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콘텐츠의 광고주는 법무법인 부전, 작성자는 제갈청 변호사입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혼자 버티는 아이들]
지난 7일 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해진 시각장애를 가진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의 사연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해당 학부모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학교에 다녔고, 오히려 칭찬을 받는 학생이었으나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고 나서부터 거짓말을 자주 하고 언행이 거칠어지는 등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학교에서 훈련을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하였는데 이후 같은 반 학부모로부터 아이가 동급생에게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아이가 말하던 훈련이 학교폭력을 의미하고 있었으며 가해 학생들은 쉬는 시간마다 아이를 벽에 세워 두고 손을 들라고 한 다음 배를 세게 내리쳤고, 뾰족하게 깎은 연필과 컴퍼스 등을 아래에 받친 뒤 투명 의자를 시키거나 팔굽혀펴기, 다리찢기 등과 같은 잔혹한 따돌림 행위를 하였지만 담임과 학생들은 그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교실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이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로, 높아진 처벌 수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 피해 사례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시기에 필요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이후 상처받은 아이의 안전한 학교생활 또한 보장되지 못하기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으로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남들 모르게 고통받고 있는 따돌림 행위]
따돌림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데 예전과 달리 학교폭력에 성립하는 행위인지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점차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으며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게 되는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로 남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였는데요.
[학교폭력위원회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관련된 일이 발생하면]
대책을 수립함으로 학교 체제를 구축해가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가해 학생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려 행위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더 이상 교내에서 교사와 학부모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도를 넘는 폭행 수위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학교폭력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면 부산서면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과실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한 뒤, 해당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 피해 학생의 물적 증거와 의료기록 등과 같은 피해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수집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는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낼 수 있어]
신체를 손·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거나 일정한 장소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신체폭력과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과 같은 SNS에 퍼뜨리는 언어폭력,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고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금품갈취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강요,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으며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따돌림,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및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성폭력,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거나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사이버폭력처럼 학교폭력은 다양하고도 많은 유형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처럼 학교폭력 행위는 점차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기에 학교폭력에 대한 상황이 완벽하게 파악이 되지 않거나 애매한 상황이라면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변호사로서 학폭위 관련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부산서면변호사 법무법인부전 학교폭력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이후 진행될 절차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진행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에서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학생과의 면담과 주변 학생 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 및 가해 사실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한 뒤, 이후 사안 조사가 끝나 피해와 가해 사실이 가려지게 된다면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1. 만약,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나
2.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3. 재판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4.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5.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및 진술 또는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면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하나 사안 조사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학생 또는 학생 부모님의 갈등이 지속되어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되지 않거나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가해 학생이 받게 되는 조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고 및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학교폭력 피해 발생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로 넘어와"
가해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어 그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와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또는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그 외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한 특별 교육이 실시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조치사항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는데 이후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학교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이기에 절차를 진행하기 전, 부산서면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초동 대처로 적절한 자료를 준비하고 더 이상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하셔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만 10-14세의 학생은 소년보호 재판으로 회부되어 그에 따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만 14-19세의 학생이라면]
가해의 정도와 피해 상황에 따라 소년법이 아닌 형사법에 적용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학교 자체 내 징계를 받거나 형사처벌 등과 같은 결과를 생각하시곤 하시지만 발생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 피해 학생의 정신적, 신체적인 부분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또한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청의 처분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면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리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어 아이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을 위해 부산서면변호사와 함께 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로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개선된 사안처리 제도와 학교전담경찰관]
학교폭력 피해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심각한 학부모 민원으로 교사들의 교육 활동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계실텐데요. 기존 학교폭력이 발생한 소속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맡아 진행하던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경찰청 발표에 따라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전적으로 맡아 담당하게 되며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학교장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하던 절차가 개정된 방안에 따라 학교폭력제로센터장이 개최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퇴직 경찰관 및 교원 출신 인력에서 위촉하는 방향으로 확보되고, 이들은 전담기구 및 이후 학교폭력 사례 회의에도 참석하여 학교 단계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도맡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나이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 피해 사례는
일반적인 소송과 상이한 면이 많으며 단순 사건의 결과를 따지는 것이 아닌
학교폭력으로 상처를 입은 아이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부산서면변호사는 말씀드릴 것인데요.
더 이상 교내에서 교사와 학부모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가해학생의 보복행위가 두려울 수 있지만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여러 법적 수단도 존재하기에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관련 사건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학교폭력변호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피해 학생이 받은 가해 학생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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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면변호사 소년보호재판 학교폭력징계 처분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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