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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활성화조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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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촉․방북
o 방북요건을 구비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승인을 원칙화 - 대기업 총수 및 경제단체장의 방북도 허용
o 기업인 일반을 대상으로 수시방북제도 확대 시행
o 기업인의 북한주민접촉 승인유효기간 확대(1년→ 3년)
o 승인처리기간 단축(접촉: 20일→15일, 방북: 30일→20일)
□ 남북 교역
o 국내시장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면서 「포괄승인품목」확대
o 위탁가공교역 촉진을 위한 생산설비의 반출제한 폐지 - 생산설비의 무상 및 임대차 방식에 의한 반출 허용 - 1회 100만불까지인 생산설비의 반출제한 폐지
□ 협력사업
o 투자 규모 제한 완전 폐지 - 500~1000만불 내외의 투자규모 상한선 폐지
o 투자 제한 업종의 Negative List 화 - 전략물자 관련 산업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투자를 허용하는 Negative 방식으로 투자업종 규제방식 전환
※ 대북투자 제한업종
▶ 「대외무역법」상의 전략물자 관련 산업,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방산물자 관련 산업, 기타 군사․전략기술의 대북이전이 우려되는 산업 또는 북한의 전력증강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산업
o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동시승인 제도 도입 - 투자금액이 300만불 이하인 소규모 투자, 제3국에서의 주민 고용산업․ 용역거래행위, 기타 당국간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을 동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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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도의 정비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1990.8.1)을 비롯하여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남북교류협력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이래, 남북교류협력 추진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 왔다. 법률 제정당시에는 미처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상황을 규율하기 위한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법령 적용과정에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고시․훈령 등 하위법령을 갖추어 온 것이다.
1998년에는 민간기업․단체 등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남북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과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등 5개의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교류협력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이로써 교류협력 관련 규제 총 40건 중에서 14건이 폐지되고 15건이 개선되었다. 또한 금강산 관광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광객의 북한방문절차를 간소화하는 「금강산관광객등북한방문절차에관한특례」를 제정(11.16)하였다.
1999년에는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을 제정(10.21)하여 남북협력기금에서 민간기업 등에 경제협력사업 및 교역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남북경제협력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가운데 추진될 수 있도록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을 개정(5.18)하여 협력사업 승인 신청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규정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남북교역대상물품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를 개정(8.16)하여 반출․반입 승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위탁가공용 물품의 반출․반입절차를 간소화하고 반출․반입신청서 등 관련 서식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금강산관광이 외국인관광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비, 「남북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을 개정(5.28)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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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정비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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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o 남북한간을 운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을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의 과세특례(면세) 준용 (’98.10.23)
o 방문기간 연장승인제한 및 재외국민 방북결과보고 폐지, 증명서 발급․재발급 절차 간소화, 교역당사자 지정 및 교역에 관한 사항보고 폐지,승인품목 축소, 반출입 변경승인절차 간소화 등 (’98.12.31)
□ 「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개정
o 북한사무소의 상주기간 제한(3년)및 별도의 연장승인 폐지(’98.12.31)
□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 제정
o 남북한 왕래자가 승인을 받아 휴대할 수 있는 품목을 명확히 하고 휴대금지품목을 축소(’98.12.31)
o 「남북한왕래주민의휴대품검사및반출입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를 통해 동 규정이 외국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범위 조정(’99.5.28)
□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개정
o 협력사업자․협력사업 동시승인제도 도입(’98.5.12)
o 협력사업 승인신청서류인 사업계획서에 환경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규정(’99.5.18)
□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
o 반입승인대상품목 조정, 위탁가공용 설비․원부자재의 반출입절차 간소화, 반출입 관련 서식의 근거 마련 등(’99.8.16)
□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개정
o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 변경신청, 손실보조약정 변경신청,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조건 변경신청, 북한원화매매 신청, 경제협력사업 자금대출 사전협의절차 폐지(’98.12.31)
o 남북주민간 왕래지원자금 신청,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 신청 등 의 신청서 2부를 1부로 축소(’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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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정비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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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제정
o 경제협력사업자금, 교역대상물품반출 및 반입자금,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및 설비반출자금의 일부(50%이내)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연6%의 금리로 대출(’99.10.21)
- 대출자금별 기본요건, 융자조건, 우선 지원대상 및 융자제외대상 규정 (* 주요 내용 후술)
□ 「금강산관광객등의북한방문절차에대한특례」 제정․개정
o 금강산관광객은 개별적인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단체관광객에 대해 일괄적으로 승인한 북한방문 승인공문만으로 방북(’99.11.16)
- 금강산 관광선의 승무원 및 관광선 안내원은 수시방북승인을 받아 방북하고, 승인기간 중의 북한방문 신고는 면제
o 금강산관광객의 북한방문신청서와 금강산관광신청서를 일원화(’99.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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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협력기금의 관리․운용
가. 남북협력기금 현황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촉진과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0년 8월 1일 제정된「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설치되었다. 남북협력기금은 주로 정부출연금과 운용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일부 기타 민간출연금으로 조성되기도 한다.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에 정부출연으로 250억원을 조성한 이래 1999년 12월말까지 정부출연금 5,350억원, 민간출연금 5억 4,600만원, 운용수익금 1,436억 8,400만원, 국채관리기금예수금 1,498억 3,100만원 등 총 8,290억 6,100만원이 조성되었다. 정부재정의 어려움으로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이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2000년 정부예산에 1,000억원의 정부출연금이 반영되었다.
< 남북협력기금 조성현황 >
(1999.12.31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계 |
정부출연 |
25,000 |
40,000 |
40,000 |
40,000 |
240,000 |
100,000 |
50,000 |
- |
- |
535,000 |
민간출연 |
- |
- |
4 |
- |
119 |
132 |
288 |
- |
3 |
546 |
운용수익 |
237 |
5,118 |
4,777 |
9,387 |
14,589 |
18,410 |
27,873 |
40,280 |
23,013 |
143,684 |
국채관리기 금 예수금 |
- |
- |
- |
- |
- |
- |
- |
- |
149,831 |
149,831 |
계 |
25,237 |
45,118 |
44,781 |
49,387 |
254,708 |
118,542 |
78,161 |
40,280 |
172,847 |
829,061 |
남북협력기금은 축구․탁구 등 체육분야 국제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참가 사업 지원이나 쌀 직교역 손실보조 등 남북 공동사업 지원에 사용되어 왔으나, 북한 핵문제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던 1993년과 1994년에는 집행되지 않았다.
북한의 식량사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1995년에 북한에 쌀 15만톤을 무상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국제기구의 대북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였다. 이외에도 1996년에는 대북경수로건설사업 사전 용역비 600만불을 지원하고, 1998년에는 초기사업비 4,474만불을 대출하였다. 1999년에는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비료를 지원하기로 하고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비료 5만톤을 지원하는데 남북협력기금 160억원을, 정부가 직접 비료 10만톤을 지원하는데 약 180억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1999년 12월말 현재 총 3,385억 6,9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하였다.
이 밖의 여유자금은 국채․공채의 매입, 재정융자특별회계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금융기관에의 단기예치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다. 1999년 12월말 현재 4,904억 9,200만원이 여유자금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중 1,800억원은 재정경제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되어 있으며, 경수로자금 1,498억 3,100만원을 포함하여 3,104억 9,200만원은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다.
나.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남북협력기금법」 제정 이후 정부는 지금까지 기금을 주로 정부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 경수로건설사업 지원 등 민족공동체회복 지원용도에 사용하였고, 일반기업과 민간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은 제한하여 왔다. 정부는 「남북경협활성화조치」(’98.4.30)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 한데 이어 남북경협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특히, 경협을 추진하는 우리 기업들이 북한내 열악한 투자환경, 과다한 물류비, 당국간 제도적 보장장치의 미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국 수출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남북협력기금에서 싼이자로 경협자금을 대출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1999년 10월 21일「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통일부고시)을 제정하여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남북협력기금은 경제협력사업, 교역물품 반출입,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 반출자금 등으로 지원되며, 중소기업의 분야별(대북투자, 교역, 위탁가공) 시범적․전략적 사업과 경협여건 개선 등 지원의 효과가 광범위하게 미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지원범위는 소요자금의 50% 이내로 한정되는데, 이는 기업들이 자기책임 하에 남북경협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기본방침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남북협력기금에서 경협자금을 대출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타개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되는 한편, 경협을 추진하는 기업에게 정부가 남북경제교류협력을 후원하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남북경협 활성화에 간접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남북협력기금 집행실적 >
(1999.12.31 현재, 단위 : 백만원)
연 도 |
내 역 |
금 액 |
’91 |
o 세계 청소년축구대회 남북단일팀 지원 o 세계 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지원 o 쌀 직교역 손실보조(천지무역) |
164 786 1,268 |
소 계 |
2,218 | |
’92 |
o 「8․15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사업」 준비금 보전 |
551
|
소 계 |
551 | |
’95 |
o 대북 쌀 15만톤 지원 |
185,435 |
소 계 |
185,435 | |
’96 |
o 대북 기상장비 지원(WMO) o 유엔기구 제2차 대북지원사업 참여(WFP) o 대북 경수로사업 사전용역비 지원(KEDO) |
40 2,435 4,882 |
소 계 |
7,357 | |
’97 |
o 유엔기구 제3차 대북지원사업 참여(WFP, UNDP 등) o 대북 탈수방지약공장 복구 지원(UNICEF) |
24,597 304 |
소 계 |
24,901 | |
’98 |
o 대북 경수로사업 초기사업비 대출 o 유엔기구 제4차 대북지원사업 참여 o 남북공동사진전 소요경비 일부 지원 o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설치운영비 지원 |
67,523 14,108 30 13 |
소 계 |
81,674 | |
’99 |
o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설치운영비 지원 o 한적을 통한 대북 비료 5만톤 지원(민간참여분) o 대북 비료 10만톤 지원(민간모금분 제외) |
421 15,991 17,917 |
소 계 |
34,329 | |
합 계 |
336,465 |
* 한국수출입은행 위탁수수료 2,104백만원 별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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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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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향
o 유상지원(대출)방식으로 운영(소요자금의 50%범위내) o 우선 지원기준 설정 ① 중소기업 ② 분야별(대북투자, 교역, 위탁가공) 시범적․전략적 사업 ③ 동일조건의 경우 경협여건 개선 등 지원의 효과가 광범위하게 미치는 사업
▶ 지원 대상
□ 경제협력사업(대북투자) 자금대출 o 기본요건 - 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 - 30대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o 우선 지원대상 : ▲농․어업 협력사업 ▲물류비 절감 등 경협여건 개선사업 □ 교역물품 반출․입 자금대출 o 기본요건 : 북한주민접촉 승인을 받고 교역을 진행중이며 신청일 기준 전년도에 물품 반출․입 실적이 있는 자 o 우선 지원대상 ▲직계약 방식의 교역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활여건 향상에 기여하는 의식주․보건 관련 물품의 반출 ▲농업분야 계약재배를 위해 종자 및 농자재를 반출하고 이에 따른 농작물의 반입 □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 반출 자금대출 o 기본요건 : 북한주민접촉 승인을 받고 위탁가공을 시행하는 자 o 우선 지원대상 : ▲국내 유휴설비를 이전하는 자
▶ 지원 범위 : 소요자금의 50% 이내
▶ 대출 조건
□ 이자율 : 6%(지연배상금률 : 15%) □ 대출기간 o 경제협력사업 : 7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o 교역대상물품 반출․입 및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 : 1년 이내 o 위탁가공용 설비 반출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 특별히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대출한도, 이자율, 대출기간에 대하여 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의 기준과 다르게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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