「한ㆍ미 조세조약」제12조 제2항 (b)호 (i)목의 규정에 의하여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ㆍ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2011사업연도에 대한 쟁점배당금 지급시 수익적 소유자를 OOO로 판단하고, OOO가 청구법인의 주식 10% 이상을 직접 소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간접소유분을 소유로 보아 한ㆍ미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10%(주민세별도)로 원천징수한 것은 배당에 대한 차등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요건인 “배당금 지급법인의 주식을 10% 이상을 ‘직접’소유할 것”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 하여 청구법인의 위 배당에 대하여 한ㆍ미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15%(주민세 별도)와의 차액에 대하여 2013.9.13. 청구법인에게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1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한ㆍ미 조세조약」은 쟁점이 되고 있는 제12조 제2항의 지분소유의 형식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고,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대법원 2013.5.24. 선고, 2012두24573 판결)에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대법원의 최근 판결(대법원 2013.5.24. 선고, 2012두24573 판결)이 비록 한ㆍ일 조세조약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기는 하나 그 내용을 보면 아래 (가)~(라)의 내용이 설시되어 있는바, 조세조약에서도 배당소득의 제한세율의 적용요건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를 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한ㆍ미 조세조약」제12조 제2항 (b)호 (i)목 역시 「한ㆍ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과 동일한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한ㆍ미 조세조약」의 체결 이후 제12조 제2항 (b)호 (i)목에서의 ‘소유’에 대한 개정이나 그 논의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한ㆍ미 조세조약」이라 하여 위 대법원 판례의「한ㆍ일 조세조약」과 달리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가)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수의 조세조약(한ㆍ말레이지아, 한ㆍ룩셈브르크, 한ㆍ네덜란드 조세조약) 및 OOOOOO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의 적용요건으로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지급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와 달리「한ㆍ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한ㆍ미 조세조약」제12조 제2항 (b)호 (i)목도 동일한 내용임)은 단지 주식을 소유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고, 소유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위 조항에서 주식의 소유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하거나 위 다른 조세조약들이나 OECD모델조세협약과 같이 직접 소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나) 국내 세법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의 주식 소유와 관련된 규정들(제2조 제1항 제8호, 제17조 제2항),「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5 제2항 제4호의 주식 소유와 관련된 규정 등에서 소유의 개념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간접 소유하는 경우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 세법에 따른 해석에 의하더라도 소유의 개념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로만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다) OECD모델협약은 헌법에 의해 체결ㆍ공포된 조약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도 볼 수 없어 법적구속력이 없는 단순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요건과 OECD모델조세협약상의 요건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ECD모델조세협약 및 그 주석의 내용을 개별 조세조약규정의 직접적인 해석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점,
(라) ‘소유’의 의미를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지급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형식상 배당소득의 귀속자와 경제적, 실질적 배당소득의 귀속자가 달라 실질적 귀속자인 법인이 형식상 배당소득의 귀속자를 통하여 배당지급법인의 주식을 직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조세조약에서 제한세율 적용 규정을 둔 취지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는 점
(2) 대법원의 최근 판결(대법원 2013.5.24. 선고, 2012두24573 판결) 및「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의 주식소유와 관련된 규정(제2조 제1항 제8호, 제17조 제2항),「법인세법 시행령」의 주식 소유와 관련된 규정(제138조의5 제2항 제4호) 등에서 소유의 개념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간접 소유하는 경우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세법에 따른 해석에 의하더라도 소유의 개념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로만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3) US 모델조세협약은 단순한 모델에 불과하여 법적구속력이 없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도 볼 수 없으며, US 모델조세협약 제10조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의 제한세율을 5%로 정하고 있다 하여 실제 「한ㆍ미 조세조약」의 적용에 있어서도 저율의 제한세율을 5%로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건 쟁점의「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 (i)목에 직접 적용되거나 직접적인 해석 기준이 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한ㆍ미 조세조약」은 쟁점이 되고 있는 제12조 제2항의 지분소유의 형식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고,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대법원 2013.5.24. 선고, 2012두24573 판결)에도 명확히 하고 있다고 하면서 최근 대법원에서 국가패소로 판결난 「한ㆍ일 조세조약」상의 “소유(own)”에 대한 개념을 이 건「한ㆍ미 조세조약」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각기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지나친 확장해석이다.
(2)「한ㆍ미 조세조약」제12조를 적용함에 있어 제2항 (b호)(i)목에서 규정하는‘소유(Owned by)’의 개념은 투자자가 투자대상 기업에 직접 출자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 기존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국제조세과-113, 2005.3.18)과 관련한 검토내용에 의하면 「한ㆍ미 조세조약」의 제12조에 규정된 배당소득에 대한 차등세율 적용에 대하여는 동 조약 자체에서 과세기준을 도출해야 할 것으로, 현행 「한ㆍ미 조세조약」(1976년 체결)은 의결권 주식 중 적어도 10%를 배당수취법인이 소유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10%를 직접 소유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나「한ㆍ미 조세조약」체결과정 중 문제의 배당 조항(제12조)에 대하여 살펴본 바, 1966년에 미국측에서 제시한 초안 문안과 1976년 쌍방간 체결한 「한ㆍ미 조세조약」 문안과 동일하므로, 우리측은 미국측이 당초에 제시한 문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미국에서 1996년도에 발표한 표준조세조약 모델,「U.S Model Income Tax Convention」중 제10조(배당)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차등세율(5%) 적용대상 요건을 주식의 10% 이상 직접 소유한 경우로 명확화하고 있다.
(3) 또한, 미국 표준조세조약 기술 설명서(Technical Explanation)에서 간접 소유는 배제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미국의 경우 1996년 이전에도 배당에 대한 차등제한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주식의 10% 이상을‘직접’소유할 것을 요건으로 했음을 의미하며, 1996년 미국 표준조세조약 모델 개정 시 이러한 점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판단되어「한ㆍ미 조세조약」제12조에서 배당에 대하여 낮은 세율로 차등하여 과세하는 대상을 명시한‘Owned by’에 대한 해석은 주식의 10% 이상을 직접 소유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4) 이와 같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로서, 국내세법에 따라 발생한 과세권을 일부 배제하는 기능을 하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제한세율의 적용은 위와 같이 국내세법에 따라 발생한 과세권을 일부 배제한다는 점에서 그 적용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제한세율 체계의 측면에서도「한ㆍ미 조세조약」은 양국간 합의에 따라 국내원천인 배당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과세권을 일부 양보하여 15% 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미국거주자인 배당수취법인이 「배당지급 일자에 선행하는 지급법인의 과세연도의 일부 기간 중 및 그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기간 중에 지급법인의 발행된 의결권 주식 중 적어도 10%를 소유」한다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0%의 제한세율로 과세권을 추가 양보하기로 한 것이므로, 위 엄격해석의 법리 및 제한세율의 적용체계를 고려해 볼 때 10%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배당을 수취한 법인이 배당지급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직접적인 주주인 OOO가 아닌 청구법인의 주식을 간접 소유한 OOO에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배당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시「한ㆍ미 조세조약」제12조 제2항 (b)호의 10%세율이 아니라 (a)호의 15%의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익적 소유자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직접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15%의 제한세율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레이저 광선 및 전자 광학분야에 쓰이는 렌즈 및 관련 제품의 개발, 설계 및 제작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1981.11.7. 설립된 내국법인으로, OOO(미국법인)는 청구법인의 발행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고, OOO의 주주는 미국법인(Corporation) 또는 미국에 거주하는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최대주주는 미국 최대 상업은행 중 하나인 OOO로서 OOO의 지분 중 68.618%(2011년 68.318%)를 보유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쟁점배당금 지급 및 원천징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100% 단독주주인 OOO(미국법인)에게 아래〈표1〉과 같이 2010.3.19. 및 2011.6.8. 쟁점배당금을 지급하면서 OOO의 주주들인 OOO를 포함한 위 미국법인 또는 미국 거주자인 개인들을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로 보아「한ㆍ미 조세조약」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인 10% 또는 1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였고, 그 중 OOO의 최대주주로 미국법인인 OOO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OOO의 주식을 10% 이상(2010년 68.618%, 2011년 68.318%)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하여「한ㆍ미 조세조약」제12조 제2항 (b)호 (i)목의 규정에 의하여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처분청은〈표1〉와 같이 배당에 대한 차등제한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주식의 10% 이상을‘직접’소유할 요건충족이 되지 않았음에도「한ㆍ미 조세조약」을 잘못 적용하여 과세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한ㆍ미 조세조약」제12조를 보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칙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a호) 총 배당액의 15% 또는 (b호) 배당 수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i) 배당지급 일자에 선행하는 지급법인의 과세연도의 일부기간 중 및 그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기간 중에 지급법인의 발행된 의결권 주식중 적어도 10%를 배당수취 법인이 소유하며, 또한 (ii) 상기 직전 과세연도 중에 지급법인의 총소득의 25% 이하가 이자 또는 배당으로 구성되는 경우(괄호생략)]의 사정 하에서 총배당액의 10%를 초과해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의 이 건 과세근거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이 건은「한ㆍ미 조세조약」제12조 제2호의 (b)의 10%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OECD모델조세조약(2005년) 제10조 제2항 a) 및 UN 모델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a)의 각각의 배당 조항에서 “own”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대신 “holds directly”를 사용하여 수익적 소유자가 직접 투자를 한 경우에 수익적 소유자에게 저율의 제한세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였으며, 미국 모델조세조약(1996년, 2006년)의 경우 배당 조항에서 “owns directly”라는 문구를 사용해 간접 투자를 배제하였으며, 1976년 모델조세조약 및 1981년 모델조세약안에서는 “own”만을 사용하였다.
2) 1976년 모델조세조약 및 1981년 모델조세약안(상원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나 미국내 모델조약으로 1992년까지 유효하게 사용됨)의 경우, “own”이라는 문구만을 사용하여 ‘own’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불러일으켰으나, 이에 대하여 미국국세청 IRS는 1984년 “1968년 미국ㆍ프랑스 조세조약 배당조항에서의 ‘owned’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직접 소유권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세법하에서 ‘own’은 일반적인 상식적인 의미로; 환언하면, 실제적인 또는 완전한 소유권으로 사용된다”라는 아래의 예규(Rev.Rul.84-21, 1984-1 C.B307)를 냄으로써 ‘own"이 직접 소유임을 의미함을 명백하게 하였다.
미국 I.R.S 예규(Rev.Rul.84-21, 1984-1 C.B307) |
interpreting the term “owned” in the dividend article of the 1968 Us-France income tax treaty as requiring direct ownership; under U.S. tax law, “own” generally is used “in the ordinary, common sense understanding of the term;namely, actual or outright ownership” |
3) 독일-네덜란드 조세조약상 배당소득 제13조 4항의 “gehoren”에 대하여 독일연방법원은, 영어로는 ‘own" 또는 ’hold"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한국어로는 ‘(의)소유이다’, ‘(에게)속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gehoren”이 ‘직접 소유’를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독일에서 의문이 있던 차에, 이러한 의미해석은 당연하게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국가의 국내법을 참고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이지만, 독일에서는 이를 해결할 만한 판례법(case law)이 없어, 독일연방재정법원(Bundesfinanzhof)이 1972년에 네덜란드와의 조세조약 제13조 배당편에 대하여 ‘소위 간접 투자는 이 조항 목적에서 투자가 아니다’라는 판례(규칙)를 내놓음으로써 “gehoren”은 “holds directly”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Bundesfinanzhof Urt. v. 13.09.1972, Az.: I R 130/70) 하였으며, 1975년에 또 다시 네덜란드 조세조약상 배당편에 대하여 “간접소유권은 제13조 제4항의 의미안에 있지 않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직접 소유임을 다시 한번 명백하게 하였다(Bundesfinanzhof Urt. v. 19.02.1975, Az.: I R 26/73).
4)「한ㆍ미 조세조약」의 ‘소유’ 또는 ‘own’의 해석과 관련하여, 통상 비영어권 국가간의 조약 작성의 경우 조약이 영어로만 작성되거나 자국어본과 영어본이 함께 작성되는 경우로 나누어지며, 이 때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하는 것을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으며,「한ㆍ미 조세조약」의 경우에도 영어본 "own"이라는 조세조약을 작성하고 영어본을 바탕으로 한국어본 ‘소유’를 작성한 것이지 한국어본 ‘소유’로 조세조약을 작성하고서 영어본 ‘own’를 작성한 것은 아닐 것이므로「한ㆍ미 조세조약」상 영어의 ‘own’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한국어본 조세조약의 ‘소유’의 의미를 제대로 밝히는 것이며, 최초 작성시에 영어본을 먼저 작성했을 것이므로 문구 해석상에서 영어의 의미를 한국어에 우선해 존중해야 한다는 것인 바,「한ㆍ미 조세조약」은 1976년 6월에 한국어와 영어로 원본 2통이 작성되었고, 한국어 조세조약에 의한 해석이 ‘소유’라는 문구에 ‘직접’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지 아니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나, 영어의 ‘own’에는 미국 국세청 예규처럼 세법상 판단하에 일반적으로 ‘직접’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한국어본 조세조약상 ‘소유’의 개념도 ‘직접 소유’로 해석하는 것이 언어의 차이에서 비롯된 해석상의 차이를 국제적 기준에 일치시키는 해석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대부분의 조세조약의 한국어본에는 “holds directly”를 “직접 소유”로 해석하여 ‘hold’와 ‘own’를 거의 구분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영어권 국가의 경우에는 ‘holds directly’와 ‘own’을 동등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own’에 ‘directly’라는 문구가 없다 하여 간접 소유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언어적 차이를 감안하지 아니한 해석이다.
5)「한ㆍ미 조세조약」제12조 배당 (2) (b) (ⅰ)에서 “outstanding shares of the voting stock.....was owned”의 의미는 “발행된 의결권이 있는 주식들을 소유한”으로 해석되는 바, “발행된 의결권이 있는 주식들의 소유”라는 법률적인 행위들을 할 수 있는 행위주체는 직접 주주만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문맥상 “소유(own)”의 의미는 직접 소유에 한정됨이 명백하고,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로서, 국내세법에 따라 발생한 과세권(법인원천세율 25%)을 일부 배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며, 제한세율의 체계의 측면에서도「한ㆍ미 조세조약」은 양국간 합의에 따라 국내원천인 배당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과세권을 일부 양보하여 15%를 한도로 과세하기로 하되, 예외적으로 미국거주자인 배당수취법인이 「배당지급 일자에 선행하는 지급법인의 과세연도의 일부 기간 중 및 그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기간 중에 지급법인의 발행된 의결권 주식 중 적어도 10 퍼센트를」 소유한다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0%의 제한세율로 과세권을 추가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위 엄격해석의 법리 및 제한세율의 적용체계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10%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배당금의 실질적 귀속자가 직접 배당지급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6) 조세조약은 직접보유와 간접보유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한ㆍ미 조세조약」이 스스로 간접보유까지 포함하려는 경우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반대해석상 본건 조항은 직접 소유에 한정됨이 명백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른 조세조약의 경우에도 50여 개국이 “holds directly....of the capital”라는 문구를 사용하였고, 대한민국이 체결한 총 조세조약 78∼79여개 국가 중에서 아일랜드, 영국, 칠레 3개국만이 직접 또는 간접 소유를 모두 인정하였고 카자흐스탄은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고 나머지 국가는 모두 직접 소유만을 인정하고 있다.
(나)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와 ‘주식의 소유’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1)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는 일반적인 제한세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 지급받은 배당금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ㆍ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이고, 추가적인 제한세율의 적용요건으로서 주식의 직접 소유는 문언 그대로 배당의 수취인이 배당지급법인의 주식을 법률적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이므로 Wells Fargo가 이 사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세법적 관점에서 과세요건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내용과 귀속관계를 파악하는 것에 그치고 주식의 소유관계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OOO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법률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10%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는 없으며,
만일,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하면, 이 사건 주식의 소유관계에 관한 지위를 법률적으로 재구성하는 결과(즉, OOO가 청구법인의 주주라는 것으로)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므로, 주식의 소유(직접 소유)는 법적 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인바, OOO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음은 다툼이 없는 한편, OOO는 청구법인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OOO에 대하여「한ㆍ미 조세조약」제12조 제2항 b호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처럼 직접 소유와 간접 소유를 동일시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으로 전형적인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미국 모델조세조약 설명서(2006.11.15.) 제10조(배당소득) 문단 2는 이 사건 배당소득에 제한세율 15%가 적용될 수밖에 없음을 더욱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고 있는 바, 그에 따르면 수익적소유자 및 주식의 직접 보유 판단은 원천지국의 법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는 것으로 배당의 원천이 미국인 경우에는 원천지국인 미국세법을 따르면 되고, 배당의 원천이 한국인 경우에는 한국법을 따르라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배당의 원천이 한국인 경우에도 한국세법이 아닌 미국세법을 따르라는 것으로, 미국세법은 파트너쉽과 같은 Fiscally transparent entity를 과세실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반면 한국세법은 주식의 법적 소유자를 직접적인 주식의 소유로 간주하고 있으며, 미국과 같이 회사의 법적 성격에 따라 주식의 소유자를 재구성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국내법상 청구법인 주식의 소유자는 OOO이며, OOO가 아니다. 이와 같이 국내법에 따라 주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이 미국모델조세조약 설명서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최근 대법원 2013.5.24. 선고, 2012두24573 판결에서 「한ㆍ일 조세조약」상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는「한ㆍ미 조세조약」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ㆍ일 조세조약」은 ‘수익적 소유자’로, 「한ㆍ미 조세조약」은 ‘배당수취법인’으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 즉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의 주식 소유 요건이 반드시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해석할 수 없다는 법리는「한ㆍ미 조세조약」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한ㆍ일 조세조약」의 경우는 수익적 소유자가 소유의 주체이므로, 해당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밝혀지면 그 수익적 소유자를 기준으로 소유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대법원 판결은 그 취지 등을 고려하여 직접 소유뿐만 아니라 자회사를 통하여 간접 소유한 경우라도 수익적 소유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해석에 이를 수 있는 반면,「한ㆍ미 조세조약」의 경우 ‘배당수취법인’이 소유의 주체이므로 배당수취법인과 수익적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면, 제한세율 적용요건으로서 주식의 소유는 여전히 배당수취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OOO가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세법적 관점에서 과세요건의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내용과 귀속관계를 파악하는 것에 그치고 주식의 소유관계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OOO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법률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10%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는 없다.
(5) 청구법인의 주장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한ㆍ미 조세조약」제12조 제2호 (b)의 “소유”는 “직접 소유” 뿐만 아니라 “간접 소유”도 포함되는 것이다.
1) OECD조세모델협약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수의 조세조약에서 배당소득의 원천세 제한세율의 적용요건에 대하여 “직접 소유”와 “소유”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조세조약의 명문의 차이가 있는 이상, 그 법적ㆍ규범적 의미도 구분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한ㆍ미 조세조약」제12조 제2호 (b)의 “소유”는 “직접 소유”뿐만 아니라 “간접 소유”도 포함되는 것이며, 최근 대법원은 이 건에서와 같이 배당소득에 대한 낮은 원천세율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조세조약상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 해석할 수 없다는 판결(대법원 2013.5.24. 선고, 2013두659 판결)에서, “「한ㆍ일 조세조약」제10조(배당)의 취지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 과세 및 원천지국 과세를 모두 허용하되, 다만 이중과세를 최소화 하고 국제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한세율의 한도 내에서만 원천지국 과세를 인정하며, 특히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 일반적으로 낮은 세율, 즉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한ㆍ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의 주식의 ‘소유’를 ‘간접소유’까지 포함하여도 제한세율의 규정을 둔 취지에 배치되지 않고 오히려 부합하며,「한ㆍ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수익적 소유자가 ‘직접’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위 조항의 ‘소유’의 의미를 ‘직접소유’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기 때문”으로 판시하고 있는 바, 관련 배당 제한세율 조항은 아래 <표2>에서와 같이「한ㆍ일 조세조약」과「한ㆍ미 조세조약」에서 완전히 동일하므로 이 건「한ㆍ미 조세조약」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위 대법원 확정판결과 달리 해석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표2> 한ㆍ일 및 한ㆍ미 조세조약 비교
한ㆍ일 조세조약 |
한ㆍ미 조세조약 |
제10조(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월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주식을 적어도 25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
제12조(배당)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양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2)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아래의 것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a) 총배당액의 15퍼센트 또는 (b) 배당수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정하에서 총 배당액의 10퍼센트
(i) 배당지급 일자에 선행하는 지급법인의 과세연도의 일부기간중 및 그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기간중에 지급법인의 발행된 의결권 주식 중 적어도 10퍼센트를 배당수취 법인이 소유하며(이하 생략) |
특히, 이 건 처분청의 주장은 아래 <표3>와 같이 위 대법원 사건에서 과세관청인 피고의 주장과 동일하므로 이 건은 위 대법원 판결과 상반되게 결정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표3> 과세관청 주장의 비교
구 분 |
대법원 사건에서의 피고의 주장 |
본건에서의 처분청 주장 |
과세근거 (직접 소유)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재국조-773, 2009.12.03) |
좌동 |
과세 근거 (수익적 소유자) |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법인세법」제4조【실질과세】 |
좌동 |
조세조약 문언상 ‘소유’의 해석 |
‘소유’의 개념은 투자대상 기업에 직접 출자한 경우, 즉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
‘발행된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소유’는 법률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주체인 직접 주주만이 할 수 있으므로, 조세조약의 문맥상 ‘소유’의 의미는 직접 소유에 한정되어야 한다. |
해당 조세조약의 비교 주장 |
한ㆍ일 조세조약은 소유의 개념을 간접 소유까지 확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ㆍ일 조세조약 제24조 제4항)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약의 체제에 비추어 볼 때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주식의 소유는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
한ㆍ미 조세조약은 소유의 개념을 간접 소유까지 확장하는 경우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ㆍ미 조세조약 제17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세조약의 체제에 비추어 볼 때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주식의 소유는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
조세조약의 취지 |
소유가 간접 소유까지 포함한다면 제한세율을 정한 조세조약의 취지에 어긋난다. |
좌동 |
2) 처분청은 대법원 판결(2013.5.24. 선고, 2012두24573 판결)은 「한ㆍ일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로 규정된 주식의 소유주체에 관하여 판단한 것으로, 주식의 소유주체를 ‘배당수취법인’으로 규정한 「한ㆍ미 조세조약」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하나, 이는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상반될 뿐 아니라 처분청의 과세논리에도 어긋나며, 대법원 판결에 있어 과세관청과 처분청은「국세기본법」제14조 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2의 실질과세원칙(이하 “내국세법 상 실질과세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일본법인과 미국법인 OOO를 각각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것이고, 이런 과세에 대한 상기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조세조약을 해석함에 있어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였을 때, 조세조약에서 주식을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하지 않는 이상, 그 조세조약에서 ‘소유’의 의미는 ‘직접’ 소유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음을 전제하고, 과세관청이 내국세법상 실질과세조항에 따라 말레이시아에 소재한 배당금수령법인은 배당금의 형식적 귀속자에 불과하고, 배당금의 ‘실질적 귀속자’를 일본법인으로 보았다면,「한ㆍ일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세법상 실질과세조항의 ‘실질적 귀속자’인 일본법인이「한ㆍ일 조세조약」제10조 제1항 가목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내국법상 ‘실질적 귀속자’와「한ㆍ일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는 같은 표현임을 확인)하며, 앞에서 전제한 바와 같이,「한ㆍ일 조세조약」상 주식소유요건은 단순 ‘소유(owns)’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인 일본법인이 한국법인의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한ㆍ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의 5%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고,「한ㆍ미 조세조약」상 주식소유요건(owned) 역시 주식을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세조약 상 주식의 ‘소유(owned)’는 ‘직접’ 또는 ‘간접’ 소유를 모두 전제하여야 하는 것이며,
본 건에 있어 처분청은 내국세법상 실질과세조항에 따라 미국법인인 OOO를 쟁점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 한ㆍ미 조세조약을 적용하였으며, 이에 따라「한ㆍ미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내국세법상 ‘실질적 귀속자’인 미국법인 OOO는「한ㆍ미 조세조약」제12조 (2)(a)(i)의 ‘배당수취법인’이며(즉, 내국법상 ‘실질적 귀속자’와「한ㆍ미 조세조약」상 ‘배당수취법인’은 같은 표현,「한ㆍ미 조세조약」에는 ‘수익적 소유자’ 또는 ‘실질적 귀속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상기 대법원 판례에서와 같이 배당수취법인인 OOO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한ㆍ미 조세조약」제12조 (2)(a)(i)의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3) 대법원 판례는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또는 ‘배당수취법인’이라는 표현과 상관없이 조세조약의 ‘소유’라는 문구는 조세조약 상 ‘직접’ 소유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직접’ 소유로 제한해서 해석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배당소득에 대해 내국세법상 실질과세조항을 적용하여 ‘실질적 귀속자’를 달리 정하였다면, 이에 따라 ‘실질적 귀속자’가 관련 조세조약의 문구에 따라 국내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한ㆍ일 조세조약」에서 ‘수익적 소유자’와「한ㆍ미 조세조약」에서는 ‘배당수취법인’은 모두 내국세법 상 실질과세조항의 ‘실질적 귀속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다른 표현일 뿐, 이를 달리 해석하여 조세조약 상 주식의 ‘소유’ 요건을 달리 해석할 수는 없으며,
또한, OOO는 청구법인의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이기는 하나 쟁점배당소득의 수취인은 아니다’라는 처분청의 기본주장은 쟁점 ①, ②에서의 처분청의 주장과 상반되는 것으로, 처분청은 쟁점①에서 배당금의 미국 유입을 확인하였다고 하였고, 쟁점②에서는 처분청은 OOO가 쟁점배당소득을 직접 수령하였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하였는바, 이러한 주장은 쟁점배당소득이 미국 OOO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것으로서 OOO가 쟁점배당소득을 수취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상반된 잘못된 주장이다.
(나) 처분청은 1968년 미국ㆍ프랑스 조세조약의 배당조항에 있는 ‘owned’라는 문구는 일반적으로 직접 소유권(direct ownership)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1984년 미국 Internal Revenue Service(이하 “미국 국세청”이라 함)의 Revenue Ruling 84-21(이하 “미국 국세청 예규”라 함)를 예로 들어, 세법에서 사용되는 영어 ‘own’에는 미국 국세청 예규에서처럼 일반적으로 ‘직접’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본 쟁점에 있어 한국어본「한ㆍ미 조세조약」상 ‘소유’도 ‘직접소유’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미국 국세청 예규는 “own”를 “실질적이고 분명한 소유”로 해석하고 있을 뿐, “직접 소유”로 해석하지 않았고, 오히려 미국 연방소득세법의 “실질적이고 분명한 소유”는 우리나라「국세기본법」및「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실질과세원칙에 있어 “실질 귀속자”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고, 따라서 처분청의 주장처럼 OOO가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라면(처분청은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OOO를 「국세기본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 “실질 귀속자”로 보아 과세하였음), 미국 국세청 예규에 따르더라도 OOO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실질적이고 분명하게 소유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한편, 미국 국세청 예규에서 인용한 「미국ㆍ프랑스 조세조약」과 유사하게,「한ㆍ미 조세조약」제2조 (2)에서도 “이 협약에서 사용되나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청이 주장한 미국 국세청이 미국 국세청 예규에서의 해석방법을 본 쟁점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본 쟁점에 있어서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Contracting State whose tax is being determined)”은 한국이므로,「한ㆍ미 조세조약」제12조 (2) (b) (i)의 “소유(owned)”의 의미는 한국의 법률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 최근의 대법원 판결은 조세조약 상 “소유(own)”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 해석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이 인용한 미국 국세청 예규는「한ㆍ미 조세조약」제12조 (2) (b)의 “소유(owned)”는 직접소유뿐 아니라 간접소유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일치하며, 이러한 미국 국세청의 예규 및 특정 수익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에게 조세조약을 적용 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미국 국세청의 입장을 고려할 때, OOO가 청구법인의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로 본 이상, OOO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직접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OOO가「한ㆍ미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적용 받을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다) 국내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변경하는 경우, 조세조약도 이러한 변경된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과세목적상 OOO를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판단할 때는 경제적인 관점을 적용하고, 소유비율을 판단할 때는 법적 관점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는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에 위배되며,「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항 및「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 규정에 근거하여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OOO가 아닌 미국 OOO로 확정한 이상 미국 OOO가 쟁점배당소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하며, OECD모델 조세조약 제1조에 대한 주석 22 및 22.1은 국내세법상 실질과세 규정의 조세조약에의 적용은 조세조약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실질과세 규정의 적용 결과 납세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의 규정들도 이러한 변경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법적 소유자인 OOO의 실질적 소유자 성격을 부인하고 OOO를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변경한 이상, 한ㆍ미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변경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미국법인인 OOO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법률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한ㆍ미 조세조약」상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를 OOO로 보면서 주식의 소유자를 OOO로 보지 않겠다는 것은「한ㆍ미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규정한 취지, OECD모델조세협약이나 한국이 체결한 다수의 조세조약 관련 조문 등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법원은「한ㆍ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수익적 소유자가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소유’의 의미를 ‘직접소유’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3.5.24. 선고, 2012두24573 판결 ; 조심 2012구218, 2014.5.29., 같은 뜻임)하고 있는 점,「한ㆍ일 조세조약」상 ‘소유’의 의미를「한ㆍ미 조세조약」에서 다르게 해석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한ㆍ미 조세조약」제12조 제2호 (a)의 1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