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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
발 신 | 녹색당 (담당 : 전국사무처 l 02-737-1711 l office@kgreens.org) |
제 목 | [녹색당 보도자료] 학교급식 방사능 검사 광역시․도 5곳, 광역교육청 4곳만 실시 |
날 짜 | 2013년 8월 22일 |
보도자료 |
학교급식 방사능 검사 광역시․도 5곳, 광역교육청 4곳만 실시 -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제정 등 대책 마련 시급 |
◦ 녹색당에 따르면 전국에서 서울, 경남, 경남, 광주, 부산, 인천(지자체차원), 서울, 경기, 충북, 제주(교육청 차원) 등 9군데에서만 학교급식의 식품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지역은 관련한 장비나 검사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방사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아동․청소년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급식 먹거리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식품방사능 검사와 대응체계는 미온적인 것으로 드러나,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 녹색당이 지난 6월, 17개 광역시․도에 방사능 측정기 구입여부와 식품방사능 검사 실시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식품방사능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가 유일했다. 대전광역시처럼 아예 식품방사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곳도 9군데나 되었다.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그리고 인천광역시 등 4군데는 산하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장비를 갖추거나 담당인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강원도와 충청남도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여년 가까이 된 방사능측정기를 갖고 있어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 한편, 광역교육청의 학교급식에 대한 식품방사능 검사에 관한 조사결과, 광역교육청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을 포함하여 식품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 곳은 경기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등 3군데뿐이며, 제주도교육청은 2012년에 2개교에서 2건을 수거하여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나머지 13개 광역교육청은 식품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이다.
◦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서는 세슘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일본 원전사고 이후 ‘11.3.14.부터 ’13.7.5.현재까지 일본산 수산물 총12,588건에 대하여 매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130건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다. 또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에 수입된 일본산 어류는 모두 18,743톤이다. 문제는 수입 수산물의 경우 이렇게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더라도 기준치 이하면 그냥 통관 및 유통된다는 것이다.
◦ 정부 당국의 주장과 달리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 물질은 안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일부의 주장이 아니다. 미국 과학 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Sciences)는 피폭량의 증가에 따라 암 발병도 비례하여 증가하며, 이는 역학적 데이터나 생물학적 데이터 모두가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더욱이 영・유아와 어린이, 그리고 여성들이 이러한 피해에 더욱 취약하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이다. 즉,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정부 당국이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수입 수산물마저 통관 및 유통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 따라서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다 철저하게 강화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방사능에 취약한 영・유아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광역 지자체와 교육청의 대책도 시급한 상황이다. 최소한 학교급식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방사능검사를 의무화하고 방사능이 검출된 식재료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적 보완을 당장 추진해야 한다.
◦ 한편 녹색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이러한 절박한 실정을 반영해 8월 23일(금),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의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답변 자료>
지역 | 식품방사능 관련 |
강원도 | 노후된 방사능 측정장비 1대(구입일 1995.12.05)를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보유하고 있으며, 부품교체 불가로 사용이 불가능하며, 현재 별도의 전담검사, 인력 지정은 없음. |
경기도 | 타 기관이송(식품의약품안전처) |
경상남도 | - 검사하고 있음. - 방사능측정기 대수와 검사인력 현황 1) 방사성물질 측정기(감마핵종분석기) : 2대(식품 및 환경가검물 검사용 각 1대) 2) 방사성물질 검사인력 : 2명(식품검사 및 환경가검물 검사인력 각 1명) ※ 자료제공 :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위생화학과 |
경상북도 |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방사능측정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식품방사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광주광역시 | 1) 장비보유 : 휴대용 방사능오염도 측정기 1대 2) 검사인력 : 1명(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검사소) 3) 검사실시 여부 - 검사횟수 : 2회/월 - 검사장소 :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 검사대상 및 건수 : 수산물(어패류 등), 100여건/월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방사능 측정기를 구비하고 있지 않고 식품방사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음. |
대전광역시 | 방사능 측정기를 구비하고 있지 않음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방사능 측정 장비인 감마핵종분석기를 1대 구비하고 있습니다. 2012년 7월부터 식품에 대한 방사능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인력은 1명 |
서울시 | - 식품안전과 간이검사기 3대 14명 - 보건환경연구원 1대 1명 |
세종시 | 해당사항 없음 |
울산시 | 2013. 6월 현재 식품방사능 검사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인천광역시 | 식품방사능측정기 1대, 검사인력 1명 |
전라남도 | 해당사항 없음 |
전라북도 | 방사능 시험장비 및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식품방사능에 대한 검사 불가 함 |
제주도 | - 방사능측정기 구비여부 : 구비하지 않음 - 식품방사능에 대한 검사 실시여부 : 실시하지 않음 ※ 제주지역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관련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실시하고 있음 |
충청남도 |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식품 중 방사능 측정장비로 "다중파고분석기(94년)"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비 노후로 정상가동이 불가능 하며, 현재는 식품 중 방사능 측정 업무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 |
충청북도 | 해당사항 없음 |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광역교육청 답변 자료>
지역 | 식품방사능 관련 |
강원도 |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교육과학기술부)에 의거 학교급식품에 HACCP 검증을 위한 미생물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방사능검사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수립되어 있지 않음. |
경기도 | ▷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여러 기관에서 식재료 유통단계 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 함. ▷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도차원으로 휴대용 방사능 계측계(5대 보유)를 이용하여, 식품접촉표면 방사선량 측정을 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방사능 검사시설 및 인력 기준 : [별첨 1] 참조 |
경상남도 | 해당사항 없음 |
경상북도 | 식품방사능 검사 실시하고 있지 않음 |
광주시 | 미실시 |
대구시 | 해당사항 없음 |
대전시 | 해당사항 없음 |
부산시 | 해당사항 없음 |
서울시 | 우리교육청에서는 2012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 55건을 의뢰한바 있으며, 검사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판명. |
세종시 |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는 식약처,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허가 및 신고를 득한 제품을 사용하는 등 안전성이 확보된 우수 식재료를 구매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아울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는 식재료 안전성 검사의 일환으로 쇠고기 유전자 검사 및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음. |
울산시 | 해당사항 없음 |
인천시 |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에 대해 식품방사능 검사는 실시하고 있지 않음. 다만 수산물 수입과정 중 농림수산검역본부의 방사능 검사를 통하여 안전한 수산물만이 수입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함. 검사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정보는 없음. |
전라남도 | 우리도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식품방사능 검사는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음. |
전라북도 |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식품방사능 검사는 실시하고 있지 않음 |
제주도 | 우리 교육청에서는 식품방사능 검사를 하지 않음. 다만, 2012년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구)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제주지역본부)의 협조를 받아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2개교에서 2건을 수거하여 실시한 바 있음.(방사능검출 여부 : 불검출) |
충청남도 | 해당사항 없음 |
충청북도 | 우리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 장항지원의 협조로 금년도에 학교급식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검사를 표본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에서는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선 분광분석기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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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이 정보 너무 유익합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이 정보를 토대로 지역별 대책마련에 큰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서울에서 마치 방사능 검사 전수검사를 하는 듯하나, 겨우 55건 검사한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