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영주권 I (Labor Certification)
모든 일은 시작이 중요하다. 어떻한 계획이나 사전 준비없이 시작한 경우, 중도에 모든것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미국으로의 이민 또한 사전 계획및 준비가 필수이다 생각한다. 짧게는 1년 6개월, 길게는 5 - 7년까지 소요되는 미국의 영주권을 위한 작업,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계획하여 영주권 진행이 어느정도 진척된후 모든것을 새로히 시작해야 하는 불상사를 막는것이 중요하다. 오늘은 많은 의뢰인들께서 궁굼해 하는 취업이민의 첫 단계, Labor Certification (노동 허가) 단계에 관하여 이야기 하여 보겠다.
취업 이민의 시작: Labor Certification (노동 허가)
매년 140,000 개의 영주권 발급이 가능한 취업 이민을 크게 세가지 과정을 거치게된다. 1. Labor Certification, 2. 고용주의 이민 비자 청원서 신청, 그리고 최종 단계로, 3. 영주권을 위한 신분 변경 신청서 제출 을 거치게된다. 이중 첫단계이자 가장 중요한것이 노동 허가 Labor Certification 단계이다. Labor Certification (L.C.) 란 미국 노동청으로부터 외국 노동자가 신청하려는 Job Position 이 미국 현지 노동력으로는 대체할수 없으며,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더라도 지역 노동 시장에는 악 영향을 끼치지 않음을 증명 받는것이다. 이를 증명 하기 위하여 우선 지방 노동청 (State Workforce Agency) 를 통하여 외국 노동자에게 지급하려는 적정 임금이 지방 노동청에서 책정하여 주는 규정 임금 (Prevailing Wage) 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만일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규정 임금 이하의 금액을 지불한다면, 이는 미국 노동 시장에 악 영향을 끼치는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둘째로, 고용주는 지방 노동청 (SWA) 에서 의무화하는 노동청 광고 (Job Order) 를 최소 30일이상 개제하여야 하며, 또한 사내 광고를 10일 이상 개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신문및 관련 구인 방법을 사용하여 2 - 5개의 이상의 관련 구인 광고를 개제하여야 한다. 노동청및 지역 신문을 통한 구인 광고를 통해 고용주는 외국 노동자가 일하려는 직종의 근로 조항이 관련 업계에서는 흔한 사항이며, 특정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따로 만들어낸 사항이 아님을 증명하여야 한다. 결국 고용주는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미국 현지내에서의 고용 인력으로는 충당할수 없는, 인력이 부족함 (shortage area) 을 증명 할수 있게된다.
노동 허가 (Labor Certification) 와 노동 허가증 (EAD)
위에서 설명한 노동 허가 (LC) 는 결코 노동 허가증이 아니며, LC 가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외국 노동자에게 노동을 할수 있는 권한을 주거나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신분을 유지하는 권한을 주는 비자 또한 아니다. LC 가 승인났다함은, 미국 노동청이 관련 직종은 미국내 노동력으로는 충당할수 없는 인력 부족 부분이며, 본 직종에 외국인을 고용한다 하더라도 미국 노동 시장에는 악 영향이 없을 정도의 규정 임금을 지급할것임을 증명 시켜주는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LC 를 승인 받았다 하더라도 (만일 신청인이 미국에 있다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여야 하고, 합법적인 노동을 허용하는 비자가 없는 이상, 그 어떠한 형태의 노동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LC 예상 소요 기간및 주요 사항
지난 2005년 3월 28일부터 모든 Labor Certification 케이스는 PERM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해서, 예상 소요 기간은 약 4 - 8개월이면 충분하다. LC 를 신청하기 위한 신청인의 신분 조건 관련 규정은 없다. 즉, 신청인이 현재 F1 학생 비자 신분이건, H1b 취업 비자 소지자이건, 아님 현재 불법 체류자이건간에 LC 를 신청하기 위하여 이민국에서 규정하는 신분 관련 조항은 그 어데에도 찾을수 없다. 심지어는, 현재 신청인이 한국에 있다 하여도 LC 는 시작할수 있다. LC 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청인의 자격이 되는지, 그리고 고용주 (스폰서) 의 자격은 합당한지 판단하는것이 중요하다. 전문직 간호사 그리고 Physical Therapist 의 경우, LC 관련 사항은 면제가 된다. 그 이유는 두 직종의 경우, 미국 노동청에서 Schedule A 직종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Register Nurse 및 Physical Therapist 이외에 EB-1 취업 1/2순위 영주권 케이스 (국제적인 명성을 지닌 특기자/연구기관 교수및 연구원/다국적 기업 간부및 임직원/NIW 케이스) 의 경우또한
Labor Certification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과거에 비해 PERM 을 통한 LC 작업의 경우, 승인률이나 예상 시간이 매우 단축되고, 승인률 또한 매우 좋다. 문제는, 모든 취업 이민 케이스의 경우, 전문 변호사와 확실한 상담을 통하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첫댓글 이곳 지역 신문에 올렸던 컬럼을 정리 해 보았습니다. 저의 랲탑에 있던것이라 수정이나 Proof Reading 이 없이 바로 올렸습니다. 읽으시기에 다소 힘이드시더라도 너그러히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주셔서 영주권 수속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