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줄 모르는 바보이기 때문에 국가가 앞장서서 노후대책을 세워줘야한다는 식으로 말하며 연금에 가입하면 노후는 보장되는 것 처럼 거짓말을 하며 국민들을 현혹시켰죠. 그러나 연금기금 고갈이 현실로 다가오자 이제는 “최소한의 생계보장용”이다라고 얘기하며 발뺌을 하고있죠.그러면서 기금이 고갈되자 오만가지 조황을 들먹이며 수급권을 제한 합니다. 예로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었다고 하면 연금가입자라면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국민연금장애 1~4급 경우)그러나 장애자가 다른 일반 사보험에 가입해서 어떤 혜택을 받았다면 장애연금을 감액또는 지급정지 혹은 보상액에따라 연금지급 시기를 유예시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분명 보험료는 따로 따로 내는데 말이죠. 개인사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이 국민연금하고 보험료 공유합니까? 아니면 사귑니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스스로 인정하며 국민연금은 최저생계용이니 다른 개인보험에 가입해서 풍요로운 삶을 설계하라고 해놓고 온갖 어렵게만든 심사규정으로 수급권을 제한 한다는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8. 김씨는 월 15여만원을 버는 영세 상인 입니다.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자 사업자 등록을 내고 최저수입미달로 세무서에서 세금도 면제 받았습니다. 국민연금가입서에 실제 수입인 15만원을 적었습니다 김씨는 국민연금을 얼마나 낼까요?(국민연금 최하위 등급의 수입은 22만여원 입니다. 이때 15400원을 냅니다)
답: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그지역 동종 평균을 내서 15만원을 벌던 80만원을 벌던 그 평균이상을 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내면 최소한 8만원정도는 각오해야 합니다. 8만원이면 평균 수입이 110만원 이상인사람이 내는 금액입니다. 동종평균뭐라는 잣대를 이용해 100만원 이상 수입을 낸걸로 보고 15만원을 벌어 8만원은 내야 하죠. 등급하향조정 절대 불가 합니다.
9. 장사를 하던 박씨는 2003년 2월1일까지 장사를 하고 집에서 놀고(?)있습니다. 2월달의 국민연금을 낼까요?
답: 냅니다. 하루라도 속하면 한달치 다 내야 합니다.
10. 5월에 장사를 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했던 박모씨는 갑자기 일이 생겨 6월 1일부터 휴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8일경 세무서에서 휴업신고도 6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로 하고 연금공단에 사본을 보냈습니다. 아직 연금가입 신청서를 보내지 않았던 박씨는 갑자기 6월분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6월달은 전혀 소득활동이 없었던 박씨는 연금을 낼까요?
답: 냅니다. 공단에서 6월1일자로 취득하고 6월 2일자로 상실처리해서 하루를 가입한걸로 서류조작을해 가입한걸로 보고 고지서 날립니다. 18일경에 휴업신고를 해도 2일자로 상실한 걸로 됩니다.
11. 연금이 잘못된 것 같아 1355번에 전화를 걸어 친절히(?)상담을 받고 안내도 된다는 말을 들은 최모씨는 다음달 연체료 5%가 가산된 고지서를 받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이 잘못 알려줬다는 걸 알게된 최모씨는 연체료를 감면 받으려 합니다. 가능 할까요?
답: 불가합니다. 전화상담원은 공단직원이 아니므로 전혀 사실과 다를 수 있고, 다른 사실을 통보 받아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12.정부부처,군,기타 요직에서 잘 먹다가 밀려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자리 만들어 주는게 정부입니다.철밥통들의 전통입니다.
국민연금?
마찬가지입니다.지금 전산망이 어느기관,부처 할것없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읍니다. 지난날 전산망 미비할 때야 인력이 많이 필요했읍니다.지금 공단에 가보세요. 뒤쪽에 큼지막한 책상은 왜그리 많은지.... 그 책상60%는 놀고먹는 사람입니다.. 완전 전산화 되었으면 인력감축 해야할것 아닙니까?그리고. 지역별 2~3개씩되는 공단 통폐합 해야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간단하게 인건비 40% 절감하면 연금인상 운운 할거 없읍니다. 정부 정책입안 하는 사람들이나,지 밥그릇 지키겄다고 으르렁 대는 000이나 똑같은 자식들입니다.
애매한 쥐꼬리 봉급자만 봉입니다.
13. 처음부터 장애자인 사람을 가입시켜서 들게하고(초창기에는 보험을 들도록 종용했음)공단법으로 연금을 안줍니다.이게 국민을 위한 연금입니까?
제목 혈액 투석환자(장애2급)가 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
작성자 임00 작성일 2005.04.14 조회수 44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국민연금 처음시행하던때에 연금을 들었는데 그때는 장애자 규정이 없어서 최고 금액으로 계속 내다가 도중에 혈액 투석환자는 국가에서 장애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단에 가서 상담하니 연금가입 이전부터 앓고 있던 질환이라 장애연금은 줄수가 없고 연금 내는것만 중지해논 상태입니다 이건 연금법이 대단히 잘못된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장애자인 사람을 가입시켜서 들게하고(초창기에는 보험을 들도록 종용했음)공단법으로 연금을 못줍니까? 현재 저는 직업이 없는 상태로 모든 기능과 질병이 악화올 한해만도 1000만원이 넘는돈을 병원비로 지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더이상 버틸수조차도 없는 상태로 공단측의 답변을 들어보고 공단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우롱하는 처사로 대처하지 마시고 올바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험료를 내던 중간에 받았던 장애 진단은 장애자로 취급않나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분이 한둘이 아니더군요
14. 장사를 하고 살던 독신 강모씨는 8월에 몸이 아파 부모님이 계신 고향에서 2년간 요양을 했습니다. 다시 장사를 하려는데 공단에서 300여만원의 국민연금 독촉을 받았습니다.(연체료 15% 가산) 다 내야 할까요?
답 : 내야 합니다. 납부 유예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내야합니다. 6개월 분납도 가능하답니다. 카드도 받는답니다.
15. 이사를 자주 다니던 전씨는 공단에서 재산압류에 관한 등기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고지서 한장도 못받았던 전씨는 공단에 항의해 연체료를 감면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가능할까요?
답 : 불가합니다. 매달10일은 연금을 당연히 내야한다는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고지서와 상관없이 무조건 알아서 내야 합니다.
16. 20년간 공직생활을 하던 박씨는 월수입 1000만원이 되는 큰 식당을 운영합니다. 국민연금을 얼마 낼까요?
답 : 한푼도 안냅니다. 공무원 연금에 수급권을 딴 사람은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가입해서 내는 사람이 바보죠.
17. 장사하는 강씨는 2년간 연금을 내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1355번에 문의를 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답 : 없습니다. 전화상담원들은 심사청구 제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해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라합니다. 서면으로 심사청구를 해야 하는데 하향등급 받기는 로또입니다.
18.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사를 시작한 박씨는 자신의 소득 80만원보다 훨씬 많은 8만여원(110만원이상 수입일때 내는 금액)을 연금등급으로 책정 받았습니다. 1년이상을 내고 세무서에서 그동안의 소득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고 하향 등급조정을 얻어 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낸 연금중 실제 등급에 해당하는 분을 제외하고 차액을 환급 받으려 합니다. 가능 할까요?
답 : 절대 불가합니다. 연금은 과오납이 아니면 절대 돌려 주지 않습니다. 한번들어가면 늙어야 찾아갈 수 있습니다.
19. 64세인 김씨는 매달 20여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너무 적어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해 한달에 50여만원을 법니다. 연금은 어찌 될까요?
답 : 못받습니다. 돈을 벌면 못받습니다. 공짜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내가 냈던 내돈을 받는 것이지만 못받습니다.
20. 50세부터 병원에 입원해 70세에 퇴원한 박노인은 연금을 수령하기위해 공단에 갔습니다. 그동안 받지 못한 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답 : 못받습니다. 소멸시효라는게 있어 내돈 찾는데도 기간이 있어 5년이 지나면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