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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고문 정대택(송파) 스크랩 빅근혜 대통령 당선자에게 드리는 청원서
정대택 추천 2 조회 975 13.01.28 13:14 댓글 51
게시글 본문내용

 청 원 서


존경하는 박 근 혜 대통령 당선자님!

당선자님께서는 “한사람의 국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하셨습니다.

__ 그러나 경찰과 검찰과 법원은, 청원인 이 아래 1의 진정한 문서를 증거로 민사소송 중, 아래 2의 변조된 문서에 ‘갑’과 ‘을’과 ‘입회인’의 이름 옆에 인영이 보인다고 공소장과 판결문에 적고 사기미수죄 등으로 조작하여 국가가 국민에게 누명 씌워 2년간 징역살이시킨. 이 억울한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동부지법(2003가합10504)약정금청구 소장에 첨부한 약정서의 인영부분]

[서울동부지검(2003형제68667)고소장에 첨부한 약정서의 인영부분]

2013. 1. 21.          청 원 인 : 정 대 택

박 근 혜 대통령 당선자님 존전

청 원 서


수 신 1 : 박 근 혜 대통령당선자님

수 신 2 : 유 일 호 대통령당선자비서실장님

수 신 3 : 이 정 현 대통령당선자비서실정무팀장님

수 신 4 : 변 추 석 대통령당선자비서실홍보팀장님

수 신 5 : 박 선 규 대통령당선자비서실대변인님


__ 대통령직인수위원회 __

수 신 6 : 김 용 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님

수 신 7 : 진    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부위원장님

수 신 8 : 임 종 훈 대통령직인수위원회행정실장님

수 신 9 : 윤 창 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대변인님

수 신 10 : 유 민 봉 국정기획조정분과위원회간사님

수 신 11 : 박 효 종 정무분과위원회 간사님

수 신 12 : 김 장 수 외교·국방·통일분과위원회 간사님

수 신 13 : 유 성 걸 경제1분과위원회 간사님

수 신 14 : 이 현 재 경제2분과위원회간사님

수 신 15 : 이 혜 진 법·질서·사회안전분과위원회 간사님

수 신 16 : 곽 병 선 교육과학분과위원회 간사님

수 신 17 : 최 성 재 고용·복지분과위원회 간사님

수 신 18 : 모 철 민 여성·문화분과위원회 간사님

수 신 19 : 옥 동 석 국정기획조정분과위원님

수 신 20 : 강 석 훈 국정기획조정분과위원님

수 신 21 : 장    훈 정무분과위원님

수 신 22 : 윤 병 세 외교·국방·통일분과위원님

수 신 23 : 최 대 석 외교·국방·통일분과위원님

수 신 24 : 박 흥 석 경제1분과위원님

수 신 25 : 홍 기 택 경제1분과위원님

수 신 26 : 서 승 환 경제2분과위원님

수 신 27 : 이 승 종 법·질서·사회안전분과위원님

수 신 28 : 장 순 홍 교육·과학분과위원님

수 신 29 : 안 종 범 고용·복지의원분과위원님,

수 신 30 : 안 상 훈 고용·복지분과위원님

수 신 31 : 김 현 숙 여성·문화분과위원님

수 신 32 : 한 광 옥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님

수 신 33 : 안 태 근 법질서 사회안전분과 전문위원님

수 신 34 : 이 선 옥 법질서 사회안전분과 실무위원님

수 신 35 : 김 인 수 법·질서·사회안전분과전문위원님

수 신 36 : 임 호 선 법질서 사회안전분과 전문위원님

수 신 37 : 김 광 호 법질서 사회안전분과 전문위원님


__ 입법부 __

수 신 38 : 강 창 희 국회의장님

수 신 39 : 이 병 석 국회부의장님

수 신 40 : 박 병 석 국회부의장님

수 신 41 : 박 영 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수 신 42 : 권 성 동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간사님

수 신 43 : 이 춘 석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간사님

수 신 44 : 김 도 읍 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님

수 신 45 : 김 진 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님

수 신 46 : 김 학 용 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님

수 신 47 : 김 회 선 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님

수 신 48 : 노 철 래 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님

수 신 49 : 이 주 영 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님

수 신 50 : 정 갑 윤 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님

수 신 51 : 박 범 계 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님

수 신 52 : 박 지 원 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님

수 신 53 : 서 영 교 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님

수 신 54 : 전 해 철 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님

수 신 55 : 최 원 식 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님

수 신 56 : 서 기 호 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님


__ 사법부 __

수 신 57 : 양 승 태 대법원장님

수 신 58 : 차 한 성 법원행정처장님

수 신 59 : 양 창 수 대법관님

수 신 60 : 신 영 철 대법관님

수 신 61 : 민 일 영 대법관님

수 신 62 : 이 인 복 대법관님

수 신 63 : 이 상 훈 대법관님

수 신 64 : 박 병 대 대법관님

수 신 65 : 김 용 덕 대법관님

수 신 66 : 박 보 영 대법관님

수 신 67 : 고 영 한 대법관님

수 신 68 : 김 창 석 대법관님

수 신 69 : 김    신 대법관님

수 신 70 : 김 소 영 대법관님   

수 신 71 : 심 상 철 서울동부지방법원장님


__ 행정부 __

수 신 72 : 김 황 식 국무총리님

수 신 73 : 하 금 열 대통령실장님

수 신 74 : 정 진 영 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님

수 신 75 : 원 세 훈 국가정보원장님

수 신 76 : 양    건 감사원장님

수 신 77 : 이 성 보 국민권익위원장님

수 신 78 : 현 병 철 국가인권위원장님

수 신 79 : 권 재 진 법무부장관님

수 신 80 : 김 진 태 검찰총장직무대행님

수 신 81 : 채 동 욱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님

수 신 82 : 최 교 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님

수 신 83 : 한 명 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님

수 신 84 : 노 환 균 법무연수원장님

수 신 85 : 김 기 용 경찰청장님


청 원 인 : 정 대 택(490721-)

              주  소: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413-5번지 907호

              연락처: 011-216-3266, E-mail: dae-young49@hanmail.net

 

 

 __ 위 청원인은 [헌법 제 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청 원 취 지


1. 대한민국은 청원인 정대택(490721-)과 그 가족에게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1조[평등권]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3조[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 제23조[재산권] 제27조[공정한 재판]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2.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과 법원이 형법 제156조[무고]제283조[협박] 제313조[신용훼손] 제324조[강요] 제352조[사기미수]로 청원인 정대택에게 누명 씌워 2년간 징역을 살게 하고 민사소송을 패소하게 한 사실은,


3.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은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와 제123조[직권남용]과 제129조[수뢰] 132조[알선수뢰]죄를, 법원은 헌법 제103조[법관]를 일탈하였고,


4.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과 법원이 청원인 정대택을 모함하여 누명 씌운 자들의 형법 제133조[뇌물공여] 제 152조[모해위증]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제229조[허위공문서 행사] 제231조[사문서위조·변조] 제234조[변조사문서 행사] 제237조의 2[복사문서 등]범죄에 대하여 증거인멸하고, 대법원 2000도2855[사문서변조 및 동 행사]와 대법원 80도3180[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판례를 일탈하며 위 표지 2의 문서 ‘갑’과 ‘을’과 ‘입회인’의 이름 옆에 인영이 보인다고 판단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시고,


5. 검사 양재택은 피의자의 딸 인줄 알면서도 성과 외화를 뇌물로 받아 본처와 아들 유학비로 보내면서 압력을 행사하고, 검사 윤석열은 선배 검사 양재택의 동거녀고 피의자인줄 알면서도 이름을 개명하여 거소를 옮기고 동거생활하며 압력을 행사하다 발각되자 결혼한 사실 등 아래 관련 자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여야 할 것이며,

 

- 검사들이 헌법과 법률과 대법원판례를 일탈하며 누명 씌운 의견서와 공소장요약

순위

직위

일자

죄명

검찰청/사건번호

공소장과 의견서의 허위사실

1

헌법

재판관

송인준

2004.

02.

직권남용

헌법

재판관실로

공개질의서

발송

 ○ 송인준은 2004. 2.경 고등검사장 출신으로, 헌법재판관을 역임하며 사건 관계인의 내연 남이며 지인인 사건브로커를 헌법재판관실로 불러 청탁을 받고 서울동부지청 등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자, 브로커가 재판관실로 찾아온 사실을 시인한 자이며,

2

전 검사

양재택

2003.

부터

독직

뇌물수수

알성수뢰

변호사법

독직

서울동부지검

(2009형제9666)

뇌물수수

 ○ 양재택은 2004.경 대전지검차장검사로 재직하며 사건관계인의 차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본 처와 이혼 하고 사건관계인으로부터 거액의 외화를 뇌물로 받아 미국에 체류하는 전처의 생활비와 아들 유학비로 사용하며 정대택의 사건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로 고소당한 자이며,

3

검사 

윤석열

2009.

부터

독직

알선수뢰

독직

대검찰청민원

감찰1과1293,1811, 2475,

4280, 4391,

4896, 5302

 ○ 윤석열은 대검찰청에 근무하며, 양재택의 위 내연녀의 거소를 출입하며 정대택과의 사건에 압력을 행사하다 발각되자 전격 결혼식을 한 사실을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실에 진정하였으나 본인이 부인한다는 사실만으로 혐의 없음 처분하고,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전보하여, 재 진정(감찰1과-4896, 5302)하였으나 2012.7.서울동부지검으로 이관하여 처리할 예정이라는 통보 후, 2012.12.26.1차 진술

4

경위

신태원

2004.

09.20.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거인멸

서울동부지검

(2004형제37962)

사문서변조 등

 ○ 신태원은 송파경찰서 사법경찰로 정대택이 표지 ②의 문서를 증거로 강요죄 등으로 피소되어, 민사소송을 제기한 ①의 문서와 다르게 변조되었다고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며 문서의 감정을 거부하고 조작하여 표지 ②의 문서 백윤복의 복자 위에 둥근 인영이 보인다고 의견서에 적고 혐의 없음 처분하고, 서울경찰청 감찰에서 특별교양 징계처분

5

검사

홍기채

2004.

03.31.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거인멸

서울동부지검

(2003형제68667)강요, 

사기미수

신용훼손

 ○ 검사 홍기채는 과학적인 수사를 요구하며 진실을 밝히려는 정대택에게 “수갑을 채우겠다. 여죄를 수사하겠다. 검사스럽다는 말 모르냐, 정치하는 놈들 모두 사기꾼이다.” 라고 겁박하며, 표지 ②의 위변조 된 문서를 증거로 강요죄 법원에서 속행 중인 민사소송을 사기미수, 사실관계의 내용증명을 신용훼손으로 누명을 씌워 2004. 3. 31.서울동부지법 (2004고단827)에 기소, 그 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백윤복이 구속되었으면, 정대택이 억울하다고 함, 

6

검사

이상용

2004.

12.30.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거인멸

서울동부지검

(2004형제37962)

(2004형제71938)

무고,

 ○ 검사 이상용은 수사 지휘한 경찰이 위증혐의 인정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기소 건의한 사건을 접수받고 휴가를 다녀와 10여일 후, 불구속기소 지휘하며 피의사실을 증거인멸 하였고, 표지 ②의 하얀 백지문서에 갑과 을과 입회인의 인영과 간인이 보이는데도, 왜 안 보인다고 거짓말하느냐고 윽박지르며, 누명을 씌워 2004. 12. 30. 서울동부지법(2004고단3756)에 무고인지 기소하고,

7

검사

한기식

2005.

04. 

 

직권남용

증거인멸

서울동부지법

(2004고단3756)

무고

 ○ 검사 한기식은, 수사검사도 공판검사도 아닌 자가 검사 이상용이 누명을 씌워 기소한 사건(2004고단3756)의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려하자 “피고인을 무고죄로 처벌하여주세요” 라고 재판부를 겁박하는 의견서를 거짓 증거와 제출 하였고,

8

검사

서홍기

2006.

03.

직권남용

증거인멸

서울동부지법

(2004노1254)

강요 등

 ○ 검사 서홍기는, 위사건 공판검사로 구형 후, 재판부에 허위 사실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게 하고 법정구속 되게 하였으며,

9

검사

김준연

2005.

04.17.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거인멸

서울동부지검

(2004형제47847)

(2005형제18388)무고 

협박

 ○ 검사 김준연은 수사한 경찰이 구속기소지휘 건의한 서울동부지검(2004형제47847)사건의 피의자들은 증거인멸 하여 서울동부지법(2005고약8602)에 구 약식 기소하고, 고소인은 표지 ②의 하얀 백지문서에 갑과 을과 입회인의 인영과 간인이 보이는데도, 왜 안 보인다고 거짓말하느냐고 윽박지르며, 누명을 씌워 무고인지 서울동부지법(2005고단1053)에 구 공판기소 하고 ○청와대에 진정하여 수사한 사건의 3인에 대한 모해위증혐의를 증거인멸하고 법무사에게만 변호사법위반죄를 적용 구속기소(2005고단2459) 하고,

10

검사

김효정

2011.

03.31.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거인멸

서울동부지검

(2009형제19686)

(2009형제9666)위증자수

뇌물수수

뇌물공여

 ○ 검사 김효정은 법무사가 약 6억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교부받고, 정대택을 모함하는 위증을 하여 누명을 씌웠다고 자수한 사건(2009형제19686)과 검사 양재택이 뇌물을 수수한 외화송금서를 첨부한 사건(2009형제9666)을 만연히 불기소 처분하였고,

11

검사

신성식

2010.

10.15.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거인멸

서울동부지검

(2010형제17169)

(2010형제42567)무고

 ○ 검사 신성식은 정대택이 법무사의 범죄자수서 등을 새로운 증거를 첨부하고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며 합의를 종용하다 거부하자 합의금을 받지 않는다고, 하며 “정대택 한명 희생시키면 여러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다고” 무고인지 하여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과학적인 수사를 명령하며 기각하자 만연히, 서울동부지법(2010고단2343)에 구 공판기소하고,

12

검사

정종화

2011.

05.30.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거인멸

 

서울동부지검

(2010형제56972)

(2011형제6008)모해위증

명예훼손

 ○ 검사 정종화는 범죄자수서와 피의사실을 자백한 변론조서 등 새로운 증거로 첨부하고, 모해위증 등으로 의정부지검에 고소한 사건을 타관 이송 받은(2010형제56972)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기소의견 한 사실마저도 불기소처분하고, 정대택이 고소당한 사건은 이송해주지 않고 사실확인도 없이 누명을 씌워 구 공판기소하고,

13

검사

이봉창

2011.

02.21.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거인멸

 

서울동부지검

(2010내사152)모해위증

 ○ 검사 이봉창은 법무사가 약 6억 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교부받고 정대택을 모함하는 위증을 하여 누명을 씌웠다고 자수한 사건을 수사하며 모해위증의 공소시효는 7년임에도 5년이라고 증거인멸하고 내사종결 하는 등 검찰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조작하여 누명을 씌웠으며,

 

-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과 대법원판례를 일탈하며 누명 씌운 판결문요약

순위

재판장

판결

선고일

죄명

법원/사건번호

판결문의 허위사실/형량

1

판사

김지영

2004.

11.29.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거인멸

서울동부지법

(2004고단827)

강요, 

사기미수

신용훼손

 ? 판사 김지영은 검사 홍기채가 누명을 씌워 기소한 사건의 증거 위②의 문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동 행사와 위증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증거인멸하고 공소장의 오탈자도 인용하여 공소사실대로 판결하며 누명을 씌워 /징역 1년 /집행유예3년 선고,

2

판사

박대준

2005.

04.20.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거인멸

서울동부지법

(2004고단3756)무고

 ? 판사 박대준은 검사 이상용이 정대택에게 누명 씌워 무고인지 기소한 위②의 증거문서가 위조되어 갑과 을과 입회인의 인영이 없음에도 문서를 “지운사실이 없음에도”라고 판결문에 적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징역 10월 /집행유예2년 선고,

3

판사

김홍준

2005.

09.16.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거인멸

서울동부지법

(2005고단1053)무고, 협박

 ? 판사 김홍준은 검사 김준연이 정대택에게 누명 씌워  무고인지 기소한 위②의 증거문서가 위조되어 갑과 을과 입회인의 인영이 없음에도 문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음에도”라고 판결문에 적고 /징역 1년, 불구속

4

판사

윤남근

2006.

03.30.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거인멸

서울동부지법

 2004노1254

 2005노432

2005노998, 병합

강요, 

사기미수 등

 ? 판사 윤남근은 1심공판 검찰 측 증인 3인중 2인은 위증죄로 구 약식 기소, 1인은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되었음에도, 인영이 없는  위②의 문서에 “피의자, 피고인, 입회인의 이름 옆에 인영이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된다”고 판결문에 적고, /징역 2년 선고 하며 법정구속, 윤남근은 현재 고려대 법대교수로 재직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임

5

고현철

2006.

06.29.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거인멸

대법원

(2006도2366)

강요, 

사기미수 등

 ? 대법관은 1심 공판 검찰 측 증인 3인중 2인은 위증죄로 구 약식처벌 확정, 1인은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되었고 항소심에서 원심증언당시 모해위증 하였다고 자백하였음에도 채증법칙위배 사실오인이 없다고 /상고기각

6

판사

이정광

2011.

03.31.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거인멸

서울동부지법

(2009가단55304)문서진부

 ? 판사 이정광은 정대택이 위 2의 문서는 진정한 문서가 아니고, 증제 1의 문서는 진정한 문서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피고가 자백하였음에도, 증거인멸하고 /각하

7

판사

이상현

2012.

1.18.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거인멸

서울동부지법

(2010고단2343)무고 등

 ? 판사 이상현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고 검찰 측 증인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게 6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위증하였다고 자백하였음에도, 표지 2의 문서 감정을 허가하지 않고 재심으로 다투라고 하며, 검찰이 5년을 구형하였는데 벌금형을 선고한 사실은 어떤 외압이었으며,

8

판사

김홍도

2012.

9.27.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거인멸

서울동부지법

(2011재노2)재심청구

 ? 판사 김홍도는 위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420조1의 위조된 문서, 2의 위증, 5의 새로운사실, 7의 경찰과 검사와 판사들의 위법한 사실과 같이 같은 법 422조에 부합한 대법원판결을 압도할 수 있는 수 많은 증거를 첨부하여 2011. 2. 15.자 청구한 재심을 20개월이 경과한 후 만연히 기각 한 사실은 진실에 눈을 감고 귀를 막은 법관이기를 포기

9

공무원

임한대

2004.

08.12.

허위원본

대조필

서울동부지법

(2004고단827)

 ? 위 이유의 원본대조필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자로 불법이 밝혀지자 /퇴직

  

  __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을 감찰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사건에 대하여, 재수사와 제기된 재심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 달라는 취지입니다.



청 원 이 유


1.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행복을 보호하여야 하고, 공익의 대표인 검사는 법률에 의해서 주어진 수사와 기소권을 행사하며 검사의 윤리 강령을 준수하여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1명의 억울한 국민이 없게 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주어진 권리를 행사 하여야 할 것임에도,


2. 검사 윤석열(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 1부장)과 전 대전지방검찰청차장검사 양재택은 피의자에게 뇌물을 받고 동거하며 서울동부지방검찰청(2003형제68667, 2004형제37962, 2004형제47847, 2004형제71938, 2005형제18388, 2010형제17169, 2010형제42567, 2010형제56972, 2011형제6008)사건에 압력을 행사하여 60평생 전과도 없고 지은 죄도 없는 청원인에게 누명을 씌워 2년간 징역살이를 하게 한 사실을,


3. 청원인은 2012. 3. 6.경 법무부와 대검찰청(2012대검 민원 제1811, 제2475, 제4280, 4391, 감찰1과 제4896, 5302호)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2012. 5. 31. 대검찰청 감찰에 출석하여 사실을 진술하였으나, 검사들이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혐의 없음 처분하여 대질신문을 요구하며, 재 진정하였으나 2013. 1. 14.현재 어떠한 결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책임 있는 국가기관은 이 사실에 대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또한, 청원인은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임에도, 아래 사건을 판단한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대법원 판례마저 일탈하고 60평생 전과도 없고 지은 죄도 없고, 민사소송 중인 사건 관련하여, 경찰과 검찰과 법원이 증거를 조작하고 판결 선고하여 2년간 징역을 살게 한, 관련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고단827, 2004고단3756, 2005고단1053, 2004노1254(2005노432, 2005노998병합), 대법원2006도2366호 사건에 대하여 출소 후,

  

5. 청원인은 2011.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2011재노2호 사건으로 증거 된 문서의 변조사실과 증거 된 증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약 20억 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교부받고 위증하였다고 범죄자수한 자수서와 사실확인서와 경찰과 검찰과 법원이 조작한 증거를 첨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2012. 9. 27. 기각하여, 2012. 10. 05.대법원 2012모1990 재심청구기각에 대한 재항고사건에 대하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만 심판 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셔야 할 것입니다.


6. 청원인은 아래 ?안의 내용과 같이 누명을 쓰고, 가정의 가장으로서, 인간으로서, 국민으로서 모든 가치를 상실하였습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은 없다

조국을 빼앗긴 국민은 조국을 찾으려는 희망이 있으나,

 조국에게 배신당한 국민은 국가에 저항할 수밖에 없다,

 

 

__검사 양재택은 피의자의 딸 인줄 알면서도 성과 외화를 뇌물로 받아 본처와 아들 유학비로 보내면서 압력을 행사하고, __검사 윤석열은 선배 검사 양재택의 동거녀고 피의자 인줄 알면서도 이름을 세탁하여 거소를 옮기고 동거생활하며 압력을 행사하다 발각되자 결혼한 검사, 그 들을 비호하는 검찰 이런 짓이 검사 동일체인가?    

-울동부지방검찰청과 법원을 즉각 감찰하여 의법 조치하라!-

 

7. 검사 윤석열(중앙지검 특수 1부장)과 전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양재택이  피의자의 거소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동거하며 압력을 행사한 증거입니다.

 

 

8. 전 대전지검차장검사 양재택과 고등검사장 출신 전 헌법재판관 송인준이 압력을 행사하여 청원인이 위와 같이 누명을 쓰게 된 증거입니다.

 

 

9.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이 청원인에게 옳지 못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10. 누가 죄지은 자 인가요?

검찰과 법원은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정대택을 강요죄 등으로 징역을 살리고,

위 최은순이 사건브로커들과 모의 정대택에게 강요죄 등으로 누명 씌우고 자축하는 사진

 

동업한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 수 사업으로 얻은 이익금, 약 170억 원을 독식하여 호의호식하고, 정대택은 2년간 징역을 살고 출소하여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천민이 된 그 가족은 월세 방을 전전하며 초근목피 연명하며, 위 백윤복이 최은순의 교사를 받고 위증 하였다고 자수한 증거를 첨부하여 고소한 사건을 또 검찰이 조작 무고죄로 누명을 씌워 기소하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옳지 못한 방법으로 피해를 준 자를

그 피해자가 응징할 수 없다면 정의사회가 아니다

- 사라마구- 노벨 문학상 수상자 -

 

11. 정대택 관련 2013. 1. 1. 현재 재판진행 중인 사건은,

순위

법원

사건번호

원고/피고(인)

사건개요

1

대법원

형사 1부

2012

모 1990

재심청구인 

피고인 정대택

청원인이 2011.2.15.사기미수죄 등으로 2년간 복역한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서울동부지법2011재노2)기각에 대한 즉시항고

청원

요지

__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청원인이 2011. 2. 15. 위 표지 ?안의 ②의 문서는 사실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증거 된 위 변조된 문서라는 사실과, 제2항 증거 된 증언의 위증, 제5항 새로운 사실, 제7항의 경찰과 검찰과 판사의 불법행위를 증거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을 2012. 9. 27.만연히 기각하여 2012. 9. 27.즉시 항고한 사건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결정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재심법원의 결정을 모두파기 하여 아래 2항의 사건과 병합하여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환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동부지법

형사 제2합의부

2012

노 161

항소인

피고인 정대택

서울동부지방법원(2010고단2343)은, 피고인 무죄주장, 검찰 5년 구형 2012.1.18. 벌금형 선고, 재심과 병합심리 방침 기일 추정

청원

요지

__ 청원인은 위 표지 ?안의 ①의 문서를 작성한 법무사가 피해자로부터 6억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 받고 모해위증 하였다고 자수한 자수서와 위 1항에 제출한 증거를 첨부하여 고소한 사건을 수사검사 신성식이 무고인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과학적인 판단을 명령하며 기각하였음에도, 만연히 구 공판기소 하여 1심 공판 중 판사는 재심으로 다투라고 한 사건으로, 2심 재판장이 명령하여 병합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속히 위 1항의 재심과 병합 하여 심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3

서울고등법원

2012

나 94775

항소인/정대택

피항소인/최$순

 위 1과 2항의 피해자 최은순의 소송사기 증거

청원

요지

__ 서울동부지방법원(2005가합211)은 위 1과 2항의 피해자가 청원인과의 약정금 53억 1,000만원을 독식하고도 손해 보았다고, 위 표지 ?안의 ②의 문서를 증거로 법원과 보험회사를 속여 사기행위를 한 사실마저도 간과하고 청원인이 교도소 수감 중 법원을 속여 일부 승소한 사실에 대하여 청원인이 1심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2011재가합36)은 심리도 하지 않고 기각하여 항소한 사건으로 위 표지 ?안의 ②의 문서를 원본과 감정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 주셔야 합니다.

4

서울중앙지법 

민사제36단독

2010가단

475574 

원고/보증보험

피고/정대택

 2011.3.11.속행 후, 기일추정, 원고피고지인 최은순의 소송, 보험사기 증거

청원

요지

__ 위 1과 2항의 피해자가 청원인과의 약정금 53억 1,000만원을 독식하고도 손해 보았다고 서울동부지방법원(2003카합2518)의 결정으로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발급한 지급보증위탁계약에 대한 금 1억 2,000만원의 손해배상(기)금을 편취한 사건으로 법원은 원고피고지인 최은순에게 문서제출명령 후, 기일 추정하였으나, 속히 속행하여, 위 표지 ?안의 ②의 문서 원본을 제출받아 감정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 주셔야 합니다.

5

법무부와 대검찰청 진정(2012대검 민원 제1811, 제2475, 제4280, 4391, 감찰1과 제4896, 5302호)검사 윤석열 등 독직사건


부록 : [제안]사법개혁무엇이 문제인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국민에게 돌려 달라.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은 헌법과 법률을 일탈하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과 행복을 유린하였다
  __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 각 지검 검사장을 검찰공무원 5급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__ 서울중앙지법법원장 및 각 지법 법원장을 법원공무원 5급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시장 군수 선출하는 방법으로 지역 주민이 직접선출 하여 사법의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래야 공정사회가 구현되고 국민대통합이 이루어진다.


정대택은 아래 악법에 의해 누명을 쓰고 2년간 징역을 살았다

__ 아래 표의 법률개정 안은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에서 토의완료, 제안자 정대택

순위

현행 법령

개정(안)

1

  헌법 제103조 [법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만 심판 한다”

제안설명

  __ 다수의 판사들이 양심과 독립을 악용한 인혁당 판결등과 같은 엿장수 판결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행복을 착취한다.

2

형사소송법제308조[자유심증주의]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한다.

‘폐기’

제안설명

 __ 이와 같은 악법이 존재하므로 태양은 서쪽에서 뜬다는 판결이 선고 되어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행복이 착취된다. 

3

형법 제156조[무고죄] 국가형벌권(검사 인지수사)

친고죄로 개정

제안설명

 _ 검찰이 정당한 주장을 하는 국민에게 괘씸죄를 적용하여 기소권을 남용하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제기됨으로 수사를 개시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제109조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폐기

제안설명

헌법제15조 국민은 누구나 직업의 자유를 가진다. 이므로 위 벌칙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피해자의 고소에 대하여는 사기죄 등으로 피해구제하면 된다.

5

지방법원장, 지방검사장 선출방법

[법원과 검찰청 조직법]

[현행]법원장은 대법원장이 검사장은 대통령이 임명

 각 지방법원장과 검사장, 경찰서장은 주민직선제로 선출하여야한다.

제안설명

 헌법 제1조제2항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다, 그러나 입법부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지방정부 장 및 의회는 국민이 직접선출하고 있으나 사법부의 권력은 오직 사법부가 누리고 있다. 이에 지방법원장과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사법의 권력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존경하는 박 근 혜 대통령 당선자님!

  청원인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사법 피해자로서 사법개혁공약이 당선자님 공약보다 현실을 직시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당선자이십니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경하 드리오며, 당선자님께서 100%국민이 억울한 일이 없게 하신다는 공약을 믿고 드리는 청원이오니,


당선자님께서는 위 사실을 관계기관에 하명하시어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거짓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익의 대표라는 검찰은 피의자의 성과 뇌물을 공유하며 거짓 공소장을 작성하고, 법의 수호자라는 판사는 거짓으로 판결서를 작성하여 죄도 전과도 없는 청원인 에게 누명을 씌워 2년간 징역을 살게 하고 인권을 유린하여,

 

청원인의 행복했던 가정을 파탄케 하고 재산권을 갈취해간 너무도 억울하고 몸과 마음이 모두 병들어 버리게 한, 위 사건에 대한 진실을 소명하시어 국가로부터 버려졌던 청원인의 권익을 회복하여 주시고, 또한 헌법과 법률을 유린했던, 관련된 기관과 경찰, 검사, 판사들을 정죄 하시어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시여 선진일류국가를 이룩한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록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켜 박근혜 정부의 착한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 나의 조국 대한민국은 없다

2013. 1. 21.              

 위 청원인  정 대 택

박 근 혜 대통령 당선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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