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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가가치세 10%를 월세에 포함하여 내고 계산서를 받는다면 그것은 소득증빙 자료로서의 공제대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요? 소견으로는 학원업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건승하세요! |
첫댓글 학원은 면세사업자라서 부가세 환급은 없고 대신 부가세부분까지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임대인은 과세사업자라서 월세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받는데 그 부가세는 다시 국가에 내야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수익도 아닙니다.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