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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어이없는 쌍용차 사측의 ‘민주노총 탈퇴’ 발언
쌍용자동차 박영태 공동관리인 이 어제(18일) 저녁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 을 만난 자리에서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추진’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노사협약 중 노조가 경영권에 간섭할 수 있는 조항은 과감히 빼는 것을 해볼 생각’이란 말도 덧붙였다고 한다. 사용자가 공개석상에서 실정법을 위반하겠다는 결의를 밝히고, 노사관계 파행을 부추기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같다. 쌍용차 노사관계가 이렇게까지 꼬이게 된 이유가 솔직하게 드러난 셈이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와 상급단체는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사용자가 나서서 탈퇴와 가입을 운운하거나 압력을 넣을 문제가 아니며, 우리나라 노동법은 사용자의 이런 행동을 ‘부당 지배개입’이란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박영태 공동관리인의 발언은 장관을 만난 공개석상에서 ‘앞으로 실정법을 어기고 부당노동행위를 하겠다’고 결의를 밝힌 것과 같으며, 당장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해야 한다.
사용자의 불법의사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이윤호 장관 역시 공무원의 자격이 없다. 민주노총은 쌍용차 사측이 잘못된 발언에 대한 취소와 사과 없이 민주노총 탈퇴추진과 같은 부당 지배개입에 나설 경우,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등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지금 쌍용차 사측이 해야 할 일은 노사합의사항 이행과 공장 정상화를 위한 회생방안 마련이지, 법을 어겨서라도 노조를 파괴하겠다는 결의를 장관 앞에서 밝히는 것이 아니다.
노사협약 개악을 운운한 점 역시 문제 삼을 수밖에 없다. 이런 파행적 시각과 일방적인 노사관이 쌍용차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던 이유이기 때문이다. 특히 쌍용차는 77일간의 옥쇄파업 끝에 힘겨운 노사합의에 이른 상태다. 제대로 된 사용자라면 회사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회생방안을 찾는 데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판에, 합의사항 불이행에 이어 노사관계 파행을 예고하는 단체협약 개악의사까지 밝히다니, 박영태 공동관리인은 제정신인가. 게다가 명확한 법률용어도 아니고 그 실체마저 불분명한 ‘경영권’을 언급한 것도 한심하다.
노조가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활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스스로 합의해 서명한 단체협약을 이제 와서 ‘경영권’ 운운하며 개악하겠다는 것은 노조활동 자체를 봉쇄하고 노조를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과 같다. 노조를 대화의 상대나 경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파괴하고 약화시켜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은 대립적 노사관계를 부추기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민주노총은 이와 같은 사측의 의도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