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 국적문제해결 방안
1. 연해주 국적문제해결의 핵심 애로사항
① 법률의 문제 보다 현장의 문제가 더 큼 - 법을 집행하는 최일선의 관료행정과 이를 통해 부당한 이윤을 얻으려는 관료들과 사람들의 문제
② 연해주 관료 ↔ 중앙아시아 관료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동되어 있음.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연해주 관련 법 서류절차를 다 밟아도 국적을 얻기위해 중앙아시아에서 필요한 서류를 가져와야 하는 사람들은 또 다시 그쪽 관료행정의 벽에 부딛침
③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과다한 이윤을 취하는 비즈니스가 만들어지고 관과 유착됨.
현장의 예) 인스빽뜨르 빠스포르트늬 비자바야 슬루지바 (여권,비자국)
- 서류를 가져오면 문장의 단어 문장부호까지 따지며 다시 해오라고 함. 기약없음.
- 임시거주할 목적으로와 정착하게되는 사례가 많은데 그들에게 이민카드가 없음. 또한 여권을 25살 45살에 갱신해야 하는데 불법적으로 여권을 산 사람들은 이민카드에 출입국기록이 없어 다시 문제 발생 과정에서 금품수수
- 국적을 만드는 과정을 대행하는 회사들이 관과 결탁하고 있어 개인이 서류를 관에 직접제출하고 국적을 만드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려움.
2. 주요 거점지역에 국적취득 지원사무소 운영
고려인이 집중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국적취득 지원사무소를 운영하여 실질적인 수속 업무를 대행 해줄 수 있는 상담소를 설치하고 네트워크 체재를 갖춘다.
① 동포들의 밀집거주지인 연해주 역내 우스리스크, 빨치산스크, 나호트카, 아르쬼, 스파스크 등 5개 지역에 무료법률상담소를 설치·운영한다.
- 우수리스크 사무소 : 연해주 한인 재생기금과 동북아평화기금 역할분담
- 빨찌산스크, 나호드까, 아르춈, 스프스크 등은 지역 고려인단체 사무실을 활용
- 전문인력이 없는 지역의 경우 연수 및 지역간 네트웤 활용 정보 교류
② 각 상담소에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그들의 임금을 지원한다.
- 국적취득을 위한 서류 수속에 들어가는 실비용은 국적취득 희망자가 부담한다.
- 국적지원사무소는 그동안 받아왓던 서류대행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화 한다.
- 정부 지원금으로 지원사무소 직원의 활동비와 임금을 보장한다.
③ 국적회복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수를 차지하는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의 법률지원을 위해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법률지원체계를 만든다. (대부분의 우즈벡고려인들은 본국에서 필요한 서류를 가져와야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 등 을 도저히 감당 할 수가 없어서 수속이 지연되거나 아예 포기하기도 한다. 러시 아에서 외국인 또는 무국적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이 비용 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
-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신속하게 구비해서 보내 준다면 개개 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수속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으로 줄일 수 있다. ( 현재 일할 사람은 동평라인을 통해 확보되어 있고 고려인단체를 통해서도 찾을 수 있으리라 판단됨 )
3. 관리 주체 및 감독
국적취득지원사업의 주체는 고려인들의 자체 조직으로 최근에 꾸려진 고려인지도자협의회(가칭)로 하고 운영세부 원칙 및 지원금의 관리 감독을 책임지게 한다.
서류 수속비 조차 낼 수 없는 극빈 고려인 동포는 고려인지도자협의회와 지원사무소의 추천을 거처 그동안 운영 노하우가 축적된 동북아평화연대 국적지원결연사업 대상자로 선정 구제한다.
4. 정치적 노력
연해주 고려인의 국적 회복과 관련하여서는 실질적인 지원사업과 함께 국적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여야 한다. ( 한국, 러시아 양국 정부에 근본적 해결을 촉구 )
- 러시아 정부는 구소련 붕괴 후 중앙아시아에서 이주해온 모든 고려인들에게 러시아 국적 회복 구제 초치를 내려야한다. . 고려인들의 경우 현국적문제 발생원인이 소련시기 고려인사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중앙아시아로 집단강제이주시킨 국가정책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므로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는 러시아로 귀환하는 고려인들의 국적문제 또한 집단적으로 해결해 주어야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
- 한국정부에 고려인동포 사회의 모국으로서 동포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국적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
- 고려인국적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게 될 가칭 고려인지도자협의회는 이를 위하여 러시아 정부와 한국 정부등를 상대로 국적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마련, 정부와의 소통구조를 만드는 등 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는 조직 스스로의 권위를 확인하고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협의회 내에서 이러한 일을 전담할 사무국장을 뽑고 실무진(법률가)을 붙여 일이 구체화 시켜 나간다.
( 예 고려인지도자협의회 주최 - 주정부, 극동대표부, 대한민국 총영사, 북조선 총영사, 국적관련 러시아 정부기관등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마련과 이를 통한 양국정부와의 대화 창구 확보 )
참고) 동북아평화연대를 비롯한 한국의 여러 NGO와 러시아 고려인 제 단체는 2004년에 있었던 노무현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시에 양국 정상간의 정상회담 의제 중에 고려인의 법적지위문제를 의제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 한바 있다. 이때 양 측 정상회담 실무진에서 회담 직전에 의제 채택에서 이 문제를 배제했는데, 이 때 러시아 측에서 이 문제를 의제에서 배제시키시면서 한국측에 제안한 내용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또한 제주에서의 한러 정상회담시 노무현 대통령은 고려인동포들의 국적문제 해결에 러시아가 전향적으로 임해줄 것을 요청한바 있고 푸틴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흔쾌히 이 제안을 받아들였던 바 있으므로 이러한 환경들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5. 상담소 설치 및 운영비용 예산
1. 연해주 5개 지역에 국적지원 상담소를 설치한다.
: 우스리스크, 스파스크, 빠르찌잔스크, 나호드카, 아르죰
2. 상담소 직원 2명을 두며(지역에 따라조정) 사무실을 임대 경상비를 지출한다.
3. 지원대상자 들을 지원함에 있어서 지출되는 실비를 부담해 준다.
- 지역 상담소 설치 및 운영 비용 -
(1) 1개 사무소 초기 설치비
① 사무용 기기
② 컴퓨터 + 모니터 $ 1200
③ 복합기 $ 700
④ 전화 $ 400
⑤ 책상 2개, 의자 3개 $ 500
⑥ 기타 소모품 (운반비 등) $ 200
합계………………………………… $ 3000
(2) 1개 사무소 월 경상비
① 공간임대 $ 300 ( 한달 평균 )
② 전기세, 수도세 등 $ 200
③ 급여 2명 $ 500 ($300 + $200)
④ 활동비 (교통비 등 ) $ 500
⑤ 통신비 (핸드폰, 전화, 인터넷) $ 200
⑥ 기타잡비 $ 300
합계…………………………………… $ 2000
연해주 고려인 국적문제 해결을 위한 연간 총 경상비 $ 120,000
총 사무소 설치비 $ 3000 * 5 개소 = $ 15,000
총 월 경상비 $ 2000 * 5 개소 = $ 10,000
▶ 지역 및 활동규모에 따라 직원 규모가 달라 질 수 도 있음.
▶ 우즈베키스탄의 지원센터 비용의 경우 좀더 세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 러시아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했음.
6. 고려인 극빈자 국적취득비 지원 - NGO활동 영역
개개인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처리비용을 산출할 수는 없다. 법률지원 사무소를 통해 서류수속을 하고 국가기관에 내야하는 정식비용을 산출해 보면 일인당 대략 평균적으로 대략 $300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할 분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법률지원사무소가 꾸려져 필요한 서류수속을 대행해주어 직접 갈 필요가 없다고 한다는 전제하 )
❒ 기 타 ❒
러시아 국적 취득을 위해 은행예치금 25000루블 (약 900달러 )이 필요하다. 이는 국적취득 후 은행에서 되찾을 수 있는 돈으로 극빈자의 경우 이 돈을 구하지 못해 많은 애로를 겪고 있기도 하다. 소비되는 돈이 아니므로 이를 위한 폰드 조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