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저는 채권자인데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가 되었다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란 제도는
채무자가 법원에 채권자가 가압류 당시 신청한 금액 전부를 현금으로 공탁하였다는 뜻입니다.
채무자가 공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탁금을 채권자가 바로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찾아 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승소하면 공탁금은 채무자가 도로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의 표시가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지워진 것을 보고 채권자가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서만 가압류가 지워진 것일 뿐 실제로 가압류가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압류한 청구금액은 나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돈은 채권자 및 채무자 아무도 찾아 갈 수 없는 돈이고,
채권자가 이 돈을 찾아가려면 재판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으면 찾아 갈 수 있습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아서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 하기 전에
재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하면 안분배당 되지요?
이런..... 가압류를 풀기위해 해방공탁한 공탁금에도 또 가압류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