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1418즉위01203_06
GN, 과거, 원점, 생원, 시관, 봉미, 문과, 무거, 진사과, 생원시, 정도전, 초장, 강경
@세종실록 2권, 세종 즉위년 12월 13일 무자
#과거 제도에 대하여 변계량·허조 등과 의논하다
$예조의 아룀에 인하여 과거의 일을 의논하는데, 임금이 묻기를, "과거 원점(圓點)의 법은 무엇 때문에 설치하였느냐." 하니, 변계량과 허조 등이 대답하기를, "생원이 학교의 늠료(廩料) 두 끼[兩時]를 먹은 자는 원점이 되는데, 생원이 거재(居齋)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까닭으로, 이 법을 만들어 만 3백 점(點)이 되어야만 과거를 보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하고, 변계량이 인하여 아뢰기를, "신이 과거를 두 번이나 관장(管掌)하였사온데, 강경(講經)의 법은 실상 옳지 못합니다. 지금의 유자(儒者)들은 구독(口讀)하는 데 구속을 받아, 한갓 읽어 외우는 것으로만 업을 삼는 까닭으로 그 기질이 고체(固滯)되고 사부(詞賦)에 능하지 못하며, 더구나 시관(試官)이 과거보는 선비를 면대(面對)하게 되니, 어찌 사심(私心)이 없겠습니까. 고려 때에 봉미(封彌)의 법을 만든 것은 이 때문입니다. 권근(權近)이 항상 이 폐단을 걱정하여 글을 올려 폐지하기를 청하니, 상왕이 이 청을 좇으셨더니, 정유년에 한두 사람의 문신의 계책을 써서 다시 이 법을 설치하였습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활쏘는 것은 장난의 일로서 사람들이 즐거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 안의 자제(子弟)들은 문과(文科)는 따라갈 수 없다고 하여 모두 무거(武擧)에 쏠리게 되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고 하고, 맹사성(孟思誠)은 아뢰기를, "옛날에 진사과(進士科)가 있었는데, 그 합격한 자는 어전(御前)에서 이름을 불러 특별히 총애하였으므로, 사람마다 모두 이를 즐거이 하였습니다. 지금은 진사과는 폐지하고 다만 생원시(生員試)만 있으며 그 정원도 1백 명뿐이오니, 마땅히 그 정원을 늘려서 학문에 뜻을 둔 선비를 권장하여야 합니다." 하고, 변계량은 말하기를, "정도전(鄭道傳)이 처음으로 진사과를 폐지하고 생원시에 합하니, 이색(李穡)이 이를 심히 한스럽게 여겼습니다." 고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초장(初場)에 오경(五經)의 뜻을 시험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변계량이 아뢰되, "초장에 본디 오경의 의의(疑義)를 묻는 것이 있었는데, 혹은 오경을 다 듣기도 하고 혹은 삼경(三經)만 듣기도 하며, 혹은 경서 하나만 들어 묻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마땅히 초장(初場)의 법을 따로 만들어 강경(講經)에 대신하게 할 것입니다." 하였다. 허지가 아뢰기를, "의리(義理)에 해가 있으면 고쳐 만드는 것도 옳겠지마는, 의리에 해가 없으면 《육전(六典)》에 기록되어 있는 태조(太祖)의 성헌(成憲)을 고칠 수 없습니다. 시험을 맡아 주장하는 사람이 사심만 없으면 선비를 뽑는 데 어찌 부정한 일이 있겠습니까." 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사헌의 말이 매우 마땅하다." 고 하였다. 변계량이 아뢰기를, "법은 때에 따라서 변경할 수도 있으니, 어찌 고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因禮曹啓, 議科擧事。 上問曰: "科擧圓點之法, 何以設乎?" 卞季良、許稠等對曰: "生員食學廩兩時者, 爲圓點。 生員不樂居齋, 故立此法, 滿三百點, 然後許令赴試。" 季良因啓曰: "臣再掌科擧, 講經之法, 實爲不可。 今之儒者, 拘於口讀, 徒以誦習爲業, 故其氣固滯, 而短於詞賦。 且試官面對擧子, 豈無私心? 高麗之時, 立封彌之法, 以此也。 權近常患此弊, 上書請罷, 上王從之。 歲丁酉, 用一二文臣之策, 復立此法, 臣以爲, 射者戲事, 而人之所樂爲也。 今京中子弟以文科難以跂及, 皆趨武擧, 不可不慮。" 孟思誠曰: "古有進士之科, 其中者唱名簾前以寵異之, 人人皆樂爲之。 今罷進士, 但有生員試, 其額止一百, 宜加其額, 以勸志學之士。" 季良曰: "鄭道傳始廢進士, 合於生員試, 李穡甚恨之。" 上又曰: "初場試五經義如何?" 季良曰: "初場本有五經疑, 或全擧五經, 或擧三經, 或擧一經而問之。 今宜別立初場之法, 以代講經。" 許遲曰: "害於義則更張可也, 無害於義, 載在六典, 太祖成憲不可改也。 掌試者若無私心, 取士安有不正者乎?" 上曰: "大司憲之言甚當。" 季良曰: "法有隨時而變者, 豈可固執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