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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사진제공=삼척시청) 2015.02.26/뉴스1 © News1 서근영 기자 |
강원 삼척시 도계읍 황조리에 자리 잡고 있는 강원대학교 삼척 제2캠퍼스(도계캠퍼스)는 광부들의 피와 땀의 결실로 세워졌다.
삼척시는 도계읍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체산업으로 강원대 도계캠퍼스 조성을 결정, 폐광개발사업비 1200억원을 들여 2009년 조성을 완료했다.
조성과정 중 원동력이었던 한의학 전문대학원의 유치가 2006년 좌절되면서 캠퍼스 설립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캠퍼스 운영 문제를 두고 강원대와 삼척시가 극심한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런 갈등을 딛고 일어선 도계캠퍼스는 개교 당시 14개 학과 689명이었던 학생 수가 크게 늘어 4개 대학 19개 학과에 2840명이 재학하고 있다.
이 같은 성장을 기반으로 2013년에는 첫 졸업식을 개최해 학사 445명, 석사 20명의 졸업생이 사각모를 썼다.
시와 도계주민들은 도계캠퍼스의 운영이 본격화됨에 따른 학생 인구수 증가로 지역 내 젊은 피 수혈과 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다.
실제로 강원발전연구원이 발표한 도계읍종합개발계획 최종보고안에 따르면 도계캠퍼스가 조성된 이후 도계지구의 세대수는 약 70% 가량 급격히 상승했다.
그러나 이는 도계캠퍼스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1인 학생의 유입에 따른 것으로 세대수는 증가했으나 인구증가의 효과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원발전연구원은 분석했다.
또한 도계캠퍼스의 실질적 생활원인 학생들은 도계캠퍼스가 도계 도심에서 떨어져있어 주변에 영화관, 대형마트, 병원 등 편의·문화시설이 부족하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듯 도계캠퍼스 전체 학생의 90% 이상이 방학기간 귀향 등의 이유로 도계지역을 벗어났으며 도계지역에 머물며 학업을 진행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은 불과 10% 정도였다.
도계캠퍼스에 재학 중인 김모군(23)은 “학교 주변에 메이커 옷가게나 영화관 등 기본적인 문화생활조차 누릴 수 없어 낙후된 지역에서 학교생활을 하는 것 같다”며 “문화생활을 즐기려면 도계지역을 벗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니 도계캠퍼스가 애초 기대했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지도 미지수다.
도계캠퍼스 학생들이 도계지역에 사용하는 한 달 평균 금액은 20~30만원이 40% 가량으로 생활 필수 요소인 식료품과 기타 물품만 도계지역에서 구입하고 의류나 도서 등은 다른 지역에서 구입하는 학생이 많았다.
도계캠퍼스의 운영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학사경비 보조금 또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학사경비 보조금은 도계캠퍼스에 학생을 유치하고 장학금과 학과특성화사업 등 학력제고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폐광기금을 끌어다 사용하는 것이다.
시는 2009년 30억원, 2010년 45억원, 2011~2014년 각 60억원 등 그동안 총 315억원을 학사경비 보조금으로 도계캠퍼스에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특성화사업이란 명목으로 전공봉사활동 식사비에 수백만원이 사용되고 지역축제 기반 구축사업의 한 부분으로 수천만원이 쓰이는 등 학사경비 보조금이 애초 목적과는 달리 엉뚱하게 쓰인 사실이 드러나며 파문이 일었다.
학생들도 이렇게 받는 장학금과 각종 지원혜택의 자본금이 도계 주민에게 지급되는 폐광기금이 아닌 대학 측에서 나오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삼척시의회는 지난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학사경비 보조금이 교원인건비와 차량유지비, 통학버스 타이어 교체 등에 사용되는 등 목적 외로 사용된 것이 많다”며 올해 예산 중 학사경비 보조금 20억원을 삭감했다.
의회는 삭감한 비용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올해 학교 측의 보조금 집행과정을 살펴보고 문제가 없을 시 나머지 금액의 지급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삼척시의회 권정복 의원은 “도계캠퍼스 졸업생이 도계지역에 남아 지역발전을 이끌어가는 경우가 전무하다”며 “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해 만든 도계캠퍼스가 기대와는 달리 지역에서 이질감을 나타내며 겉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학사경비 보조금은 피와 땀으로 대학을 유치한 도계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대학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업비가 적재적소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올해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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