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매년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다. 상대방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힐 경우 사고로 발생된 물적 손해(자동차 수리비용)와 인적손해(부상자에 대한 치료비)에 대한 민사적 보장을 받기 위해서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들이 선택적으로 가입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지정한 11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 피해자 사망 또는 중대한 상해를 입힐 경우 민사적 책임과 더불어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져야하는데 운전자보험을 통해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운전자보험에 따로 가입하지 않고도, 자신이 기존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법률비용지원특약을 추가해 비슷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한다.
예를 들어 A씨는 월에 1만원의 보험료로 20년 동안 보장받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 1년으로 환산하면 보험료는 12만원이다.
반면 B씨는 자동차보험 내 법률비용지원특약 7000원을 부가해 운전자보험에 상응하는 혜택을 탑재했다. 결과적으로 B씨는 A씨보다 11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절감한 셈이다.
그렇다면 모든 자동차보험에서 특약을 활용하면 될 일이지, 왜 운전자보험에 따로 가입해야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보장범위 때문이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입자)가 운행하는 모든 차량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는 반면, 자동차보험 특약(법률비용지원특약)은 가입시 해당 차량을 운행하기로 약속된 사람에 대해서만 보장한다.
예를 들어 C씨가 친구 D씨의 차량을 운행하다 신호위반으로 보행자를 치는 사고는 냈다고 가정하자.
C씨가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이번 사고로 인한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운전자보험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C씨가 본인 소유의 자동차보험 내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친구차량을 운행하다 낸 사고에 대해서는 한 푼도 보장받을 수 없다.
따라서 본인 명의의 차량을 주로 운행하는 운전자라면 자동차보험 가입 시 법률비용지원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유리하고, 본인의 차량은 물론 타인명의 차량을 운행할 일이 잦은 사람이라면 운전자보험에 별도로 가입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낫다.
만약 자동차보험 특약을 활용할 운전자라면 가입 전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선입비용, 벌금지원금 등 보험사별로 보장하는 금액이 운전자보험과 비슷한 수준인지 살펴봐야 한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운전자보험 또는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지원특약은 실제 지출한 비용만 보장해주는 실손 보장이므로 여러 곳에 가입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동일하다.
더불어 사고 후 도주(뺑소니), 무면허 또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장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