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 유)
제 목
1. 우리시 대중교통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귀조합과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2005년 5월 8일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대표 신동철)과 서울시버스운송 사업조합(대표 김종원)간 2005년도 임금.단체협약 노사합의서를 기초로 아래 사항에 대하여 노무관리 지침을 통보하오니 각 운수업체에서는 지침을 정확히 숙지 노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사는 운전자가 연장근무일(주 5시간, 월 20시간) 근무를 희망하는 운전자에게 승무기회를 반드시 제공할 것
나. 근로시간 단축제(Shift)시행으로 연장근무일(주 5시간, 월 20시간) 근무를 희망하는 운전자의 승무시간 확보가 어려운 회사는 노선별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승무기회 확보 방안을 우리시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을 것
다. 회사는 연장근무일(주 5시간, 월 20시간)에 근무를 희망하지 않거나 일부일 근무를 희망하는 운전자에게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운전자 의사를 최대한 존중할 것.
라. 연장근무일(주 5시간, 월 20시간) 노선의 특성에 따라 월 20시간에 미달 또는 초과하는 근무시간은 월단위로 30분 오차를 인정하고 상계처리할 것
※ 근무순번에 따라 연장근근무일 근무시간이 월 25시간(주 5시간 X 5 주) 해당되는 운전자는 월 25시간 적용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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