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목차:개인 회생이란. 신청자격. 신청서 제출 법원
개인 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 2004년 9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제도에 의하면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이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개시결정)
■ 개시결정
가. 개시 여부의 결정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은, 아래 사항을 검토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을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결정한다.
(1) 그러나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①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② 채무자가 제58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채무금액, 범위 등),
③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④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14일),
⑤ 채무자가 신청일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⑥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⑦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2) 개시결정 이후에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아래의 절차를 진행한다.
①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의 기간 범위 내에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하고,
② 이의기간 말일로부터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 범위 내에서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2항).
나. 개시결정의 효과
(1) 채무자의 지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도 파산절차의 경우와 달리 채무자는 여전히 개인회생 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법 제580조 제2항).
(2) 다른 도산절차의 중지・금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속행 중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중지되고, 새로이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개시하는 것도 금지되고(법 제600조 제1항 제1호), 이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중지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법제615조 제3항).
(3)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의 중지・금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법 제600조 제1항 제2호).
개인회생채권이 아닌 개인회생재단채권(법 제583조), 환취권(법 제585조)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허용되고,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시결정 후에도 자유롭게 강제집행 등을 행할 수 있다.
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법 제615조 제3항),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폐지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속행할 수 있다. 반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금지하는 효과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고 본다. 개인회생절차는 각 회생채권이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변제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4) 변제의 금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법 제600조 제1항 제3호).
앞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변제금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한하며,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법 제475조, 제476조).
(5) 체납처분 등의 중지・금지
통합도산법에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조세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도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금지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중지 또는 금지되는 처분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인 조세 등의 청구권에 기한 것이므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조세 등의 청구권에 기한 처분은 중지・금지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있더라도 체납처분 등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으므로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법 제615조 제3항참조).
(6) 담보권설정・담보권실행경매의 중지・금지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권은 별제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담보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으나(법 제586조, 제412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법 제600조 제2항). 이와 같이 담보권 실행을 할 수 없는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법 제600조 제4항).
다만 담보권이 조기에 실행되어 그 후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변제계획인가결정 시점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무상 변제계획 수행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어서 더 바람직할 수 있다.
(7)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회생・파산절차,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 및 변제요구행위, 체납처분 또는 조세담보물건의 처분, 담보권설정・담보권실행경매)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취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법 제600조 제3항).
회생・파산절차에서는 위 문언에 불구하고 그 성질상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8) 기타 효과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법 제600조 제4항).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개시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법 제594조).
다. 개시결정 등에 대한 불복방법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법 제598조 제1항). 항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가 될 것이나, 개시신청기각결정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될 것이다. 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은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4일이고, 개시신청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은 신청인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간이다(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 444조 제1항).[2012. 2.]
파산의 절차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자는 파산재단의 재산에 대하여 관리·처분권이 상실되고, 파산관재인이 이 권능을 행사한다(175조). 파산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그 거주지를 떠날 수 있다(137조).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파산자를 구인(拘引)할 수 있고(138조), 또 감수(監守)를 명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파산자는 개별적인 법률에서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일이 있다(변호사법 5조 6호, 공증인법 13조 2호, 민법 937조 3호 등). 파산선고시에 파산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만이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파산자가 파산선고 이후에 취득한 재산은 파산자가 자유로이 관리 ·처분할 수 있다. 쌍무계약에 관하여 파산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그 선택에 좇아서 계약을 해제하거나 파산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파산법 50조).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破産債權)이 되고(14조), 공고된 기간 안에 신고하면 이것들이 채권표(債權表)로 작성된다(202조). 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소집하고 법원이 지휘한다(160 ·162조). 제1회의 채권자집회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조사결과를 보고한다. 이 집회에서는 감사위원(監査委員)의 설치여부를 의결한다(169조). 채권조사의 기일에는 신고한 각 채권에 관하여 조사하고(204조), 파산관재인이나 파산채권자로부터 이의(異議)가 있을 때에는, 그 채권자는 이의자를 상대로 소(訴)로써 그 채권의 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217조).
이와 같은 이의가 없으면 그 채권액과 우선권은 확정되고, 이것이 채권표(債權表)에 기재되면 이 기재는 파산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213∼215조). 파산선고 전에 파산자가 재산감소의 행위를 하였으면 파산관재인은 부인권(否認權)을 행사하여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한다(64∼78조). 파산재단 중 파산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에 관하여 제3자가 환취권(還取權)을 행사하였을 때에는 이것에 응하여야 한다(79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위에 담보권을 가진 자는 별제권자(別除權者)로서 우대를 받는다(86조). 즉, 별제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파산채권자는 상계권(相計權)을 행사하여 자기채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89∼95조). 재단채권자(財團債權者)는 파산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는다(38∼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