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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남,도천 골프장개발 반대 대책위원회 의견” 천혜의 자연경관과 오염되지 않은 천정지역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터전을 보존하여 자연친화적인 삶을 유지 계승하고자, 함양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함양리조트)으로 공시한 대남,도천골프장 개발을 절대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골프장 반대 주민대책위의 의견을 제시하오니 함양군 및 (주)함양 리조트의 성실하고 심도 깊은 검토와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8.24 현재 골프장 개발관련 인.허가 과정의 진행단계는? 답변 ( 함양군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 2006.8월 협약서 체결이후 이옥수 소유 토지만 매입(함양리조트 주주로 참여)된 상태(전체의 73%)이며, 재해,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후 아직 본안작성이 되지않았으며 본안 작성시 검토 후 군수의 인.허가 여부가 결정 될 것임 2. 개발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변화와 관련한 함양군의 대책 -. 2007.7.25 변경고시에서 ‘환경친화적으로 건전한 골프장 조성’을 기 본 방향으로 자연 생태계의 보존 및 복원, 농약 오염 방지 및 오수 처리 시설의 고도화, 기타 환경의 질적 보존에 관련된 제반사항 엄수 등 세부방향을 제시하였는데 - 골프장 인근 주변지역에는 환경변화가 전혀 없다는 뜻인지, 그에 대한 대책은? -. 대기변화 : 골프장 유지관리와 관련한 농약살포 및 이용객으로 인한 차량 매연발생에 대한 대책 -. 식수 및 생활용수(간이상수시설,취수원 등)오염방지 대책 . 소로,도천리 마을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바 골프장이 마을 바로위에 위치하고 있어 경사도에 따라 우수 및 오수 등이 마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 골프장 예정지 3km 서쪽지역(새맹골)에 서상,서하,안의 주민을 위 한 상수도 수원지 개발이 진행중(토지매입 및 보상완료)인데, 골프장 개발로 인한 영향이 없는지 . (주)함양리조트의 환경영향평가 초안 요약서의 수환경분야 상수원 보호구역 현황에는 함양,안의 2개소의 상수원보호구역만 소재하며 함양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남강의 지류인 위천과 지우천에 소재하여 본 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제시되었는바, 안의상수원보호구역은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3. 주변농지의 생산량 감소와 판매 대책은?
-. 골프장 주변농지의 특수작물재배농가(시설재배)의 생산품 판매와 관 련한 대책 및 판매부진에 따른 시설비 상환 대책 -. 소비자의 골프장 인근지역 농산물 구입기피에 따른 농산물 처리 및 주민 생계 대책 -. 골프장에 인접한 대남불,엄궁들,도천들 등의 농업용수 오염과 용수 부족에 대한 대책 4. 골프장 진.출입로 신설필요 -. 기존도로 이용시 주민 생산활동 및 생활환경 위협 - 농기계 운행(지 역 거주주민의 고령화로 많은 사고 예상), 농산물 건조 및 주민 통행불편 5. 함양리조트의 골프장 개발예정지 환경.재해 영향평가를 위한 사전 조사 작업은 다음사항의 동의에 따라 협조 할 수 있음 -. 지질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작업에 대책위원회의 참여와 동일 시료 1본을 대책위가 임의의 기관을 선정하여 검사 및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며,
-. 골프장 개발사업 진행과 관련한 주민 고소건에 대한 취하와 장비 투 입 과정에서 언급된 대주민 비용 청구 등 현재까지 주민 대책위와 개발사업자 상호간의 비용손실분에 대해서는 일체의 상호 청구를 하지 않을 것 -. 골프장 건설 공사와 관련한 ‘포괄적 선 보상금’의 대주민 지급을 위 한 주민회유 활동중단
-. 포괄적 선 보상금 500만원을 받은 사람이 함양리조트에 반납하고자 할 경우 조건없이 받아줄것 합의 : 위 조건에 동의 하며 단,장비2대를 투입하여 2일간 지질조사를 하고 지질조사가 원만히 이루어 지면 고소취하하며, 비용청구 및 보상금지급 중단에대해 회사의 공식적인 문서로 보장하며, 기 지급분의 반납은 본인 또는 본인의 친자가 함양리조트 서상 사무실에 와서 반납 할 경우에는 조건 없이 받아주기로 함. -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함양군공무원 및 서상면장이 보장 각서를 쓰고 서명 하였음. 6. 골프장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 세대당 1억원이상 보상금 지급 -. 4년여 기간 골프장 반대투쟁과 관련한 각종 생활피해 및 인건비 손 실과 집회비용 -. 2년이상의 공사기간동안 예상되는 분진, 소음, 매연, 토사, 통행장애 등에 대한 선 보상 -. 골프장 개발후 운영과 관련 생산활동 손실과 환경변화로 인한 생계비 보충 -. (주)함양리조트에서 제시한 ‘매년 골프장 수익금의 일부를 마을 발 전기금으로 기부 할 예정’ 이라 하였으나, 이는 개발비용, 손익분기점, 경제성 등을 감안 할 때 개발 후 10여년 이상 사업이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7. 타 지역 골프장 개발관련 판례 검토로 골프장 개발의 백지화 촉구 -. 무안군 청계면 태봉리 (주)건강나라 클린밸리 C.C 조성사업에 대한 2007.7.30 광주지법 행정부 판결을 참조 하시어, 골프장 개발이 공익적 이익등 효과에 비해 “주민들의 생존권 침해와 자연환경 파괴로 인한 손실이 훨씬 크다“는 점을 인정하시고 골프장 개발계획을 백지화하여 4년여에 걸친 주민들과의 소모적인 대치를 중단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립니다. 2007. 8. 24 대남,도천 골프장 반대대책위원회 함양군수, (주)함양리조트 대표이사 귀하 |
첫댓글 고향의 소식 무쟈게 감사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