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별 |
계 |
대전 |
광주 |
경기 |
전남 |
경북 |
건 수 |
16 |
1 |
1 |
1 |
1 |
12 |
과태료부과금액(천원) |
142,115 |
5,905 |
5,881 |
9,291 |
62,463 |
58,575 |
《시․도별 증여세 회피 혐의 건수》
시도별 |
계 |
인천 |
울산 |
경기 |
충남 |
건수 |
8 |
1 |
4 |
2 |
1 |
《허위신고 사례》
사례별 |
위반내용 |
비고 |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낮게 신고 |
ㅇ 한 필지를 3내지 7개로 분할하여 다수의 매수자에게 매각하면서 매도자가 신고가는 실제거래가격보다 1천~ 3천만원 낮게 신고(10건, 매도자 및 매수자 각각 과 태료 부과) |
경북 문경 |
담보 대출금 변제내역 누락신고 |
ㅇ 건물에 설정된 은행대출담보금 3억63백만원을 변제 하고 거래하여 6억15백만으로 추정되나 2억52백만 원으로 신고한 사례(거래당사자 과태료 부과 예고) ※ 거래가격 검증시스템상 적정가 6억49백만원 |
전남 화순 |
계약서 다운 작성 |
ㅇ ‘05년에 거래되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로 ’06.1월초 허가되어 실거래가신고하면서 검인제도시와 별차이 없다는 법무사의 말만 믿고 다운 신고한 사례 (총 4필지 거래, 실제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이 약 9억원, 과태료 부과 예고) ㅇ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은 32백만원이나 공시지가인 26백만원으로 신고한 사례 (거래당사자 각각 과태료 부과) |
경기 남양주
경북 문경 |
사례별 |
위반내용 |
비고 |
증여의심 판단 |
ㅇ 남매간의 아파트 거래이나 거래대금 송금내역이 없는 경우 ㅇ 부자간이 거래로 신고하였으나 거래대금내역요구에 증여로 자인한 경우 ㅇ 거래가격 차이 문의시는 친인척 관계로 낮게 거래한 것으로 진술한 후 거래내역 증빙자료 요구에 무조건 거부하는 경우 |
울산등 8건 |
<자료원 : 건교부. 2006. 5.16>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 이기찬>
T,(055)264-4584.011-574-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