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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르케 성경연구원 원문보기 글쓴이: 그노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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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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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 제2항 제1호 라목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17조의2에 따른 107개 상병을 말함. (* 참고 1 )
- 만성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년)
☞ 다만, 18세 이상 20세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외국인 배우자 포함)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음 |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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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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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 별표2 제3호 라목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소득인정액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공표되는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
☞ 기준세대 :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
☞ 소득인정액 : 기준세대의 소득 및 재산을 더하여 계산한 가액
- 부양요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배우자 등”이 없거나 배우자등이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배우자 등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차상위계층(저소득) 대상자 할인 및 지원
1.차상위 의료급여신청 : 만성질환자,18세 미만, 희귀난치성질환 1종,2종(건강보험공단발급)
2.영구임대주택 신청 : 무주택세대주(장애인, 한부모가정) - 연중접수가능
3.기존주택전세임대 신청 : 무주택 장애인,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으로 연초 실시되며
주공이 전세보증금을 대신 계약하며 대신 주공에 보증부 월세로 거주함
4.매입임대주택 신청: 무주택 장애인,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으로 연중접수
주공이 매입한 빌라로 입주
5.정부양곡 신청 : 20Kg 1포 18,500원 가족수로 신청가능하며 택배로 배달
(영유아 2층이면서 100%지원, 경로연금, 차상위의료, 차상위장애, 한부모가정)
6.TV수신료면제(시,청각 장애인, 유공자1-7급) 및 전기요금 감면(20%): 차상위 2%할인
7.차상위계층 심야전력 할인(18%) : 동사무소에 차상위 확인후 한국전력에 신청
8.휴대폰 요금감면(가입비면제, 통화료 35%할인) : 차상위계층 가구당 4인까지 혜택
한부모,차상위장애,차상위의료,보육료(120%이내)
9.도시가스요금할인(12%): 09년01월부터 차상위의료,장애,자활,한부모 대상자 감면
해양도시가스 콜센터 ☎1544-1115
10.자녀급식비 지원 : 초중고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 증명서 발급후 학교에 문의
11.자녀학비 지급 :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생(한부모가정 및 장애인자녀학비 대상자)
12.자녀 보육료 지원 : 소득 및 재산 별 차등지원
13.출산장려금지급-셋째아 이상 : 출산시 50만원(1회), 세자녀이상 출산시 월10만원(12회)
차상위120%이내,36개월미만 미이용시설 양육수당 월10만원,
24개월미만 15만원, 12개월미만 20만원
15.결식아동 급식제공 : 방학 및 공휴일 아동급식(부식) 제공
16.의료비 응급구호 : 의료비 과다 발생시 공동모금회 및 구청 긴급의료비 지급
17.산모도우미 및 아이돌보미 지원 : 출산후 60일이내 2주간 가정방문서비스
0-만 12세미만가정 아이돌보니 소득별 이용부담 : 1시간 1,000~5,000원
18.각종 자금대출 : 전세, 생업, 학자금(대학생) 대출
19.근로장려세제 : 부부 연소득 1,700만원 미만, 18세미만 미성년자녀 1인 이상 부양
무주택 또는 5,000만원이내 주택1채가능,예금포함 총재산1억미만
국세청 ☎1588-0060
20.방과후 보육시설 및 관내 지역아동센터 지원
21.출산전 의료비 지원 : 임신기간중 건강보험공단(의료급여-동사무소)에 신고하여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 산부인과 진료비에 대하여 최대 30만원 감면
22.한부모,1~3급 장애인, 1~3급 유공자, 미성년자 과태료 경감
23.2011년도 출생 둘째아 이상 자녀 병원비 2년간 총 한도 100만원지원(비의료급여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