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까페에 올려졌던 글 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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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에서 중고자동차 수출업을하다 이곳청도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를 보고있습니다.중국에서 생활하는 분이나 중국에 오실려고
하시는분은 누구나 자동차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자동차를 가져오는게
쉬운일은 아니지만 누구나 할수는 있습니다.
우선 거류허가증과취업증 학생이면 거류증및재학증명등 제반서류를
가지고 거주지역 세관에가서
선적항구를 지정 {대련,천진,상해,광주,네곳이 었는데 천진항으로 단일화된것
같습니다.]신청하면 승인이 떨어집니다.
보낼차량을한국에서 무역회사 {소.대규모상관없이 사업자등록증 있으면가능}
인보이스,팩킹리스트를작성 등록된차량등록지 [차량사업소,구청등 ]에
가서 수출말소신청을 합니다.범칙금미납등 압류해제해야 합니다.
임시운행증을 발급받아[15일간종합보험가입]선적항구로 이동 포워딩회사로
전해주면 세관검사를 받고 선적하면 됩니다.
임시번호판은 유효기간후15일이내로 발부관청에 반납하여야하며 우편도 가능합니다.
선적증명이 나오면 6개월내에 말소했던 등록소에서 수출이행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일은 다끝났습니다.
도착한차량은 세관에서 관세,증치세,소비세를내고 보험가입과 임시운행증을 발부밭아
거주지 세관으로 가져와 검사를 받고 차량등록소에서 상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선적부터 20일정도소요]
작년말부터 CCC[국제 품질인증서]를 요구하는데 이부분때문에
추가요금이 15.000위안정도가 발생됩니다.[지역마다 틀림]
중국 요즈음나오는 신차를보면 앞유리창에 CCC스티커를 볼수 있을겁니다.
청도의경우 서류를 산동성 성도인 제남으로 보내 승인이 나와야 정식번호판을
달수 있습니다.이 기간이 전부3개월정도 소요되며 임시운행증으로 운행가능합니다.
관세는28%인데 과세 기준이 중국정부에서 정한금액이라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있고
일관성도 없습니다.
심지어 제조회사,차종.년식.배기량이 같아도 부과금액이 틀립니다.[세관원 판단]
증치세는 관세기준가가 아니고 기준가보다 높은 책정가격의17%가 매겨집니다.
소비세도 배기량에 따라 증치세 부과되는 기준가의 3-10%가 과세됩니다.
마지막 번호판 받을때 등록부과세 10%를 내야합니다.
자동차는 국가기간산업이며 세수원이기 때문에 세계 어떠한나라도
교묘하게 규제하며 엄격한 관리를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중국차 사는것 보다도 한국에서 가져오는게 이익입니다.
외국인에게 주는 특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북경생산 EF쏘나타 2000CC 기본형이 155.000위안에
등록비까지하면 180.000 위안합니다.이차를 한국 동급차로 계산하면
2001년식 EF보다 못하지만 비슷하게잡고 한국차가격5만위안 제반경비7만위안
잡으면 비교가됩니다.
또한 이차들을 2-3년 지나서 되판다 생각하면 중국생산차는
손해를 많이 봐야 하지만
한국차는 제반경비포함해도 거의 손해 안봅니다.
참고로 들어온지 1년된1997년식 쏘나타3가
이번에10만위안에 거래됐습니다.[돈이급해서 빨리 팔았습니다]
저 아는사람이 94년식 중국들어온지 9년됐고 55만키로 주행한차를 3만위안에
구입하여 2만위안 들여 수리,올도색하였는데
작년에 10만위안들여 구입한중국찝차와 맞교환제의가 들어왔지만
일언지하 거절하였습니다.
저한테도 선택하라해도 10번이면 10번다 이갤로퍼 탈것입니다.
한국에서 차를 가져오실때 어려운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