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생명보험에서
DFA1기 를 모집한다고 인턴쉽과정이라며 2개월 동안 교육 받고 지점에서 일한다고 하면서
뽑았습니다. 주관사는 D생명 이었지만 보험회사 라던가 보험설계사 를 모집한다는 광고는 없었고
순진했던 저는 대학졸업직후라 2달동안 교육을 받고 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보험 설계사 FP 교육은 따로 사람을뽑고있었던 터라 보험설계사가 아닌지 알았죠 거기왔던 동기생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생명보험 설계사 시험도 보게 하더군요
그리고서 지점에서 보험 설계사 일을 시켜서 한달 동안 해보고 그만 두었습니다.
취업 사기당했다고 생각도 했지만 좋은교육 받았다고 생각 하고 좋게생각 하고나왔습니다.
1년의 거의 다된 시점에 지금 등기우편물을 오늘 아침 받았습니다.
내용증명서.....
내용은 초기정착금 에 대하여 환수한다는 내용입니다. 86만원....
교육이 두달 이었는데요 1월 2월... 모집공고에 한달에 80만원 교육비 지원 이라고되어있었구요
의심되는게 2월달 교육비(80만원)을 3월10일경에 전후로 받았던걸로기억합니다.
생명보험코드 등록일이 3월 3일 이더군요... 근데 D생명보험회사에서 2월달 교육비 받은게 교육비가 아니고 정착금이라더군요 .... 보험 계약 제꺼 동생꺼 아는형꺼 3개 했다가 2달만에 다 해지하고 끝냈는데
받은 돈은 3천원인가??? 그거밖에 없는데
어처구니없이 2월에 받은 교육비는 교육비가 아니고 정착금이었고 환수 대상 이라며
3개월 미만시 100%6개월 미만시 50% 라는데
생명보험협회등록일 3월3일 코드말소일 6월3일 로되어있는데 그럼 50% 아닌가요??
하여가 미심쩍은 게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완전 욕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대응 해야하나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첫댓글 일단 감정을 추스리시고, 현명하게 대처해야겠지요. 먼저 위촉계약서 와 부속약정서등의 계약 서류를 한번 차근차근 읽어 보시고, 해당 규정이 필요하면 회사에 요청해서 읽어 보세요. 분명히 어딘가에 명시가 되어 있을테니 그걸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규정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바로 이의를 제기해야겠죠. 또한 위촉월이 3개월이면 3개월 미만에 걸리지 않으므로 50% 환수가 맞겠네요 규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면. 일단 확인 먼저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