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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학원노,다음학관노하우)-공부방,교습소
 
 
 
카페 게시글
세무문답ː박재형세무사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흐르는강물 추천 0 조회 247 05.05.11 12:2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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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5.11 12:32

    첫댓글 학원은 면세사업자라서 부가세 환급은 없고 대신 부가세부분까지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임대인은 과세사업자라서 월세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받는데 그 부가세는 다시 국가에 내야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수익도 아닙니다.

  • 06.02.26 16:30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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