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법령개정
*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1차적으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법만 개정되고, 이어서 법이 개정되면 시행령, 시행규칙도 개정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강의시간에 전파하겠습니다.
통합방위법(12844).hwp
통합방위법(신구조문대비표).hwp
○ 향토예비군 설치법
- 제3조의2제3항제1호 중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으로 한다.
○ 병 역 법
- 제9조제1항, 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 으로 한다.
-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25조제1항제2호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2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소방방재청장․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 제53조제1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민방위기본법
- 제2조제1호다목,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2항,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20조제4항ㆍ제5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3항,
제22조, 제23조제3항제3호, 같은 항 제4호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전단․후단,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제1항․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통합방위법
- 제2조제2호나목 중 “경찰청ㆍ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ㆍ경찰청”으로 한다.
- 제4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으로, “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1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 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18조제1항 본문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안전본부장”으로,
“해양경찰서장”을“해양안전서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안전본부장 으로 한다.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제4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의3제2항 후단,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2제4항, 제1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3조의5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첫댓글 교수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