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반사단열재, 열반사단열재, 열반사단열재,,,,,한번은 집고 넘어가야할 것 같아 오늘 하고자 합니다.
그림 한장 올립니다.
어딘지는 모르겠고 지나가다가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뭐 나라안에 어디서든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콘크리트 외벽에 열반사단열재를 타카로 찍어서 고정해 놓은 것이죠.
과연, 단열이 될까요?
되기는 될 것입니다.
단지 그 효과는 열반사단열재 시험성적서에 나와있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단열 성능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열반사단열재 판매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6mm두께의 열반사 단열재가 비드법보온재 75mm이상의 단열 성능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그분들이 제시하는 비교표가 대충 이렇습니다.
과연 비교표에 나와있는 자료들을 보면 열관류단열재의 성능은 타 소재에 비해서 탁월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비교표를 보고도 재료비도 비싸고 시공비도 비싼 다른 비싼 단열재를 쓰겠다고 한다면 제 정신이 아닌 것이죠.
이게 아주 근거없는 주장이 아니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인 시험성적서가 있습니다.
같은 제품에 대해서 제조사에서 제공한 성적서에 나와있는 값은 비교표에 있는 것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과장(조작?)은 있었던 거죠.
이 정도는 애교로 봐 줄 수도 있지 안나 봅니다. 엄격하게는 사기지만요.
과연 성적서에 나와있는 값들을 보면 열반사단열재의 성능이 타 소재에 비해서 우월하다는 것이 입증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적서에 보면
시험방법이 KS F 2277 : 2007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시험방법은 흐물거리는 종이 등와 같이 단독으로 열관류시험을 받기 어려운 소재를 위해 만든 기준으로써 복합체를 구성해서 열관류시험을 받도록 한 시험규정입니다.
즉, 단열재 단독이 아닌 여러 재료를 복합적으로 구성해서 받는 시험성적서인 것입니다.
시험성적서 중간 아래에 붉은 박스친 부분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시험체 구성 : (항온측)석고보드 9.5mm + 공기층 30mm + 콘크리트 150mm + 열반사단열재 6mm + 공기층 60mm + 화강석 30mm(저온층)
이 문구가 시험체의 구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구성을 다 합쳐서 0.47W/㎡K 라는 열관류율 값이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똑 같은 단열 성능을 현장에서 구현하고자 한다면 시공도 시험방법에서 제시한 것과 똑같이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타카로 벽에 박아 붙히면 그 순간부터는 열반사단열재가 아니라 성능을 짐작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이렇게 해 놓고 성능 실험을 하면 스폰지 한장 정도 효과가 나오지 안을까 짐작은 해봅니다만 실증적 사례가 없어 확신할 수는 없고, 오히려 타카핀에 의한 열교 때문에 그도 안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검증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시험성적서는 한장으로 끝나지 안고 시험 방법과 상세 도면등이 나와 있는 부속 서류가 같이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표에 있는 설명문입니다.
"시험체와 시험체들이 접하는 테두리 부분을 백업재로 채운뒤 테이프 및 실리콘 마감" 부분입니다.
이 글을 도면으로 옮겨 놓은 도면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구성체에 있는 30mm, 60mm 의 공기층은 "완전히 닫힌 밀폐 공기층" 이라는 것입니다.
밀폐된 공기층은 단열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시험에 나와 있는 열반사단열재는 벽체에 부착되지 안고 밀폐된 공기층에 의해서 공중에 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 중간에 밀폐된 공기층을 두지 안고 공기가 자유롭게 통하게 그냥 핀으로 고정했다면??
또는 콘크리크 벽체에 그대로 타카로 박아 붙혔다면?
과연 같은 성능이 나왔을까요?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렇게 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제조업체에서 이렇게 해도 비슷한 성능이 나온다고 주장할려면, 같은 조건으로 시험을 한 공인성적서를 발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절대로 하지 안겠지만요.
열류는 대류, 복사, 전도 등 세가지 메카니즘으로 전달됩니다.
열반사단열재는 이 중에 복사단열재인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전도나 대류가 전혀 일으날 수 없도록 시공하지 안고로는 단열재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쨋던, 열반사단열재를 사용하여 단열 성능을 구현하려고 한다면 시험성적서에 나와 있는 복합체의 조합과 동일하도록 시공할 때만 그 성능이 휴효한 것입니다.
선택은 자유이지만, 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안나 사료됩니다.
한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건축물의 단열 성능은 이미 법적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런 분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실제 건축허가 단계에서 열반사단열재 시공시에 시험성적서에 나와있는 바 대로 똑 같은 복합체를 구성하여 시공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천지가 그냥 타카로 박아 붙이고 있는데도 같은 단열 성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지돈주고 제대로된 집을 짓고자하는 순진한 건축주까지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하지 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