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환자의 차트가 바뀌면서 위암환자(박씨)가 갑상선 수술을 또 갑상선 환자는 위 절제수술 받아 위암환자는 갑상선이 제거되고, 갑상선 환자(전씨)는 위가 절제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 문) 이에 환자 가족측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 우선! 절제된 장기 복원 가능한가?
위(胃)의 상당 부분을 잘라낸 뒤 수술로 복원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위암 수술 권위자인 A대 교수는 “위는 다시 갖다 붙여도 살릴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멀쩡한 위가 잘려나간 전 씨는 위 용량이 감소한 탓에 평생 조심해가며 자주 소식(小食)하며 지내야 한다.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부위가 적어져 소화불량을 쉽게 앓을 수 있고, 잘라낸 부위에 위궤양이 생길 우려도 높다. 위암 수술은 통상 3분의 2를 잘라내는데, 병원 측이 3분의 1을 잘랐다고 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
멀쩡한 갑상선이 제거된 박씨도 복원은 불가능하다. 평생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만성 무기력증 및 부종(피부가 붓는 증상)과 같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게 된다.
◆ 법적으로는 어찌되나?
의료진이 실수로 멀쩡한 갑상선이나 위를 잘라냈다면 형사적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5년 이하 금고(禁錮)나 2000만 원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 갑상선이나 위가 잘려 노동능력이 상실돼 수입이 줄어든 만큼의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번처럼 환자를 뒤바꿔 수술한 경우에 관한 판례는 찾기 어렵다. 다만 오진에 의한 유방 제거, 동의 없는 난소 제거에 대해 고액(高額)의 배상을 인정한 판례는 있다. 부산지법은 2004년 40대 여성을 유방암으로 오진해 도려낸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2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00년 창원지법은 30대 여성에 대한 복막염수술 중 가족 동의없이 난소까지 들어낸 사건에서 “병원장과 의사는 환자·가족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법률용어
- 의료과오 = 넓은 뜻으로는 ① 의료계약상의 모든 의무위반행위, ② 전단적 의료행위(專斷的醫療行爲)와 의학원칙의 위반행위를 뜻하고, 좁은 뜻으로는 ① 의학원칙의 위반행위만을 특정한다. 의료과오는 의료인에게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의료행위상의 잘못을 모두 포함하는 반면에 의료과실(醫療過失)은 의료행위상의 잘못에 대하여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특정 요소로써, 사법상으로는 ‘일정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형법상으로는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형법 14조)’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의료과실은 의료과오가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을 때 적용되는 용어로 ‘의료과오의 객관적 평가’라는 견해이다. 의료행위로 인해 야기된 의료과오에서 과실이 있었던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의료인에게는 민사 ·형사 및 행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그 과실의 판정에 중심이 되는 요소는 의료행위 당시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이다.
한편, 의료사고(醫療事故)란 ‘환자가 의료인으로부터 의료혜택을 제공받음에 있어서 예상외로 발생한 악결과(惡結果)’를 뜻하는 것으로 누구의 잘못이라는 평가가 내포되어 있지 않다. 의료행위로 인해 나타난 결과가 환자측이 바라는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의사에게 의료과오가 있다고 환자측이 주장함으로써 의료분쟁으로 발전하게 되며 의사의 잘못이 전혀 없어도 의료분쟁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단 환자측이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과오를 주장할 경우 당시의 의료행위에서 과실의 유무, 즉 주의의무위반이 의료분쟁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의료과오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의료사고를 통하여 사회현상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것이 의료분쟁이라 할 수 있다.
- 업무상과실치사상,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죄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곧 상해나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없고 그것이 과실로 인한 것임을 요한다. 업무상과실이란 일정한 업무종사자가 당해 업무의 성질상 또는 그 업무상의 지위 때문에 특별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보통과실에 비해 불법 및 책임이 가중됨으로써 중하게 처벌된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죄이다. 이 죄의 주체는 사람의 생명 및 신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예컨대 기차·전차·자동차·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운전 업, 폭발물·약품·식료품 등을 취급하는 업무, 사람의 건강·생명과 관계있는 의료업 등이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신적 손해 = 무형적(無形的) 손해라고도 한다.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지급하는 배상금을 위자료(慰藉料)라 한다.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750조)고 규정하였는데, 그 손해에는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 또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751조 1항)고 규정하였는데, 재산 이외의 손해는 바로 정신적 손해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