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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미십계의 내용
사미십계에 대해 이미 팔계의 문장 속에서 그 중의 아홉 조항
을 소개하였으며, 단지 「금은보물을 지니지 말라[執指金銀寶物戒].」의
조항이 남아 있는 것을 추가로 소개한다.
그러나 그 십계의 계상조문을 여기에서 다시 주복하여 나열할
필요가 있지만, 사미십계의 형태를 완전히 갖추어 놓는다.
사미십계는 다음과 같다.
(1). 살생하지 말라[不殺生]
(2). 도둑질하지 말라[不偸盜]
(3). 비범행을 하지 말라[不非凡行; 不淫].
(4). 거짓말하지 말라[不忘語]
(5). 술을 마시지 말라[不飮酒]
(6). 꽃다발 등의 장신구를 착굥하거나 향유 등의 화장품류를
몸에 바르지 말라[不着香華鬘, 不香油塗身]
(7). 노래 · 춤 · 연극 등의 잡기를 하지 말며, 일부러 가서 보거
나 듣지도 말라[不歌舞倡伎, 不故往觀聽]
(8). 높고 넓은 화려한 침상에 앉거나 눕지 말라[不坐臥高廣大床]
(9). 때 아닌 때에 음식을 먹지 말라[不非時食]
(10). 금 · 은 · 보물 등 가치 있는 것을 지니지 말라[不着持生像金
銀寶物].
이 열 조목의 계상 내용에 대한 의의를 대체로 팔계 중에서 이
미 이야기하였으므로, 여기에서 중복하지 않는다. 앞의 9계와 팔
계가 서로 다른 것은 수지하는 시간이다. 팔계는 하루 낮 하루 밤
동안만 수지하면 되고, 사미계는 목숨이 다 할 때까지 수지하는
것이다.
그 밖의 약간 다른 점은 6 · 7조의 두 조항을 나누거나 합친 것
이 서로 다르다. 팔계는 사미계의 6 · 7조 두 계를 제6계의 한 조
항으로 합하였으나, 사미계는 팔계의 제6조를 6 · 7조의 두 계로
나누었다.
이제 사미계의 제10조 「금은보물 등 가치 있는 것을 만지거나
갖지 말라.」를 설명한다. 이 조목은 「은전계(銀錢戒)」라 부른
다. 출가인은 탐심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인간들이 이른 바 「인간
은 재물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의 습성을 타파해야 한다.
또 「인간들은 천년도 살지 못하면서 만년의 계획을 가지고 산
다.」라고 말하며, 인간의 재물욕과 수집증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
고 오는 것이다.
백을 가지고 있으면서 천을 바라고 천을 가지고 있으면서 만을
바라고, 더 나아가 백만장자나 천만장자가 되어 세계의 경제를 독
점하고 온 세계를 나 한 사람이 소유하기를 바란다.
사식 이것은 공상업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격려를 받을 수 있
지만, 민생주의의 대동세계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며 우리의 불교에
서도 더욱 허용하지 않는다. 재물이 인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재물이 사람의 주인이 되어 있고 도리어 인간들은 재물의 노예
가 되어있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재물이 몸 이외의
것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재물을 몸 이외의 물건으로
간주하면서 지배하기란 정말 쉽지 않다. 그러므로 재물은 어쩌면
사람을 가장 잘 부려먹을 수 있는 하나의 물건이기 때문에 불교
의 출가인은 재물을 축척하지 말라고 제창하고 있으며, 나아가 재
물을 만지고 지니는 것까지 모두 범계(犯戒)의 행위라고 여긴다.
석가세존께서 재물은 인간을 속박시키는 성질과 인류는 재물에
대한 점유욕이 강렬함을 훤히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출가제자들의
이러한 무서운 쇠사슬을 제거시키고, 나아가 재물을 만지는 것마
저도 금지시켰다. 그렇지 않고 언제나 재물의 문제로 머리를 굴리
고 탐심을 일으키고 있다면 생각을 끊고 마음을 내려놓거나 전심
전력으로 도를 위해 계속 정진해 나갈 수 있을까?
재물을 소용없는 위치에 두어도 불교의 초창기 때는 생활을 할
수 있었다. 하루 중, 먹는 한 끼는 집집마다 탁발로 얻었으며 나
무 아래에서 잠을 자는 것으로 어느 곳이든지 몸을 둘 곳을 구할
수 있었다.
인도의 열대나무는 그 나무의 크기가 매우 크고 나뭇잎은 무성
하여 나무 아래에 머물면 거의 천연적인 텐트 안에 있는 것과 같
다. 인도의 기후는 매우 덥다. 설령 아무리 추운 겨울밤이라 할지
라도 부처님께서 실험했듯이 단지 세 벌의 옷이면 추위를 막을
수 있다.
동시에, 인도 당시의 풍습은 사람이 죽으면 대부분 시림(屍林;오
늘날의 공동묘지와 비슷함)으로 옮겨 노천에 놓아두면 저절로 썩거나
새나 짐승들의 먹이가 되도록 놔두며, 죽은 사람의 옷은 출가인이
주어다가 삼의(三衣)를 만드는데 이용한다.
죽은 사람을 위해 시체를 운반하는 가족들도 왕왕 입고 있던
상복을 시체와 함께 묘지에 놓아둔다. 그래서 불교의 비구들이 입
는 분소의의 근원도 「총간의(무덤에서 주운 옷감)」를 위주로 한다. 이
것으로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 밖의 움직이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 당시에는 아주 간단하였
다. 강을 건너기 위해 혹시 배를 타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육상
에서 코끼리 · 말 · 수레를 타는 것은 대부분 왕족이나 군대 작전용
으로 사용하였고, 보통 평민이 그것들을 탈 기회는 극히 드물었
다.
멀리 밖으로 장사를 하러 나가거나 여행을 갈 때, 화물은 수레
를 이용해도 사람은 걷는 것을 위주로 하였으며, 출가인은 행각으
로 유행하고 교화하는 것을 본분으로 삼았기 때문에 교통에 드는
여행비도 필요치 않았으며, 또 「병이 없으면 수레를 타지 말라」라
는 규정도 있다.
이러한 환경과 상황에서 생활하는 출가인에게 재물로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출가계의 제일 특색은 바로 「재물을
지니지 말라[金錢戒]이다. 팔계는 재가제자가 수지한는 것이므로
속인은 재물이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제정하지 않
았으며, 출가인은 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출가를 하면 이 조
항의 계를 수지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불교의 출가자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기 시작하고, 출
가인의 체격이 건강한 이도 있지만 허약한 이도 있으며, 출가인의
습성이 담백함을 좋아하는 이도 있지만 또한 온갖 풍상과 고초를
이겨내지 못하는 이도 있다.
심지어 몇몇은 아직도 재물을 탐하는 습기가 특별히 심한 사람
은 저축하지 않으면 수도를 계속해 나갈 수 없다. 그러므로 부처
님께서 사실적 필요를 위해서 점점 출가승에게 승방과 사찰을 가
지거나 생활필수품을 놓아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으며,
또한 재물을 받아들이는 개연(開緣; 예외)을 허가하셨다.
화폐란 물건은 결국 인류문명의 산물이며, 그것은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시주가 출가인에게 할 수 있는 공
양은 「의」· 「식」· 「와구」· 「탕약」이다. 하지만, 시주할 수 있는
시주자의 가정이 포목점 · 곡식집 · 기구제조창 또는 약방 등을 운
영하기란 불가능하다.
설령 가게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네 종류를 모두 갖추고 있지
않을 것이며, 만일 모두 갖추고 있어서 그 물품을 가지고와 출가
인에게 보시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필요하거나 적합하지는 않을 것
이다.
그래서 화폐로 받는 것을 출가인들에게 절대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삼보를 위한 이유로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위한 이유로도 받을 수 있으며, 내지는 자기를 위한 이유로도 받
을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여전히 스스로 받거나 스스로 축
적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다시 출가 제자들을 위해서 ‘설정법(說淨
法)’ 을 제정하였다. 설정법이란 바로 한 사람의 속인을 별도로 청
하여 정주(淨主)로 삼고, 만약 금전화폐를 받았다면 바로, “이것은
저 속인(정주)을 위해 대신 받은 것이며, 이것은 저 정주의 것이지,
내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한 번 말하면 받을 수 있게 된다. 표면상으로 보면 이
설정법은 어쩌면 군더더기(근거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반드시 그대
로 실행할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출가인은 본질상에 있어 절대로
금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설정법으로 일종의 부득이한 방편을
삼았으며, 또 설정법이 있다고 해서 절대로 끊임없는 욕심을 내서
는 안 된다.
설정법은 출가자에게 너무 많은 금전을 받지 말도록 경책하는
것이다. 만약 설정법이 있다고 하여 다다익선으로 탐심을 끊임없
이 추구한다면, 그것은 바로 설정법의 참다운 의미를 잃게 된다.
그러므로 출가인은 금전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면 가장 좋지만, 만
약 꼭 필요(예를 들면 아플 때의 의약비나 일상 생활비 등을 모아 둠)에 의
해서라면 당연히 설정법으로 금전를 받아야 된다.
율장의 규정에 의하면, 출가인은 대중을 의지하여 승단 속에서
생활하므로, 출가인의 생활필수품은 모두 그 소재한 승단으로부터
상주하면서 공급받는다. 그래서 사원에 상주하면 금전을 받을 수
있으면서도 또한 매우 엄격하게 제한을 받는다. 비구는 직접 자기
손으로 만지면 안 되지만 사미는 만질 수 있다.
만약 오계를 받은 정인이 있다면 오계를 받은 정인이 마땅히
책임을 지고 받아서 보관하도록 하거나 또는 보통 속인이라면 눈
을 가리고 어느 지정된 장소에 그를 데리고 가서 금전을 놓아둔
다. 이 몇 가지는 오늘날에 할 수 없다. 탐심을 내지 않기도 어려
운 일이며, 절대 금전을 가지지 않는 것 또한 거의 대부분 볼 수
없는 일이 되었다.
이제 다시「생상금은(生像金銀)」의 네 글자를 해석해 보자. 이 네
글자 중, 중요한 것은 「생상」두 자이며 해석이 필요하다. 예로부
터 이 「생상」에 대해 두 종류의 해석법이 있다.
첫 번째, 「생색(生色; 본래 타고난 색)은 금이며, 사색(似色; 닮은 색)
은 은이다.」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황금을 ‘생색’이라 하며, 은을
도금하여 금색으로 만든 것을 ‘사색’이라 하였으니, ‘사’ 는 또한
‘상’과 같은 의미이다.
두 번째, ‘생’은 원형 그대로인 금 · 은 · 주옥 등의 보물이다.
‘상’ 은 금 · 은 · 보물을 이용하여 제작한 금기 · 은기 그리고 구
슬 ·옥 · 산호 · 수정 · 자거 · 유리 · 호박 · 대모 · 코뿔소뿔 · 상아 등
으로 제작한 갖가지의 진귀한 기구를 말한다.
출가인은 금은 · 화폐를 지녀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일체의 보
물과 진귀한 용구도 또한 지녀서도 안 되므로, 당연히 수집하여
소장하거나 축적하는 것은 더욱 안 된다.
왜냐하면 물건이 좋거나 명품 등의 귀한 것이라면 그것에 대한
탐착심이 일어날 것이며, 한번 외적인 물질에 탐착심이 일어나는
순간 마음은 물질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있지 마음으로 물질을 부
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더욱 자유롭게 벗어날 수 없다.
여기에서 옛 이야기 하나로 설명을 돕고자 한다.
과거에 어떤 출가인이 있었는데, 그는 이미 세상사의 명예나
이익을 초탈하고 혼자서 고요한 곳에 머물면서 수행을 하고 있었
다. 방문하는 손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방문하는 손님이 오더라도
만나주지 않았다. 단 그는 오로지 한 벌의 발우만 소중히 여기고
좋아할 뿐이었다.
다른 도인이 그가 이러한 결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바로
그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의 발우를 두드렸다. 그 수행자
는 어떤 사람이 그의 발우를 두드리고 있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의 발우가 깨질까 두려워 어쩔 줄 모르면서 황급히 수행처에서
뛰쳐나왔다.
그러자 발우를 두드리고 있던 도인이 곧장, “나는 그대가 일체
를 내려 놓았다고 알고 있는데 하나의 발우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
구나!”라고 그에게 교훈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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