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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舊경기도장애인부모연대) 원문보기 글쓴이: 유경미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순회중~!
지난 7월 14일부터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전국순회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장애인교육법 시행된지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예산타령을 하며 법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이 정부를 어쩌면 좋을까요? 이번 순회간담회를 통해 다시금 우리의 의지와 목소리를 담아내야 하겠죠. ^^
* 사진에 담지 못한 지역은 아직 사진을 정리하지 못해 담지 못했습니다. 넓은 이해 부탁드려요!
지난 주 주요 활동 및 이번 주 주요 일정 |
* 지역에서 나누고 싶은 지난 일정이나 계획된 일정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을 통해 연락주세요.
지난 주 주요 활동 |
이번 주 주요 일정 | |
◦ 7월 16일(목)
부모연대 임원 워크숍 및 제1차 정기 이사회
부모연대 출범 이후 첫 정기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사회에 앞서 ‘임원 워크숍’을 진행했는데요. 주제는 ‘탈시설-주거권’ ‘장애인장기요양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성년후견인제’로 현재 장애인복지동향에서 주요한 이슈들에 대해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사회는 총 성원 21명 중 17분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이사회는 6~7월 활동 보고와 함께 지역 법인 설립 절차와 하반기 재활치료바우처 대응방안,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 추진 계획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어요~ ^^ |
◦ 7월 20일-24일
1기 발달장애인 자기권리주장 학교
- 장소 : 강동부모회 | |
◦ 7월 20일(월) (장애인교육권연대) 강원, 지역순회 간담회 | ||
◦ 7월 21일(화) 오후 2시
「장애아동복지법」 제2차 전문가 간담회
- 장소 : 이룸센터 | ||
◦ 7월 18일-19일(토-일)
제2차 전국특수교육과학생 워크숍
제2차 전국특수교육과학생 워크숍은 현 정부의 지나친 교육 자율화 방침으로 장애인 교육이 죽어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맞선 특수교육과 학생단위들의 활동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활동계획들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한 고민과 논의들을 이어나가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인권교육을 시작으로 대전부모연대 부모님들과 간담회를 진행했고요. 저녁식사 이후에는 전교조 특수교육위원장님과 특수교육 현장의 문제를 살펴보고 각자 교사의 꿈을 다시 한 번 펼쳐보았습니다. 현재 장애인 교육 현장의 쟁점과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요구안까지 살펴본 모두는 뒷풀이까지 진지하면서도 유쾌한 이야기로 늦은 시간까지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이튿날 장애인권영화를 감상한 뒤 향후 학생단위의 활동계획까지 마치고 모두들 아쉬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짧지만 각자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는 평가를 남기고 돌아서는 특수교육과 학생들은 언제든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현장에 달려올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
◦ 7월 21일(화) (장애인교육권연대) 충북, 지역순회 간담회 | |
◦ 7월 22일(수) (장애인교육권연대) 부산, 지역순회 간담회 | ||
◦ 7월 23일(목) 오전 10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모임 | ||
◦ 7월 23일(목) (장애인교육권연대) 대구․경북, 지역순회 간담회 | ||
◦ 7월 23일(금) (장애인교육권연대) 경남, 지역순회 간담회 |
지난 주 주요 활동 |
이번 주 주요 일정 | |
◦ 7월 20일(월)
1기 발달장애인 자기권리주장학교
지난 20일부터 1기 발달장애인 자기권리주장학교를 강동부모회에서 진행했습니다. (이걸 받으실 때쯤엔 수료를 했을겁니다.- -;) 8명의 고등학생들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각 참가자가 자신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내년이면 졸업하는 사람이 무려 4명이나 됐는데요. 성인기로 접어드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제도적 체계 도입을 위해 부모연대가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 7월 27일-31일
1기 발달장애인 자기권리주장 학교
- 장소 : 강동부모회 | |
◦ 7월 27일(월) (장애인교육권연대) 부산, 지역순회 간담회 | ||
◦ 7월 28일(화) (장애인교육권연대) 울산, 지역순회 간담회 | ||
◦ 7월 29일(수) (장애인교육권연대) 서울, 지역순회 간담회 | ||
◦ 7월 30일(목) (장애인교육권연대) 경기, 지역순회 간담회 | ||
◦ 7월 31일(금) 오후2시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 장소 : 국회의원회관 | ||
◦ 7월 21일(화)
「장애아동복지법」제2차 전문가 간담회
「장애아동복지지원에관한법률(이하 '장애아동복지법')」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제2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심리치료, 행동치료, 청능 관련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현재 장애아동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치료지원, 재활치료서비스 등의 치료서비스를 전문화,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였습니다. | ||
◦ 7월 31일(금) (장애인교육권연대) 울산 특교위, 지역순회 간담회 | ||
◦ 8월 4일(화)
활동보조 연령제한 폐지 기자회견
- 장소 : 보건복지가족부 앞 | ||
◦ 8월 5일(수) 오전 11시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기자회견
- 장소 : 보건복지가족부 앞 | ||
◦ 8월 5일-7일(수-금)
제5회 전국장애인운동활동가대회
- 장소 : 대전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직업능력개발원 |
* 7월 4째주 주간 소식지를 발행하지 못한 관계로 7월 4주, 5주, 8월 1주차를 같이 보내드립니다. 순회간담회 등 사무처 일정이 많은 관계로 지연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부모연대 이슈 브리핑 |
우리 지역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일상적인 모니터링 체계 도입의 필요성
최근 한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복지환경에 대한 각 시․도 비교 평가 자료를 발표한데 이어, 보건복지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법률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별도의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역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실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국장애인재단의 지원을 받아 현재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처럼 쏟아지고 있는 국회와 정부기관 등이 만들어내는 장애인 정책과 법령 등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고, 무엇이 부족하며, 무엇을 더 보완해야 하는가에 대한 점검 활동은 향후 장애인 정책과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활동 과제 중 하나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아동정책, 환경정책, 여성정책, 사회복지일반 정책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시도되어 왔다. 정책 모니터링에 필요한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 척도를 마련하여, 그해의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수준을 가늠하는 과정은 이미 다른 사회복지 분야에는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장애인 정책 모니터링의 경우 이제야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올해부터 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가 개발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타 분야의 정책 모니터링 추진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벤치마킹하여 장애인 정책 모니터링의 구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1. 정책 모니터링의 종류
장애인 정책 모니터링이란 정부와 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법령과 제도가 충분한 자원을 투입하여 당초 목표를 달성하였는지에 대해 그 과정과 결과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정책 모니터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우선 정책 집행이 끝난 후에 정책집행과정에 나타난 집행계획, 집행절차, 투입자원, 집행활동 등을 검토하고 점검하여 바람직한 집행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과정에 대한 정책 모니터링과(과정 평가) 정책집행 후에 의도했던 정책효과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 검토하는 결과에 대한 정책 모니터링(총괄평가)로 구분된다.
- 과정 모니터링 : 정책 이행과정에서 모니터링 해야 할 내용들은 적절한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적절한 담당인력이 배치되었는지, 정책집행과정에서 장애감수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등이다.
- 성과(총괄) 모니터링 : 정책이 의도했던 결과가 적절하게 도출되었는지를 모니터링 하는 것. 정책의 산출과 성과의 양과 질에 관한 종합적 점검에 초점을 둔다.
과정 모니터링과 성과 모니터링은 어느 하나에만 국한되어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이 둘을 함께 진행하기도 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시․도 장애인 복지․인권 비교 조사”역시 과정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함께 추진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정부나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는 정책 집행을 초기의 수행 과정에서부터 최종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정책 모니터링을 수행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2. 모니터링의 추진 주체
2006년 제정되고 국내의 경우 2009년 1월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 ‘UN장애인권리협약’의 경우 이 협약에 대한 국내 모니터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협약의 이행 점검과 관련하여 시민단체나 장애인, 그리고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3조 제3항) , 「장애인복지법」(제5조 장애인 및 보호자의 의견수렴 및 참여 규정)이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제6조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의 경우, 법률에 따른 정부의 정책 집행과 관련해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함께 논의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모니터링 추진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나 그 보호자의 참여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한편, 정책 모니터링은 각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식견과 경험이 평가 과정에서 중요한 척도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 참여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 시행의 주체이므로 모니터링 과정에 함께 참여한다면 평가 과정에서 구체적인 실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촉구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정책 모니터링을 수행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나 보호자를 비롯하여 정책의 각 분야에 대한 전문가,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정부나 지자체의 담당자 등도 함께 포함시켜 모니터링 추진 기구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정부나 지자체의 담당자가 이와 같은 기구의 조직에 주도적 권한을 갖지 않도록 하여, 독립적 모니터링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 모니터링의 실제
우리 지역 단위에서 장애인 정책을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을 모니터링할 것인지를 조사하여 확정하여,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 변화를 어떻게 촉구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 목표와 대상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는 모니터링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니터링을 함께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당사자와 전문가를 조직하는 일이다. 모니터링의 주체를 구성한 후, 모니터링 대상 정책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고 각 지표에 해당하는 자료를 어떻게 모아서 분석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때 각 정책에 대한 지표 개발은 기존의 각종 장애인 정책 모니터링을 위해 개발된 지표 자료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된다.
지표 개발 관련 연구 제목 |
주요 내용 |
전국 시․도지역 장애인 복지․인권 비교연구 |
서동명(2008)외는 장애인 복지 및 인권에 관한 전국 비교를 위해 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가중치를 개발하여 지역별 비교 자료 생산. |
복지 욕구 다양화에 따른 장애인복지지표 개발 연구 |
변용찬 외(2007)는 장애인복지지표를 복지욕구를 기초로 하여 개발하고 있다. 복지욕구는 전 생활영역에 걸쳐 발생하는 포괄적인 사항이어서, 지표 역시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고 제시하고 있다. |
장애인 사회통합의 지수개발과 측정에 관한 연구 |
이익섭(1999)의 연구는 장애인이 사회와 얼마만큼 통합되어 생활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영역은 사회적 태도, 물리적 환경, 사회적 참여, 제도적 통합으로 나누어 각 영역에서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발전지표 개발연구 |
김승권 외(2005)는 인천광역시의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영역에 대해 지표를 개발하고 있는데 지표개발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했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장애인 복지부문은 사회복지발전지표의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애인복지 일반 부문, 장애인 복지시설부문, 장애인 취업 및 소득보장 부문, 장애인 재활 부문, 장애인 편의시설 부문 등 5개 영역에 대한 세부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
지역사회복지욕구 수준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개발연구 |
이민영 외(2006)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금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복지욕구수준에 기반하여 지표를 개발하고 나아가 지표를 직접적으로 적용하여 실제적인 지역별 욕구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
※ 이외에도 이익섭외(2009)의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개발 연구” 자료,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 중인 장차법 이행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도구 개발 자료(미간행) 등도 지표 개발에 참고할 수 있다.
개발된 지표를 바탕으로 각 지표에 해당하는 자료를 모으는 작업은 그리 쉽지 않다. 그래서 이때에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의원들을 섭외하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하거나,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하여 직접 자료를 요청하면 된다. 의원들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의원들이 명분을 가질 수 있도록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그 성과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신청하되, 이후 손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양식을 만들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더 좋다.
이와 같은 자료는 물론 비공식적 과정을 통해 입수할 수도 있고, 기자를 통해서도 확보할 수도 있다. 또한 우리 지역의 각종 통계 자료(교육통계연보, 장애인 등록 현황 등)이나 정책 추진 계획 자료(장애인복지시책, 특수교육운영계획 등)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서관 등에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들을 개발된 지표에 근거하여 정량 분석을 한 다음, 우리 지역의 정책 추진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모니터링의 과정은 종결된다. 성과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우리 지역 현황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현황과 비교하여 분석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모니터링 결과 정책 추진 성과가 매우 더디거나 미진하다면 이를 촉구하기 위한 활동도 모니터링 종결 이후 추진할 수도 있다.
4. 모니터링의 원칙
아직 장애인 정책 모니터링에 대한 정교한 절차와 분석 틀 등이 충분히 개발되어 있지 않아 각 지역에서 추진 과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올해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사업을 기점으로 지역별 장애인 정책 모니터링은 장애인 단체들을 중심으로 더욱 활성화되고, 다양한 연구 성과물들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모니터링을 추진할 때에는 원칙을 마련하여 모니터링이 자칫 일회성 전시성 사업에 그치거나 정책 변화를 꾀하지 못하는 우리만의 점검 과정으로 폄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모니터링의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첫째, 일관성과 반복성. 주요한 기준에 따라 주기별로 반복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그래야만 정책의 개선 상황과 추이를 충분히 포착해 낼 수 있다.
둘째, 상시적 모니터링이 가능한 구조와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니터링단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인력적․재정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장애인 정책의 영역은 너무 넓고 이를 위해 조직되어 있는 단체들도 많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하지 않으면 장애인 정책의 다양한 면을 드러내기 어렵다.
넷째, 일반적․포괄적 모니터링과 특수적․전문적 모니터링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포괄적인 모니터링은 대략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관점에서 이루어진다면, 전문적 모니터링은 정책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찾아내기 위한 심층적 모니터링이다. 이것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정책 개선에 효과적이다.
다섯 째, 접근방법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 한 두 가지 접근방법으로는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 내기가 어렵다. 따라서 문헌조사, 설문조사, 면접, 지표조사, 진정 및 고소자료, 판례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접근되어야 한다.
5. 제안
이와 같은 원칙에 근거하여 우리 지역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 본격적으로 모니터링 운영 체계를 마련해 볼 것을 제안한다. 모든 장애인 정책에 대해 종합적인 모니터링을 시도하여 우리 지역의 장애인 복지 수준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단체 회원들의 관심 사항이나 우리 단체의 역량에 맞는 특정 주제를 선택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모니터링을 시도해 보는 것이 더 의미있는 활동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 가족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보거나, 발달장애인의 노동(직업)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보거나, 우리 지역 교육청의 특수교육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해 보는 등, 장애인 정책 중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각 지역이 서로 연합하여 함께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여 각 지역이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시도해 볼 수도 있다. 또한 분석된 모니터링 결과를 언론에 적극 알리고, 우리 지역의 장애인 단체,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적극 알림으로써, 지역 사회의 여론을 주도해 나가려는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정책 모니터링이 활성화된다면 향후 우리 지역의 장애인 정책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내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니터링을 주도하는 단체가 지역 사회 내 장애인 정책의 감시자로서의 입지도 확보하고, 여론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