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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고용형태 | 주요 내용 | |
정규직 | ① 정규직 | 정규직 노동자 | |
비 정 규 직 | 기간 | ② 기간제 | 기간을 정해 놓고 고용된 노동자. 통상 계약직으로 호칭 |
고용 주체 | ③ 파견노동 | 파견업체와 고용계약을 맺은 노동자 | |
④ 용역노동 | 용역업체와 고용계약을 맺은 노동자 | ||
시간 | ⑤ 단시간 | 소정 근로시간이 다른 통상의 근로자보다 현저히 짧은 노동자 | |
⑥ 호출노동 | 그 때 그 때 일거리가 있을 때마다 일하는 노동자. 대표적으로 건설일용직, 파출부 등. | ||
기타 | ⑦ 가내노동 | 집에서 일하는 노동자 | |
⑧ 특수고용직 | 개인사업자와 노동자 신분의 중간에 위치한 노동자 | ||
⑨ 한시노동 |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고용관계 자체에 한시성(限時性)이 암묵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유형의 노동자. 노동자 개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업체의 폐업·도산, 경기상황 악화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서 일정 기간 이상의 장기 고용이 보장되지 않을 것으로 간주되는 노동자로서 주로 영세사업체내 노동자들중 일부가 이에 해당. |
- 본 보고서는 고용형태별 분류와 종사상 지위,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총 7개의 고용형태별 실태를 파악.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위 [표 1]중 ①~⑤번, ⑨번과 경활 부가조사에서 파악하지 않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을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함과 아울러, 경활인구조사의 종사상 지위를 활용함에 따라 위 [표 1]에서는 제시되지 않은 ‘일반 임시직’을 추가적으로 파악함.
○ 한국 사회 비정규 노동의 주요 문제점
① 과도한 규모 : OECD의 주요 국가 중 스페인 등과 함께 비정규 노동의 규모가 최고 수준을 기록.
②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차별적인 임금 등 노동조건
③ 노동시장내 취약계층에게 집중된 비정규직화
④ 분절적인 노동기본권
○ 시흥스마트허브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일원, 안산시 성곡동 일원에 걸쳐 조성된 산업단지로서 기계, 전기전자, 석유화학, 철강 업종 위주의 산업단지.
- 시흥스마트허브 입주 업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계와 전기전자 업종의 최근 가동률이 하락하는 추세.
○ 시흥스마트허브 고용 추이는 지속적 증가. 특히 2010년 이후 급격한 증가 추세.
- 2015년 현재, 성별 고용현황은 남성 105,373명으로 여성 30,807보다 3배 이상 높은 비율.
- 시흥스마트허브 업종별 고용현황 추이는 기계 > 전기전자 > 운송장비 > 철강 순.
○ 2016년 상반기에 실시한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해 시흥시 지역 노동자의 전반적인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2016년 4월 기준으로 시흥시의 취업자는 19만 8천여명으로 이중 78.6%인 15만 6,497명은 임금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임금노동만을 대상으로 보면 비정규직 비중은 25.5%로 나타남.
- 시흥시 관내 거주자이면서 취업자중 비정규 비중은 31.6%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시흥스마트허브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파견사업 현황’ 자료를 통해 살펴봄.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이 제공한 근로자파견사업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기준으로 시흥·안산지역의 파견사업체 수는 330개소로 전국 파견업체 2,492개 중 13.2%에 달하며 파견노동자는 약 1만 2천 명으로 전국 파견노동자 약 11만 7천명 중 1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국적으로는 일시간헐적 파견업무가 16.7%인데 비해 시흥·안산지역은 일시간헐적 파견업무가 94.9%에 달하며 대부분이 파견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제조업 생산공정 파견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파견사업체 뿐만 아니라, 민간 유료직업소개소도 시흥·안산시 지역은 전국 최대의 밀집지역임.
- 2014년, 시흥·안산시가 정보공개를 통해 공개한 지자체별 민간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현황을 보면, 2013년 기준으로 시흥·안산시에 등록된 민간 유료직업소개소는 총 499개소로서, 전국 10,284개소 대비 4.9%에 이르고 있음.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파견사업 현황자료를 통해 파견노동자의 임금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시흥·안산시 파견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144만 9천원으로서 전국 평균 173만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시흥스마트허브내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의 핵심 쟁점은 크게 7가지임.
ⅰ) 무허가 파견
ⅱ) 파견대상 업무 및 기간 위반
ⅲ) 위장 도급
ⅳ) 저임금과 소득 불안·고용불안
ⅴ) 전근대적 근로관계의 만연과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ⅵ) 차별적인 노동조건
ⅶ) 4대 보험 등 사회적 안전망에서의 배제
제 3장 시흥스마트허브 비정규 노동의 양적 분석
○ 이 장에서는 시흥스마트허브 노동자의 노동실태 파악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제시.
- 설문조사는 △ 노동자용 △ 사업체용 △ 외국인 노동자용 등 세 가지 유형으로 2016. 7월부터 9월까지 실시.
○ 설문조사 진행은 사업체를 중심으로 실시.
- 시흥시에서 제공한 시흥스마트허브내 사업체 현황 자료에 입각해 조사 대상 사업체를 추출, 조사원이 방문해 사업체 및 해당 사업체내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
- 그에 따라 노동자 설문조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업체에 취업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조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1. 노동자 설문
○ 노동자용 설문은 총 840부를 분석. 이번 조사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비정규직 비중은 52.5%인 것으로 나타나, 2016. 8월 경활부가조사 자료를 통해 파악되는 44.5%(전국)보다도 높게 나타남.
- 경활 부가조사와 달리 본 설문조사에서는 사내하청까지 파악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 사내하청 노동의 경우, 운송장비와 전기전자 업종에서 다수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인사, 노무관리 측면에서 불법파견 개연성이 높은 편.
○ 취업과정에서의 근로계약 체결 형태에 대해 파악한 결과, 19.9%의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설문조사 참여자의 사업체 근속을 보면 평균 근속 기간은 4.9년인 것으로 나타남.
- 2016. 8월 경활 부가조사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전국 평균 근속기간 5.7년보다는 약 1년여 정도 짧은 것으로 나타나며, 제조업 30인 미만 사업체의 근속 5.0년과 비슷한 수준.
- 최근 3년 동안 스마트허브내 노동자의 이직 경험 유무를 보면, 전체 응답 노동자의 1/3인 36.3%가 이직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평균 이직횟수는 1.7회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이직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이직 사유를 살펴보면 사업체의 폐업·도산과 임금 등 근로조건의 문제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월 임금총액(제 수당과 상여금 포함)을 파악한 결과, 월 임금 평균액은 236.5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2016.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상의 전체 임금노동자 월 임금 평균액인 236.7만원과 동등한 수준.
- 비정규직 전체의 평균 월 임금총액은 225만 5천원으로서 기간제가 206만 8천원, 파견이 221만 5천원 수준.
- 주당 근로시간은 50.8시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토요 근무횟수에 따른 연장 근로시간까지 포함한 주당 실 근로시간은 56.3시간.
○ 핵심 노동조건인 임금과 근로시간을 종합해 보면 전체적인 임금 수준은 전국 평균치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근로시간이 훨씬 더 길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가장 필요한 복리후생 제도를 1순위, 2순위로 나누어 파악한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변수에서 상여금, 성과급, 학자금, 연·월차 수당 등 임금과 관련한 복리후생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앞서 임금실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장시간-저임금 구조하에서 자연스럽게 임금 관련 복리후생 제도의 확대를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임.
○ 시흥스마트허브에서 일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산재 경험 유무에 대해 파악해 보면 산재 경험 유무에 대해 28.9%가 산업재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산재에 대한 처리 방법과 관련해 산재 유경험자의 63.4%는 산재처리를 한 것으로 밝히고 있지만, 공상처리, 개인 의료보험 처리 등 산재 미처리 비율도 32.2%에 달하고 있어, 시흥스마트허브 내 산재중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산재건수도 상당함을 알 수 있음.
○ 노조 가입 여부를 파악해 보면 설문응답자중 22명만이 노조에 가입하였다고 응답한 가운데 노조 미가입 이유를 살펴보면, 1순위에서 가장 주요한 이유는 ‘회사에 노조 불필요’인 것으로 나타남.
- 회사의 경영 우려, 노조 가입 효과 부재, 노조에 대한 반감까지 합할 경우에 62.4%에 달해 응답자중 절반 이상은 노조 가입에 따른 효과 부재, 내지는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
○ 낮은 노조 조직률 속에서 고충이나 불이익 상황시에 문제해결 방법은 관리자와 논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며, 그 다음은 그냥 감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 내지는 차별적 상황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해 보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복리후생 부족, 성취감 부재 등의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그렇다’라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 항목이 주된 불만 요인인 것으로 드러남.
○ 조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현재의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 : 전체적으로는 ‘만족’에 가까운 경향으로 나타남.
- 최근의 경기 악화 속에서 사업체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크게 두 가지 효과가 작용하였을 개연성이 있음.
1) 사업체내 취업 노동자를 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일종의 ‘생존자(survivor) 효과’가 작용하고 있을 개연성.
2) 사업체의 상시·고정적 업무를 담당하는 중소사업체 ‘핵심’층 노동자가 주로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일종의 통계적 편중(bias) 현상이 발생하였을 개연성.
○ 생활 실태를 살펴보면 시흥시 거주 노동자의 비혼(非婚) 비중치가 높은 편.
- 시흥시 거주 노동자의 동거 가족수 등도 낮게 나오고 있는 편으로서, 전체적으로 스마트 허브 지역에 인접한 정왕동 지역의 가구 현황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
- 설문조사 참여자의 주거 형태를 보면, 응답자의 1/2 이상이 자가이면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 참여자의 가구당 월 평균 소득, 지출, 부채총액을 파악한 결과, 가구당 소득액은 371.6만원, 지출액은 258.7만원, 부채 총액은 4,077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 가계의 지출항목에 대해 가장 큰 부담이 되는 항목을 보면, 식비가 가장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채무 상환과 주거비, 보육·교육 비용 순으로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 참여자의 여가활동 내역을 파악한 결과, 취미활동과 TV/DVD 시청, 영화관람, 여행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마지막으로 시흥시에 바라는 사안을 파악한 결과, 고용안정과 정규직화를 위한 사업주 계도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 확대 등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사업체 설문
○ 사업체 설문은 총 407부를 수거.
○ ‘하도급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총 160개소(39.3%).
- 하도급 사업체의 현황을 살펴보면 기계금속 및 운송장비 업종에서 하도급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규모별로는 소기업일수록 하도급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 참여 사업체당 총 인원 수 중위값은 20.0명으로서 소기업은 14.0명, 중기업은 89.0명임
- 정규직 직원 및 직접고용 비정규직 뿐만 아니라, 파견 및 사내하청 노동자 수까지 모두 합산한 수치임.
- 정규직을 제외한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사내하청 포함)을 활용하고 있는 사업체 수는 총 128개 사업체로, 전체 응답 사업체의 31.2%.
○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임금비용 절감 보다는 인력난 속에서 인력확보 용이, 인력조정 용이 측면에서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
○ 비정규직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한 결과, 낮은 숙련도와 이직, 그리고 그에 따른 낮은 생산성 문제 등으로 인해 비정규직을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총 220개 사업체(53.8%)로서 사업체당 평균 활용 규모는 6.6명.
- 외국인 노동력 활용 이유를 1, 2순위로 파악한 결과, 가장 주요한 이유는 ‘국내 인력을 구할 수 없어서’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사업체(128개소)보다 외국인 노동자만을 활용하는 사업체(141개소)가 더 많은 상황. 낮은 임금하에서 상대적으로 장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시흥스마트허브내 저임금·내국인 비정규 노동을 대체하는 효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주요 이직 사유를 파악한 결과, 노동자용 설문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난 것처럼 주된 이직사유는 저임금, 높은 피로도와 건강 등의 개인적인 사유 등이 주된 이직 이유인 것으로 밝혀짐.
○ 설문조사 참여사업체의 89.4%는 인력 필요시 외부에서 충원한다고 밝힌 가운데, 인력 채용 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경로는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구인·구직 사이트 워크넷.
- 두 번째로 많이 활용되는 채용방법은 인터넷 채용 광고 사이트에 광고하는 것이며, 2순위에서는 재직자로부터의 추천 등 연고 채용임.
- 인력 채용시 고려하는 채용 기준과 관련해 1순위에서는 경력을, 2순위에서는 장기 근무 가능성을 꼽음.
○ 조사 참여 사업체중 34.2%인 139개 사업체는 2015년 한 해 동안 파견업체 및 유료직업소개업체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힘.
-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주된 요인별 만족도를 확인한 결과, 인력난과 별 다른 대체 구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신속한 인력확보 용이가 고용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된 요인으로 드러남.
-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파악한 결과, 구인할 수 있는 다른 대체 방법 활용과 더불어 이용시 숙련도 측면에서 적합한 인력을 구할 수 없을 것 같아서가 주된 미이용 이유로 나타남.
○ 지역내 사업체가 재직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교육훈련 내용을 파악.
- 1, 2순위 모두에서 대부분의 사업체가 현장 OJT와 사내외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밝힘.
- ‘직업훈련이 거의 필요없다’고 응답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그 사유를 파악한 결과, 일 자체가 단순 업무이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1/2에 이르지만, 교육훈련시 대체할 대체 노동자 부재도 21.1%에 달해, 적절한 지원 및 보완책이 수반될 경우, 교육훈련이 가능한 사업체도 상당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2009년 말부터 진행중인 시흥스마트허브의 구조고도화 사업의 효과에 대한 조사 참여 사업체의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인 면에 가까움.
- 그에 따라 산업단지 관리주체에 대해서도 현재의 중앙정부(한국산업단지공단)보다는 지방정부가 관리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응답 사업체가 58.2%에 이름.
○ 시흥스마트허브를 대상으로 한 정책 방향에 대한 필요 정도를 파악한 결과, 작업환경개선, 구조개선 자금 지원과 같은 중소사업체의 구조개선 분야에 대한 정책과 중소사업체 노동자에 대한 복지 정책 분야에 대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현재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인 사업에 대한 사업체의 필요 정도를 파악한 결과, 교통문제와 근로자 복지 확대, 작업장 환경개선 분야 등에 대한 필요 정도가 높게 나타남.
○ 시흥시에 바라는 사항(주관식으로 서술)에는 총 103개 사업체가 요청 사항을 기재.
- 가장 많은 요청 사항은 교통문제 해결, 재정 및 행정적 지원 사업 등임.
3. 외국인 노동자 설문조사 결과
○ 외국인노동자용 설문은 총 122부의 설문지를 수거하였으며, 이중 1부를 제외한 121부를 분석 대상으로 활용.
○ 변수별 기초 빈도 내용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78.4%가 남성이며, 96.6%가 생산직, 연령대별로 보면, 20~30대가 71.7%가량을 차지하고 있음.
- 업종별로는 기계금속이 36.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전체 응답자의 57.5%를 차지.
- 사증유형으로는 비전문취업(E-9)으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가 35.5%로 가장 많음.
○ 외국인노동자의 평균 체류기간은 4.7년으로 최소 1년 최장 19년.
-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에 오게 된 이유는 ‘한국 취업 경험 있는 친구나 이웃의 권유’(33.9%), ‘가족, 친척 거주’(29.6%), ‘다른 나라에 비해 취업 용이’(23.5%) 순으로 나타남.
- 현 직장에 취업하게 된 주요 취업 경로는 ‘같은 나라 사람 소개’(34.7%),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통해’(19.0%), ‘현재 회사의 구인광고를 통해’(17.4%)순으로 나타남.
○ 외국인노동자가 고용계약시 근로기간을 정한 경우는 59.8%로 반 이상이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 기간을 맺은 것으로 나타남.
- 근로계약 체결은 51.7%가 문서를 읽으며 작성한 것에 비해 39.8%는 작성된 문서에 서명만 하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함.
○ 외국인노동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2.4시간으로 내국인 노동자보다 장시간 노동.
○ 월 평균 임금은 205만원 수준으로 국내 노동자 전체 평균 236만원, 정규직 248만원 대비 낮은 임금 수준.
○ 사회보험 가입은 건강보험(94.2%), 국민연금(81%), 고용보험(63.6%)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가입 비율을 보임.
○ 직장과 관련한 만족도는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만족도가 3.0으로 가장 높은 반면, ‘복지후생’(2.6)이나 ‘임금 또는 소득’(2.7) 등은 낮게 나타남.
○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가장 힘든 점 1순위는 외로움(33.0%), 언어문제(20.0%), 고국에 있는 가족 문제(14.8%)로 나타남.
○ 주요 변수별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가장 힘든 점은 다음과 같음.
- 남성은 외로움(38.6%)을 가장 많은 1순위에 답함. 이에 비해 여성이 가장 많이 답한 1순위는 언어문제(27.3%)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20대의 경우 언어문제(31.3%), 30대의 경우 외로움(37.3%), 40대 이상의 경우 고국 가족 문제를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고 있음.
- 직종별로는 생산직의 경우는 외로움(32.1%), 사무직의 경우는 언어문제(66.7%)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남.
- 사증유형별로는 비전문취업(E-9)의 경우 언어문제(27.3%), 방문취업의 경우 외로움 문제((53.8%)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남.
○ 지역내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일과 관련한 인식도를 파악.
- 우선 일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 내지는 차별적 상황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
-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 비중이 높은 가운데, 저임금(2.6)과 노동강도(2.7), 복리후생(2.7)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임.
○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 상황시에 문제 해결 방법 1순위는 ‘관리자와 논의’가 가장 많은 46.2%, ‘동료와 집단적 대응’(16.0%), ‘그냥 감수’(15.1%)순으로 나타남.
○ 설문조사 응답자의 결혼 및 가구 구성 현황을 비정규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를 보면 기혼자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으나 기타를 제외하면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한 경우 기혼자 비율(69.7%)이 다른 유형의 사증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냄.
- 월 평균 가구 소득은 약 228만원 수준.
○ 지출항목 1 순위는 ‘본국 가족 부양비’가 가장 많은 비중인 32.2%를 차지. 다음이 ‘식비’(22.3%), ‘주거비’(16.5%)순으로 나타남.
○ 더 나은 생활을 위해 개선 필요성 느끼는 것 1순위는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37.2%), ‘주거 안정 지원’(14.0%), ‘문화활동’(12.4%) 순으로 나타남.
제 4장 시흥스마트허브 비정규 노동 실태에 대한 심층분석
1. 노동자 심층면접 분석 결과
○ 시흥스마트허브 내 취업 경로는 워크넷이나 알바몬 같은 인터넷 사이트, 파견업체나 인력소개소 광고, 지인의 소개, 단체 소개 등으로 다양함.
○ 일반화된 ‘사기성 파견모집’과 이직 과정
- 파견직의 경우 초기에는 파견업체를 통한 취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대, 즉 파견업체를 일종의 정규직 전환 경로로 인식하고 있음.
- 면접조사 결과 파견 업체는 모집 과정에서 일정기간 취업 후 정규직 전환을 광고하며 모집하지만, 파견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 면접과정에서는 이와 같이 정규직 전환을 광고하는 경우를 파견업체의 ‘사기성 모집광고’로 표현하기도 함.
○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시흥스마트허브에서 주요 이직 사유는 장시간 노동의 저임금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남.
○ 시흥스마트허브내에 관행적으로 불법파견이 만연한 것으로 추정됨. 정규직 200명, 파견 약 100명을 고용하고 있는 전자제품 부품 업체에 파견된 면접 사례자 5에 의하면, 동일한 제조업 생산라인 업무에 5개 파견업체의 파견 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로를 하고 있는 구조.
○ 현장에서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로 나눠지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도 한국인 비정규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로 나눠져 이익 갈등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
○ 근로시간은 형식적으로는 8시간 근로, 주 40시간, 주야 교대제가 일반적 형태. 그러나 면접조사 과정에서는 대부분 주중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가 존재하며, 주말 근로도 일반적.
- 하루의 소정 근로시간은 8시간이지만 대부분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현실.
○ 시흥스마트허브내 제조업 현장 인력의 임금은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시급 형태로 최저임금 수준 또는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
- 면접 조사에서는 시흥스마트허브 내 제조업에 종사할 경우의 임금 수준은 120만원에서 250만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 장시간 저임금에 더해 노동강도가 높아 시흥스마트허브에서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한 노동자들의 만족감은 낮은 것으로 파악됨.
○ 시흥스마트허브내 사업체가 대부분 영세 사업체인 점을 반영, 면접조사에서 대부분 사업장이 안전장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
○ 영세 사업장은 관행화된 전근대적인 인사관리가 일반화되어 있는 현실. 영세 사업장이 많은 시흥스마트허브 상황을 반영, 사용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해고하는 관행이 일반화되어 있음을 면접 조사과정에서도 확인.
○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장시간 저임금의 조건에서 일하는 시흥시스마트허브 노동자들의 여가활동은 거의 전무한 현실.
- 사례자들은 질병, 실업, 퇴직 후 노후 등에 대한 준비를 못하고 있는 상황.
○ 장시간 저임금은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확장하는데 장애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음.
- 저임금 비정규직에게 있어 주거비 부담도 큰 것으로 파악됨.
○ 불만 및 개선사항 요구와 관련해서는 시흥스마트허브 내 교통불편 해소와 대중교통 확보가 가장 주요하게 제기됨.
- 아울러 시흥스마트허브에는 노동조합이 조직된 사업장이 적음에 따라 고충이 발생하거나 부당노동행위, 해고 등을 당했을 때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없음. 이에 대한 불편을 호소.
○ “비정규직의 골”을 벗어날 수 있는 방안 필요.
- 면접 사례자는 한번 비정규직이 되면 빠져나올 수 없다고 생각. 즉, ‘비정규직의 골’에 갇히면 계속 비정규직으로 남는다고 믿음. 그래서 정규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직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 면접 조사 과정에서 가계에 부담이 되는 항목 중 주거비와 금융대출 및 이자에 대한 부담은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임.
2. 사업체 심층조사
○ 총 9개 사업체(파견업체 3개소 포함)를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실시.
○ 시흥스마트허브내 사업체가 주로 이용하는 정규직 직원 채용 경로는 워크넷과 인터넷 상의 각종 채용 사이트를 이용하지만 만족도는 낮은 편.
- 사례조사 참여 사업체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체이기에 정식 채용 공고를 통해 직원(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는 사례조사 사업체에서는 없었으며, 부수적으로는 직원 및 지인 소개 방식의 연고 채용을 통해서 채용 : 채용 대상은 대부분 경력자를 채용하고 있는 상황.
○ 대부분의 사업체에서 이직이 상당한 수준으로 일부 사업체의 경우 파견노동자를 포함해 매월 30여명 정도의 이직자가 발생하는 상황.
- 사업체 노동자의 주된 이직 사유는 더 높은 임금과 나은 노동조건을 찾아서 이직하는 경우가 대부분.
- 그러나 이를 자발적 이직으로 보기는 어려운 바, 경기악화로 인한 생산물량 감소가 근로시간 감소와 임금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이직하는 양상이기 때문.
○ 사례조사 참여 사업체의 고용구조는 정규직 직원 중심의 ‘핵심’과 비정규직 중심의 ‘주변’으로 구분 가능.
- ‘주변’은 업무 특성상 일시적 업무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특성을 보이지만, 핵심중 일부도 임금·노동조건을 추구하면서 단기간에 이직하는 특성을 보임 : ‘일시’적 계층의 특성을 드러냄.
- 시흥·안산스마트허브 지역의 구조화된 인력난은 위 고용구조에 비추어 보면, ‘핵심’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한 인력난임.
○ 사례조사 참여 사업체 모두는 상시·고정적이든 또는 일시·간헐적이든 비정규 노동을 활용.
- 사업체의 핵심업무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고정적·상시적인 파견의 형태로 활용.
- 다른 대부분의 사업체들은 주변부적인 업무 분야에 일시적, 간헐적으로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
- 사업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의 대부분은 파견업체를 통해 공급받은 인력.
○ 시흥스마트허브내 사업체가 비정규직, 특히 파견형태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을 활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임 : 노무관리상의 편리와 비용절감
○ 사업체에서 파견 등의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을 활용하면서 직면한 가장 주요한 문제점은 잦은 인원 변동과 그에 따른 생산성 저하.
-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비정규직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의 첫 번째는 인건비 절감이고, 두 번째는 일시·간헐적으로만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
○ 민간고용서비스업체들 또한 시흥스마트허브내 간접고용 비정규직, 특히 파견노동자의 문제점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는 상황.
- 파견법상의 문제점에 대해 파견사업체 관리자 또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이주노동자의 파견과 관련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
○ 전체적으로 시흥스마트허브내 민간고용서비스 기구들은 제조업내 다층적 하청구조의 최하 층위의 제조사업체에 저임금 인력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수행.
제 5장 국내 지자체의 비정규 관련 노동정책 사례
○ 2010년 지방선거 국면을 계기로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와는 구분되는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형성이 본격화되기 시작.
○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지방정부가 취할 수 있는 역할은 여전히 존재.
- 첫 번째는 지방정부와 직·간접적으로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모범 사용자 역할이며,
- 두 번째는 노동정책의 형성·추진 역할.
▖두번째 영역에는 노동복지의 확충,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노사협력을 증진하는 각종 사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직업훈련, 사회적 경제활동과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한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인 노·사·민·정 협의회 사업의 추진 등이 포함.
○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를 필두로, 충남, 광주, 대전 등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독자적인 노동정책을 추진.
○ 광역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도 독자적인 노동정책 수립·집행이 본격화.
- 2010년 지자체 선거이후 서울시 산하 자치구를 중심으로 지자체의 노동정책을 총괄 집행하는 비정규센터 설립이 본격화.
○ 한편, 직접적으로 비정규 노동과 관련한 지원 정책의 내용은 크게 △ 공공부문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촉진 정책 △ 비정규직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신설 △ 생활임금 조례 제정처럼 최하층 주변부 노동자의 임금, 근로조건 등을 끌어 올리는 정책 추진 등으로 대별할 수 있음.
○ 광역·기초를 막론하고 지자체 노동정책의 핵심적인 대상은 지방정부의 직·간접 소속 노동자들임.
- 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과 생활임금 사례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직·간접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정책 등을 추진. 이런 점에서 모범 사용자로서의 지방정부 역할에 충실한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
○ 전반적으로 현재까지는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이 지역내 민간부문에 대해서까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 시흥시의 경우 노동정책을 통해 시흥스마트허브내 민간 중소사업체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기 위한 별도의 정책방향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제 6장 조사 결과의 함의 및 정책추진 방향
1. 조사 결과 함의
○ 비정규 노동의 규모로 보면 시흥스마트허브 비정규 노동의 비중치는 전국 평균 수준인 44.5%를 웃도는 수준으로서, 지역내 비정규 노동의 규모가 큰 편일 뿐만 아니라, 비정규 노동내 대표적인 간접고용 비정규직인 파견노동도 그 규모가 큰 편.
- 여타 공식 통계자료에서는 확인하지 않는 사내하청 노동까지 파악한 본 조사·연구를 통해 드러난 시흥스마트허브 비정규 노동의 규모는 52.5%인 것으로 나타남.
고용형태 | 인원 수 | 비중 (%) |
정규직 | 399 | 47.5 |
일반임시직 | 83 | 9.9 |
한시노동 | 234 | 27.9 |
기간제 | 158 | 18.8 |
파견,용역 | 88 | 10.5 |
사내하청 | 199 | 23.7 |
단시간 | 58 | 6.9 |
합계 | 840 | - |
* 고용형태별 중복으로 인해 비중치 합산이 100%를 넘어섬 |
- 시흥스마트허브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시흥·안산시지역의 파견사업체 수는 330개소로 전국 파견업체 2,492개 중 13.2%에 달하며 파견노동자는 약 1만 2천 명으로 전국 파견노동자 수 11만 7천명 중 10.8%에 달하고 있는 상황.
년도 | 파견업체 수 | 파견노동자 규모 | A/B | C/D | ||
안산,시흥 (A) | 전국 (B) | 안산,시흥 (C) | 전국 (D) | |||
2015 | 330 | 2,492 | 12,708 | 117,348 | 13.2% | 10.8% |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및 고용노동부, 각년도. |
○ 시흥·안산시 지역 파견노동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일시·간헐적 파견업무가 94.9%에 달한다는 점.
- 전국적으로는 일시간헐적 파견업무에 파견된 노동자 수 비중은 16.7%에 불과한데 비해, 시흥·안산스마트허브 지역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치의 5배가 넘는 상황.
▖대부분이 파견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제조업 생산공정 파견이 대부분으로서, 제조업 단순업무를 중심으로 일시·간헐적 필요라는 이유로 초단기 파견이 주를 이루는 것이 특징.
▖지역내 사업체들은 구조화된 인력난으로 인해 상시·고정적으로 비정규 노동을 활용하고 있거나, 생산량 변화에 따른 고용조정 용이를 위해 파견노동을 일시·간헐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
- 시흥시 관내 대부분의 파견 사업체의 경우, 전근대적 근로관계의 만연 속에서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파견하고 있음.
▖파견업체 및 파견노동자를 활용하고 있는 사용사업체 대다수는 불법·탈법적인 지역내 근로자 파견 실태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
▖또한 파견노동자의 상당수는 외국인 노동자로서 핵심 노동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
○ 지역내 노동자의 경우, 상당 수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비정규직, 특히 파견의 경우에는 파견과정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 상이, 업무 내용 상이 등의 부당처우를 경험.
- 사례조사 과정에서는 ‘사기성 모집광고’의 경험을 토로하고 있으며,
- 또한 사내하청의 경우에는 시흥스마트허브에서 관행적으로 불법파견이 만연한 것으로 추정됨
○ 핵심 노동조건인 임금을 보면, 월 임금 평균액은 236.5만원(중위임금 2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2016.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상의 전체 임금노동자 월 임금 평균액인 236만 7천원과 동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지역내 월 임금총액은 전국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휴일 근로까지 포함한 주당 실근로시간은 56시간을 넘고 있어 지역 노동자의 월 임금 총액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시간당 임금을 장시간 노동을 통해 보상한 결과라 할 수 있음.
- 지역 노동시장내에서 최하층을 구성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근로시간은 61.8시간으로서 내국인 노동자 대비 긴 편이며, 월 평균 임금은 205만원 수준으로 국내 노동자 전체 평균 236만원 대비 낮은 임금 수준임.
○ 그에 따라 지역내 노동자는 낮은 임금과 복리후생 부족을 가장 주요한 불만 사항으로 보고 있으며, 임금 인상과 복리후생 및 각종 문화·여가 시설 확충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고 있음.
- 지역내 노동자에 대한 복지 혜택 확충은 사업체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나타나며,
- 시흥시에 바라는 사항에서도 정규직화와 고용안정을 위한 계도를 가장 주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낮은 임금은 시흥시 거주 노동자의 상대적 저소득으로 연결되면서, 식비와 주거비, 그리고 교육·보육비 부담으로 연결되고 있음.
-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복지 혜택은 지역내 노동자의 잦은 이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최근 3년간 이직 경험이 있는 노동자중 1/3은 ‘낮은 임금’으로 이직하였다고 밝히고 있어,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이 주요한 이직 사유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음.
○ 실질적으로 무노조인 상황속에서 시흥스마트허브 노동자들은 일과 관련한 고충을 주로 관리자와의 논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관리자와 논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감수하거나 또는 이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내 노동자들이 작업장내 고충과 관련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직·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음.
○ 저임금 등 노동조건에 기인한 노동자의 잦은 이직은 지역내 사업체에 인력난을 야기하는 한 원인.
- 워크넷, 연고 채용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잦은 이직 등으로 인해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음.
- 인력난 속에서 파견업체 등 민간고용서비스기구를 이용하는 사업체의 경우, 필요 인력을 신속히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숙련 부족, 근태 불량,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점 또한 호소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흥스마트허브 사업체 대부분은 내국인 비정규직과 외국인 노동자 등을 활용하고 있음.
- 내국인 비정규 노동자는 상시·고정적으로 활용하거나 일시·간헐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최저 시급을 받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또한 실질적으로는 임금비용 절감이라는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
- 이런 점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더 낮은 저임금으로 내국인 비정규 노동을 대체하는 효과.
○ 대부분의 사업체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임금, 근로조건 개선 등 사업체의 구조 개선 노력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외국인 노동력 활용과 유사하게 외주가공 확대, 잔업시간 연장 등 한계 기업의 경영 양태를 단순 연장하려는 노력도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역내 노동자에 대한 직업훈련이 실질적으로 부재한 가운데 대부분의 사업체는 채용 즉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경력자를 선호하고 있음.
▖직업훈련을 실시할 여력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체의 특성상, 채용 즉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경력직을 선호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구인이 쉽지 않은 상황.
○ 지역내 노동자와 유사하게 사업체 또한 저임금과 복지 혜택 부재를 주요한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에 대한 직·간접적인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
2. 정책추진 방향
○ 본 조사(문헌·설문·사례)를 통해 확인되는 것은 시흥스마트허브내 입주업체들이 비정규직을 과다사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상당수를 관내 파견업체 및 유료직업소개업소로부터 조달받고 있고, 시흥스마트허브내 노동자들은 저임금·장시간노동·낮은복지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임.
- 입주업체 사용자들이 기술력을 갖춘 노동자들의 구인 어려움을 근거로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임·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보다 나은 기술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 그 결과 비정규직·저임금·장시간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점, 게다가 낮은 복지로 인해 삶의 조건은 더욱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흥시는,
▖이들 문제를 단계적이되 지속적인 정책,
▖단편적이고 개별화된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정책,
▖주도하되 지역내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지역자원을 총결집하는 정책
등을 통해 시흥스마트허브 및 그곳의 사업주와 노동자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본 조사는 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집약체로 ‘지역통합형 원스톱 노동자지원시스템’구축과 그를 위한 ‘지역통합형 원스톱노동자지원센터’설립을 제안함.
- 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 요구되는 것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내 거버넌스의 구성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실현가능한 단계를 설정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며, 단절성을 줄이고 연관성을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것임.
○ 이하에서 △ 지역통합형 원스톱 노동자지원시스템의 구축과 그것의 실현을 위한 원스톱 노동자지원센터의 설립 △ 교육훈련/매칭/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에 대해 서술할 것임.
- 시흥스마트허브내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음을 감안, 이들에 대한 정책제언도 하고자 함.
- 결론으로 정책 집행체계의 재정비에 대해 언급하며 본 보고서를 마무리하고자 함.
1) 지역통합형 원스톱 노동자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원스톱 노동자지원센터의 설립
[그림 1] 지역통합형 원스톱 노동자 지원시스템
○ 지역통합형 원스톱 노동자지원시스템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를 형성하는 것임.
- 시흥시는 기업, 노동조합, 공공기관, 시민단체 들과 협의하여 거버넌스를 구성.
▖주체형성시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시흥스마트허브내 입주업체를 필히 포함시킴.
- 시흥시는 이 시스템의 가동을 위해 각 주체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단계의 설정과 단계별 역할분담 및 이행계획을 수립.
▖특히 입주업체의 요구, 노동자들의 요구 파악에 집중하되 민간고용서비스기구를 공공고용서비스 기구로 편입시키는데 필요한 요구도 파악.
○ 실현가능한 로드맵 구상과 설정. 교육훈련, 일자리매칭, 복지증진 원스톱 시스템의 구축에는 긴 시간이 필요.
- 1단계 : 문제설정 및 주체형성, 2단계 : 기존 정책자원 재구성 및 배분, 3단계 : 신규자원 투입 및 지역 노동시장 공적 개입 등 3단계 설정과 추진이 필요.
○ 1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집단을 형성하는 것임.
- 기초적인 것은 본 조사에도 나와 있는 비정규직 과다사용 및 일시·간헐적 사용 불법파견의 문제,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문제, 낮은 복지의 문제, 양질의 고용을 방해하는 미숙련 노동의 문제 등과 다른 조사에서 밝혀진 문제 등에 대한 학습과 공유임.
○ 2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기존 정책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배분할 것인가임.
- 노동시장 매개 기관의 관리감독과 재편은 비정규직 과다사용과 불법적 사용을 상당부분 억제할 수 있을 것임.
▖불법파견 감독 강화와 계도 : 이는 고용노동부의 협조가 필수, 왜냐하면 파견의 관할권은 고용노동부에 있기 때문임. 계도의 문제는 시흥시의 개입이 가능. 파견업체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을 하지 않도록 단속 및 계도하고, 입주업체들에 대해서는 파견을 사용하지 않는 우수기업선정 등의 방법으로 파견사용 억제 유도.
▖유료직업소개소의 감독 강화 및 계도 : 유료직업소개소는 시흥시에 등록하게 되어 있음. 이를 감안, 파견 사용에 대한 감독과 계도를 시흥시가 직접 할 수 있음.
▖중간착취 감독 및 계도 : 본 조사에 따르면 파견노동자의 임금이 가장 낮음. 이는 낮은 임금과 파견노동자들에 대한 중간착취를 반영한 결과임.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감독과 계도 :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기업 우수기업 인증제 등을 도입,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축소시킴으로써 비정규직 과다사용 억제
▖공적영역의 일자리 매칭 기구의 강화 : 민간고용서비스기구의 문제를 공적영역의 고용서비스 기구의 강화로 극복.
- 복지혜택의 실질적 보장과 확대 방안 강구. 현존하는 복지시설에 노동자 복지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함으로서 현 수준에서의 복지 강화, 나아가 보다 폭넓은 복지수여 정책 강구 필요
▖노동자종합복지관의 강화 : 현재보다 노동자 복지 프로그램 강화
▖동단위 복지관에 노동자 복지 프로그램 설치·운영 : 특히 정왕동 소재 복지관 실태를 파악하고 그 복지관에 노동자 복지프로그램 설침·운영
▖복지관 이용시간 연장 : 노동자들의 퇴근후까지 연장하여 이용 보장
▖폭넓은 복지 프로그램 입안 : 시흥스마트허브 노동자들의 복지 수요 증대책 마련
- 기존 교육체계내에서의 기초 숙련교육을 최대한 활용, 노동자 교육훈련을 내실화하고, 고숙련으로 나아갈 토대 마련
▖내일배움카드 등 기초 숙련 교육 제도 활용 강화
▖시흥스마트허브 요구 반영, 기존 직업훈련 기관 훈련 프로그램 재구성 및 양질의 노동력 매개 기관과 연계 강화
▖교육훈련과 일자리 매칭 원스톱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
○ 3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통합형 원스톱 노동자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훈련․일자리매칭․복지증진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지역통합형 원스톱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 중요한 것은 교육훈련, 노동시장 매개, 노동복지 영역의 연관성을 강화하고, 하나의 실행이 곧바로 다음 것으로 연결되는 원스톱 시스템의 구축임. 이것은 하나의 기관 설립으로 완성됨.
▖기업이 원하는 기초교육이 이루어지고, 검증된 필요인력을 노동시장에 공급하는 양질의 구인구직 정보 매개 기능(숙련형성 및 노동시장 매개 기능)
▖노동자와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 노동자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기능(저임금 완화 및 강화기능)
▖시흥스마트허브내 입주업체 사용자와 노동자가 연계되어 공동운영하고 중간착취를 없애는 지역 통합형 원스톱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불법파견 및 불법소개업 근절 및 안정적인 노동시장 유지 기능)
▖새로운 기관의 설립이 당장 어렵다면 시흥산업진흥원의 기능을 확대하여 그곳에서 교육훈련, 일자리 매칭, 복지증진을 담당하는 과정 경과 후 설립할 수도 있음.
○ 다음으로 (가칭)지역통합형 원스톱 노동자지원센터 설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그림 2] 지역통합형 원스톱 노동자지원센터의 설립 과정
○ (가칭)지역통합형 원스톱 노동자지원센터는 △ 1단계 : 거버넌스 구성 △ 2단계 : 센터의 설립 △ 3단계 : 교육훈련/일자리매칭/노동자복지 증진 사업의 원스톱 진행 등의 순으로 설립되고 운영됨.
- 1단계 거버넌스 구성에서 중요한 것은 △ 문제진단 △ 문제공유 △ 문제해결집단 구성 △ 지역내 확산 △ 거버넌스 구성임.
▖거버넌스 구성의 초기 주체 :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 노사민정협의회에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기업, 시민단체가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 주체로 적절함.
▖문제진단 : 본 조사에서 밝혀진 비정규직과다사용/일시 간헐적 파견/저임금/장시간노동/복지 부족/미숙련 노동의 문제 등을 숙지하고 공유하는 것임.
▖문제의 확산 : 진단된 문제를 토론, 워크샾, 홍보 등의 방법으로 확산하여 문제해결집단 형성을 준비.
▖문제해결집단의 형성 : 시흥스마트허브내 입주업체와 노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문제해결집단을 형성하여 이후 지역확산의 토대 마련.
▖문제해결집단의 확산 : 시흥스마트허브내 기업, 노동조합, 문제해결의 한축인 공공부문 직업소개기관, 지역내 시민사회단체 등을 문제해결집단에 인입하여 지역내 거버넌스 구성 준비.
▖지역내 거버넌스 구성 :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주도하여 위의 문제해결집단을 거버넌스로 전환
- 2단계에서의 중요사업은 1단계의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실질적 문제해결 실행집단을 구성하는 것임.
▖교육훈련/일자리매칭/복지증진 방안 강구 : 1단계에서 문제를 공유하고, 확산하며 해결집단을 구성했다면 2단계에서는 문제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그 해결기관을 설립하는 것임. 지역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여러 집단을 하나의 문제해결집단으로 묶고, 공동의 사업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띤 (가칭)지역통합형 원스톱 노동자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
▖(가칭)지역통합형 원스톱 노동자지원센터 준비위 구성 :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 주관으로 기업(사업주), 노동조합(노동자), 대학,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센터 설립 준비위 구성.
▖준비위의 준비 작업을 경과한 후 (가칭)지역통합형 원스톱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 시흥산업진흥원의 확대강화를 통한 지역통합형 원스톱 노동자지원시스템 구축
- 지역자원의 결집과 그것을 통한 해결집단을 (가칭)지역통합형 원스톱 노동자지원센터 형태로 조직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면 과도적으로 현존하는 시흥산업진흥원을 활용하여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을 것임. ▖시흥산업진흥원의 역할 확대에 대한 공유 : 시흥시 및 입주업체들을 중심으로 위 문제해결을 위한 시흥산업진흥원의 역할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 ▖시흥산업진흥원의 확대 : 진흥원내에 지역통합형 원스톱 노동자 지원시스템 구축 ▖시흥산업진흥원내에 문제해결 부서설치 : 현재의 부서는 기업지원 중심. 따라서 위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기업 및 노동자 통합지원 부서 설치가 필수적임. |
- 3단계의 중요 사업은 실제로 교육훈련/일자리매칭/노동복지 증진 사업을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것임.
▖이는 [그림 3]을 통해 설명하고자 함.
[그림 3] 지역통합형 원스톱 노동자지원센터의 사업
○ 지역통합형 원스톱 노동자지원 사업은 크게 △ 교육훈련 △ 노동시장 매개 △ 노동복지의 증진 등 세 영역으로 구성.
○ 교육훈련사업 설계시 중요한 것은 △ 시흥스마트허브 입주업체에 필요한 기술 파악 △ 기술훈련의 실질적 수행임.
-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임.
▖시스템 구축시 구성 집단 : 시흥시 + 입주업체 + 대학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주업체 및 대학과 MOU체결
▖노동자교육훈련을 주관해온 고용노동부의 지원방안 강구
- 맞춤형 교육의 실시 : 입주업체들의 요구에 맞는 양질의 맞춤형 교육 실시.
▖입주업체 요구를 반영, 대상들의 모집
▖지역내 비정규노동자 모집 강화 : ‘비정규직 골’에 빠진 비정규직들의 기술력 향상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 지원
○ 노동시장 매개시 중요한 것은 교육훈련을 통해 기술력이 향상된 노동자들을 시흥스마트허브내 입주업체에 신속히 취업시키는 것임.
- 매칭의 신속성은 민간고용서비스 기관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해줄 중요한 요소임.
▖구인의 주체인 시흥스마트허브내 입주업체들과 MOU체결 : 입주업체의 요구에 부응한 교육과 교육후 즉각 취업 보장
▖파견업체들이 갖고 있는 신속성 확보 : 파견업체들의 매칭시스템을 분석하여 매칭의 신속성 확보. 원할한 매칭을 위해 초기에 매칭동행서비스제 시행.
▖MOU미체결업체에 대한 정보서비스망 구축 : 신속한 매칭은 구인업체의 다양화가 이루어질 때 가능. 이를 위해서는 MOU미체결 입주업체들의 취업정보서비스망 구축이 필수.
▖민간고용서비스망에 대한 정보파악 : 공공부문의 일자리매칭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파견업체 및 유료직업소개소에 대한 정보파악을 통해 경쟁체제를 보다 강화해야 함.
- 지역통합형 원스톱 노동자지원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자원의 발굴과 집적이 필요함. 지역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매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동대응할 때 이 시스템의 성공은 보장됨.
▖거버넌스의 구성 : 시흥시, 기업,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의 거버넌스 구성 필수. 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 중요함.
▖기존 공공부문 일자리 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 일자리센터 등 기존 공공 일자리 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과 중장기적으로는 이들 기관과의 통폐합 모색
○ 노동복지 증진에서 중요한 것은 시흥시가 △ 주거비 지원 △ 보육 및 돌봄비 지원 △ 교통체계 개편 △ 금융비용의 지원 △ 공동복지의 추진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지출을 줄여 낮은 임금을 실질적으로 보전해 주는 것임.
○ 본 조사에서 확인되는 것은 시흥스마트허브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거의 매일 잔업을 하기 때문에 ‘삶의 플랜’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임.
- 장시간 노동은 낮은 시간당 임금을 보전하는 수단인 잔업으로 인해 주로 발생함. 긴 노동시간과 낮은 임금은 시흥스마트허브를 ‘이직하고 싶은 공단’으로 전락시키고 있음.
▖이직사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임금 등 근로조건이 좋지 않아서라는 것이 이의 반증.
○ 시흥스마트허브를 이직하고 싶지 않은 공단, 취업하고 싶은 공단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임금에 대한 시의 개입이 필요.
- 낮은 시간당 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대한 시의 직접적 개입은 어렵기 때문에 시는 노동자들의 생활비 지출을 감소시켜 주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개입해 들어갈 필요가 있음.
○ 생활비 지출 감소는 △ 주거비 지원 △ 보육비 및 돌봄비 지원 △ 교통비 지원 △ 금융지원 △ 복지지원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 주거비를 줄이고, 보육비 및 돌봄비를 낮추며, 교통비와 금융비용을 경감시킬 경우 생활비 지출이 감소되어 사업장에서의 낮은 임금을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음.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으로 △ 사회주택개념의 공공임대주택의 보급 △ 시립 보육시설의 설치 확대 및 돌봄의 확대 △ 공단교통체계의 개편 △ 금융비용의 지원 △ 공동복지 추진 등을 제기할 수 있음.
○ 노동복지 증진에서 중요한 것은 시흥스마트허브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공단환경을 개선하여 시흥스마트허브를 ‘취업하고 싶은 공단’으로 만드는 것임.
- 시흥스마트허브내에는 문화시설이 거의 존재하지 않음. 때문에 노동자들은 점심 시간 및 퇴근후에 휴식과 문화생활을 거의 영위하지 못함.
▖문화시설 설치, 식사와 휴식을 함께 하는 ‘맛집’ 만들기, 작업환경개선 , 거리환경개선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
○ 이미 한국사회, 나아가 시흥시의 일부분이 된 외국인노동자 및 그 가족의 생활보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기본계획도 수립되어야 함.
○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접근성과 통합성을 갖춘 지원정책 수립 및 관리가 필요함.
- 외국인노동자는 일자리와 의식주 관련된 삶의 기본적 욕구 외에, 외로움 극복, 언어문제 해결, 문화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시간이 긴 외국인노동자들에게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통합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정책과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 외국인노동자 정책은 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지방정부에서는 복지와 사기진작 정도의 지원으로 그치고 있음.
- 시흥시의 경우 다문화지원과를 통해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다문화 가족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시흥스마트허브 내 외국인노동자 현황 파악과 지방정부 차원의 외국인 고용정책의 기획 및 조정 등 점차 증가하는 외국인노동자 관련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의 별도 명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외국인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
- 본 조사에서 더 나은 생활을 위해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 중 ‘주거 안정 지원’과 ‘쾌락한 주거 환경’ 등 주거와 관련된 욕구가 높게 나타났음.
-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주거 편의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을 위한 정책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움.
▖외국인노동자 비율이 높은 시흥시에서 임대주택이나 다세대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등을 외국인노동자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임.
▖사업장에서 외국인노동자에게 제공하는 기숙사와 비주거용 간이시설 등에 대한 요건의 법제화와 여건 개선과 관련한 사업주의 유인책이 필요함.
○ 외국인노동자를 ‘주민’, 문화매개자’로서의 인식 전환 또한 필요함.
- 본 조사에서 시흥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이들은 생산 활동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로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거주자로 존재함.
- 또한 본국과 한국의 문화를 서로 전달하는 매개자의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어야 함.
○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반차별 등 인권정책과 관련된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기존 연구에 의하면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언어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지만 차별과 편견을 더 심하게 느끼고 있음.
▖따라서 외국인노동자의 한국적응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사업장 내 반차별 교육과 인권교육 등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체류지원 서비스를 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에서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4) 결론 : 정책 집행체계의 재정비
○ 시흥스마트허브를 ‘이직하고 싶지 않은 공단, 취업하고 싶은 공단’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중소영세업체에 대한 지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정책도 필요하며,
○ 시흥시는 노동조건의 개선,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 등의 사업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낮아서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 공단내에 노동조합이 조직될 수 있는 정책도 추진해야 함.
○ 무엇보다도 시급한 점은 노사를 아우르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흥시가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임.
- 지역 노사민정간 거버넌스 구축과 효율적 집행체계 구축은 시흥스마트허브내 노동자 뿐만 아니라 시흥시 전체의 노동문제 해결에 필수적임.
▖노동정책과의 신설 : 노사와 함께 공단을 발전시킬 대안 수립등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지원과 내에 노사협력팀을 두는 정도가 아니라 노동정책과라는 별도의 과를 신설하여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음. 노동정책과 내에 노사협력팀, 노동정책팀 등을 구성하고 노사가 상생하는 시흥스마트허브, 노동자들이 떠나는 공단이 아니라 ‘취업하고 싶은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함.
▖노사민정협의회의 내실화와 지역차원의 비정규대책 민관거버넌스 구축 : 노사민정협의회는 위에서 언급한 노사가 상생하며 ‘취업하고 싶은 공단 만들기’를 논의하는 장으로 만들어야 함.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신규고용의 창출은 시흥시의 노력만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지역차원의 거버넌스 구축과 (가칭)지역통합형 원스톱 노동자지원센터의 설립을 주도해 나가야 함. 따라서 노사민정협의회 내에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논의틀 외에 비정규직 관련 지역차원의 민관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별도의 논의틀을 만들 필요가 있음.
▖실사구시 정책토대의 구축 : 비정규직의 문제는 시흥시의 가장 큰 문제중 하나임. 그러나 비정규직 실태 파악은 본 조사가 처음임.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시 차원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올해의 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실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주민참여예산의 집행방식이 아니라 시의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고, 보다 내실있게 사업을 집행해야 함.
○ 위 집행 체계의 신설, 정비를 통해 제시된 정책 내용을 조율·조정, 집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