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 추진 공조 -
□ 유한식 세종시장은 8월 2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된 “충청권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되는「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 유시장은 “정부의 계획대로 세종시가 50만 자족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행·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나, 현행 제도가 미비하다보니 도로건설과 아파트 건립에 집중되고 있으며, 투자유치 등 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에 대해서는 소홀”하다고 역설하였다.
※실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12.2.23 감사위원회 의결)에 의하면, 총 사업비 22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세종시 건설에 대학과 의료,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자족도시 기능을 갖추기 위한 지원 사업들이 소홀하다며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감사원→정부)함
※ 감사기간 및 대상기관 : ‘11.10.12~11. 2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3개 기관
□ 이 자리에서 충청권 국회의원들도 행정중심도시 건설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의 안정적인 재정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 특히, 우리나라 17번째 광역자치단체임에도 기초자치단체 수준에 불과한 세종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보통교부세의 확대 지원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행·재정적 특례제도를 시급히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금년내에 관련법률 개정에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 한편, 간담회에는 강창희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부의장,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 이인제 선진통일당 대표, 오제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 22명의 충청권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 작성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 044)211-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