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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직과 품계> 조선시대의 관직
조선시대의 관직[1]
◎ 관직 관련 상식 - 01
○ 문음(門蔭)과 천거(薦擧)
문음(門蔭)은 글자 그대로 門閥(문벌)과 蔭德(음덕)으로 벼슬하는 것인데, 높은 관직자나 명신·공신·유현·전망자·청백리 등의 자손들이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직에 임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천거(薦擧)는 사림 중에서 학행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은 재야 인사를 현직 고관이나 지방관의 추천으로 벼슬에 발탁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문음과 천거를 아울러서 음사·음직 또는 남행 이라고 일컬었다.
○ 文班(문반)의 내·외직
문반의 경우, 벼슬자리는 크게 내직과 외직으로 구분된다. 내직은 중앙 각 관아의 벼슬인 경관직을 말하고, 외직은 관찰사·부윤·목사·군수·현령·판관·현감·찰방 등 지방관직을 말한다. 내직 중에서도 옥당과 대간 벼슬을 으뜸으로 여겼는데, 옥당은 홍문관의 별칭으로서 부제학이하 응교·교리·부교리·수찬 등을 말하고, 대간은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직으로서 사헌부의 대사헌·집의·장령·지평·감찰과 사간원의 대사간·사간·헌·정언 등을 가리킨다. 홍문관·사헌부·사간원을 삼사라 했는데, 삼사의 관원은 학식과 인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임명하는 것이 통례였으므로 삼사의 직위는 흔히 청요직이라 하여 명예스럽게 여겼다. 따라서 삼사는 사림 세력의 온상이 되기가 일쑤여서 조정의 훈신들과 자주 압력을 일으킴으로써 당쟁을 격화시키는 한 원인을 이루는 등, 역기능을 빚기도 했다.
○ 湖 當(호당)
족보를 보면 높은 벼슬을 지낸 문신 중에는 「호당」을 거친 이가 많이 눈에 뜨인다. 호당이란 독서당의 별칭으로서 세종 때 젊고 유능한 문신을 뽑아 이들에게 은가를 주어 독서(공부)에 전념하게 한데서 비롯된 제도인데, 이를 「사가독서」라고 하여 문신의 명예로 여겼으며 출세 길도 빨랐다.
○ 文 衡(문형)
문과를 거친 문신이라도 반드시 호당 출신만이 문형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문형이란 대제학의 별칭인데, 문형의 칭호를 얻으려면 홍문관 대제학과 예문관 대제학 그리고 성균관 의 대사성 또는 지성균관사를 겸직해야만 했다. 문형은 이들 삼관의 최고 책임자로서 관학계를 공식거로는 삼공(영의정·좌의정·우의정)이나 육경(육조판서)보다 위로 쳤다. 역사상 여러 벼슬에서 최연소 기록을 세운 이는 한음 이덕형인데, 그는 20세에 문과에 올라 23세에 호당에 들었고 31세에 문형이 되었으며 38세에 우의정이 되어, 42세에 영의정에 이르렀다.
○ 銓 曹(전조)
요즈음에도 행정부의 각 부에 서열이 있듯이, 육조 중에서도 문관의 인사 전형을 맡은 이조와 무관의 인사 전형을 맡은 병조를 전조라 하여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이조와 병조의 관원은 상피라 하여 친척이나 인척되는 사람이 함께 전조에 벼슬하는 것을 막았다. 이를테면 명종 때에 신광한이 병조참판이 되고 송기수가 이조참판이 되었는데, 서로 혼인관계가 있다 하여 신광한을 신영으로 교체했다. 또 숙종 때에는 홍명하가 이조판서로 있을 때 홍중보가 병조판서가 되었는데, 홍중보는 홍명하의 형 홍명구의 아들이므로 대간이 이의를 제기하여 병조판서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었다. 또 정승은 병조판서를 겸직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박원종·유성용·박순·김석위 등이 예외로 겸직했다. 병조는 군정의 모든 일을 맡아 상당히 권한이 컸었으나, 명종 때 비변사가 상설되면서 임란 후로는 비변사가 군정을 관장하여 병조의 권한은 약화되었다.
○ 吏曹정랑·좌랑의 권한
이조에서도 특히 정랑(정5품)과 좌랑(정6품)이 인사 행정의 실무 기안자로서 권한이 컸는데, 이들을 전랑이라 일컬었다. 전랑은 삼사 관원 중에서 명망이 특출한 사람으로 임명했는데, 이들의 임면은 이조판서도 간여하지 못했고 전랑 자신이 후임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전랑을 지낸 사람은 특별한 과오가 없는 한 대체로 재상에까지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마련이었다. 선조 때 심재겸과 김효원이 전랑직을 둘러싸고 다툰 것이 동인·서인의 분당을 가져온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 階(계)·司(사)·職(직)과 행수법
관직의 정식 명칭은 階(계)·司(사)·職(직)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영의정일 경우 대광보국숭록대부(계) 의정부(사) 영의정(직)이 된다. 계는 품계, 사는 소속 관청이며 직은 직위를 가리킨다. 그런데 「행수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품계가 높으면서 관직이 낮은 경우 (계고직비)에는 行(행)이라 하고, 반대로 품계가 낮은데 관직이 높을 경우(계비직고)에는 守(수)라 하여, 소속 관청의 명칭 앞에 '行' 또는 '守'자를 붙이게 되어 있었다. 이를테면 종1품인 숭정대부의 품계를 가진 사람이 정2품직인 이조판서가 되면 숭정대부 행 이조판서라 하고, 반대로 종2품인 가선대부의 품계를 가진 사람이 정2품 직인 대제학이 되면 가선대부 수 홍문관 대제학이라 했다. 고려시대의 인물에 수 태보니, 수 사공이니 하는 관직이 많은 것도 모두 같은 예이다. 요즘으로 치자면 중앙관청의 계장급인 사무관이 서기관의 보직인 과장자리에 임명되면 守(수), 그 반대의 경우면 行(행)이 되는 셈이다. 또 고려말∼조선초의 인물에 검교 문하시중이니 검교 정승이니 하여 檢校(검교)란 용어가 많이 눈에 띄는데 이는 실제의 행직은 보통실제의 현직을 말한다.
○ 耆 社(기사, 기로소)
기사(耆社)라는 것은 기로소(耆老所)의 별칭으로서, 태조 때부터 노신들을 예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였다. 기사에 들려면 정2품 이상의 실직을 지낸 사람으로서 나이가 70세 이상이어야 했으며, 임금도 늙으면 여기에 참가하여 이름을 올렸다. 그러므로 기사는 임금과 신하가 동참하는 것이라 하여 관청의 서열로도 으뜸으로 쳤으며, 조정에서는 매년 삼월 삼진날과 구월 중양절에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를 기노연 또는 노영회라 했다. 따라서 기사에 드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 여겼는데, 사천목씨의 목첨·목서흠·목래선의 3대와 한산이씨의 아계·석루·과암 3대가 각각 기사에 연입하여 이 방면에 기록을 세웠다.
기사에 들려면 반드시 문과를 거친 문신이어야 했으며, 무관이나 음관은 들 수 없었다. 미수 허목 같은 이는 정승을 지내고 나이 82세나 되고서도 문과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기사에들지 못하다가 신하들의 주청으로 뒤늦게 기사에 들었을 정도였다. 그러나 조선 초기에는 문과를 거치지 않은 음관이나 무관 또는 나이 70세가 되지 않은 사람도 기사에 들었는데, 권희·김사형·이거이·이무·조준·최윤덕·최항 등이 이에 해당된다.
조선시대의 관직[2]
◎ 관직 관련 상식 - 02
○ 致仕(치사)와 奉朝賀(봉조하)
옛날에는 당상관 정2품 이상의 관원으로서 나이 70세가 되면 치사를 허락했는데, 치사란 벼슬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 이들에겐 봉조하 란 칭호를 주고 종신토록 그 품계에 알맞게 봉록을 주었고, 국가적인 의식에 조복을 입고 참여하게 했다. 봉조하의 정원은 처음엔 15명으로 정했었으나 뒤에는 일정한 정원을 두지 않았다. 이런 제도는 예종 때에 처음 시행되었는데, 처음으로 봉조하가 된 사람은 홍달손·최유·안경손·이몽가·유숙·유사·배맹달·정수충·한서구·송익손·유한·함치·한보·윤찬·한치형 등이었다.
○ 궤 장
그러나 나이 70세가 넘고서도 정사 때문에 치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 중에서도 정1품 관에게는 임금이 특별히 궤장을 하사했는데, "궤"는 팔을 괴고 몸을 기대는 안석이고, "장"은 지팡이를 말한다. 궤장을 하사할 때는 임금이 친히 잔치를 베풀어주었는데 이를 궤장연이라 했다. 그래서 입기사, 봉조하니 사궤장하는 것은 큰 영예로 여겨졌으므로 족보에까지 그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다.
○ 諡 號(시호)
종친과 문·무관 중에서 정2품 이상의 실직을 지낸 사람이 죽으면 諡號(시호)를 주었는데 후에는 범위가 확대되어 제학이나 유현·절신 등은 정2품이 못되어도 시호를 주었다. 시호를 정하는 절차는 해당자의 자손이나 관계자들이 죽은이의 행장을 적은 시장을 예조에 제출하면 예조에서 이를 심의한 뒤 봉상사를 거쳐 홍문관에 보내어 시호를 정하게 된다. 시호를 정하는 법으로는 주공시법이니 춘추시법이니 하여 중국 고대 이래의 시법이 많이 원용되었던 듯하다. 시호에 사용된 글자는 文(문)·忠(충)·貞(정)·恭(공)·襄(양)·靖(정)·孝(효)·莊(장)·安(안)·景(경)·翼(익)·武(무)·敬(경) 등 120자인데, 한자 한자마다 정의가 있어서 생전의 행적에 맞는 글자를 조합하여 2자로 만들고 시호 아래 公(공)자를 붙이어 부른다.
시호에 사용된 글자 중 대표적인 글자와 그 정의의 대표적인 것을 간추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文]經天緯地 道德博聞 博學好文 勤學好文 博學多識 慈惠愛民 忠言愛人 剛柔相濟 愍民惠禮
임시修德來遠 施而中禮 修治班制
[문]경천위지 도덕박문 박학호문 근학호문 박학다식 자혜애민 충언애인 강유상제 민민혜예
임시수덕래원 시이중예 수치반제
[忠]危身奉上 事君盡節 慮國忘家 推賢盡忠 廉方公正 險不避難 臨亂不忘國 臨患不忘國
[충]위신봉상 사군진절 여국망가 추현진충 염방공정 험불피난 임난불망국 임환불망국
[貞]淸白守節 淸白自守 直道不撓 不隱無屈 大慮克就
[정]청백수절 청백자수 직도불요 불은무굴 대려극취
[襄]因事有功 有功征伐 甲胄有勞 地有德
[양]인사유공 유공정벌 갑주유로 벽지유덕
[靖]寬樂令終 恭己安民 恭己鮮言 柔德女衆 仕不躁進 正容寡言
[정]관락령종 공기안민 공기선언 유덕여중 사불조진 정용과언
[良]溫良好樂 中心敬事 慈仁愛人
[양]온양호락 중심경사 자인애인
시호를 받는다는 것은 가장 영예로운 포창으로서 존중되어 족보에는 물론 묘갈 같은 데에도 기입되었다. 따라서 어떤 시호를 받느냐 하는 것은 그 자손과 일족의 명예에 관계되는 문제이므로 시호의 글자를 둘러싸고 시비와 논란이 많았으며, 뒷날에 이르러 개시를 요구하는 일도 많았다. 시호 중에도 文자와 忠자가 들어간 시호를 가장 존중하게 여겼는데, 특히 숭문주의로 인한 문반 우위의 시대였던 만큼 文자 시호를 최고의 영예로 여겨 자손들이 이를 자랑으로 삼는 것이 당시의 통념이었다.
○ 유현들의 시호
임금의 특별한 교시가 있을 때는 자손의 시장을 기다리지 않고 홍문관과 봉상사에서 직접 시호를 의정했는데, 이는 퇴계 이황에게 문순 이란 시호를 내려 준 데서 비롯했다. 정2품 벼슬이 못되었으면서 시호를 추증받은 유현으로는 김굉필(文敬公)·정여창(文獻公)·서경덕(文康公)·조광조(文正公)·김장생(文元公)등이다.
○ 무인의 시호
무인의 시호로는 충무(忠武)가 가장 영예로 간주하며, 충무공의 시호는 이순신장군 외에도 조영무·남이·귀성군 준·정충신·김시민·김응하·이수일·구인후 등 충무공이 8명이나 있었다.
조선시대의 관직[3]
◎ 관직관련 용어해설
* 追贈(추증) : 추증이라 함은 본인이 죽은 뒤에 벼슬을 주는 제도로서 가문을 빛내게 하는 일종의 명예직인데 추증의 기준을 보면 종친과 문·무관으로서 실직(實職) 2품인 자는 그의 삼대를 추증한다. 여기 그 부모는 본인의 품계에 준하고 조부모 증조부모는 각각 1품계를 강등한다. 죽은 처는 그 남편의 벼슬에 준 한다. 대군의 장인은 정1품, 왕자인 군(君)의 장인은 종1품을 증정하고 친공신이면 비록 벼슬의 직위가 낮아도 정3품을 증정한다. 1등 공신의 아버지는 순충(純忠), 적덕(積德), 병의(秉義), 보조(補祚)공신을 추증하고 2등 공신의 아버지는 순충(純忠), 적덕(積德), 보조(補祚)공신을 추증하고 3등 공신의 아버지는 순충(純忠), 보조(補祚)공신을 추증하여 모두 군(君)을 봉한다. 왕비의 죽은 아버지에게는 영의정을 추증하고 그 이상의 3대는 따로 정한 국구추은(國舅推恩)의 예에 의한다. 세자빈의 죽은 아버지에게는 좌의정을 추증하고 대군의 장인에게는 우의정을 그리고 왕자의 장인에게는 좌찬성을 추증한다.
* 贈諡(증시) : 벼슬길에 있던 자가 죽은 후 나라에서 시호(諡號)를 보내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종친과 문·무관으로서 정2품 이상의 실직에 있던 자에게는 시호를 추증한다. 그러나 친공신이면 비록 직품이 낮다고 하더라도 시호를 추증한다. 대제학의 벼슬은 정2품에 준하여 비록 종2품인데 제학이라도 또한 시호를 추증한다. 덕행과 도학이 고명한 유현과 절의로 죽은 사람으로서 현저한 자는 비록 정2품이 아니더라도 특별히 시호를 내린다.
* 幼學(유학) : 사대부의 자손으로서 벼슬하지 아니한 선비.
* 士林(사림) : 벼슬하지 않고 은거하는 덕망이 높은 선비.
* 筮仕(서사) : 처음으로 관직에 나감.
* 薦擧(천거) : 사림 중에서 학행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은 재야 인물을 현직고관이나 지방관의 추천으로 벼슬에 발탁하는 것을 말함.
* 除授(제수) : 벼슬에 일정한 추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왕이 직접 임명하거나 승진시키는 것. 이를 제수라고도 한다.
* 檢校(검교) : 고려말 조선 초에 정원 이상으로 벼슬자리를 임시로 늘리거나 공사를 맡기지 아니하고 이름만 가지게 할 경우 그 벼슬 앞에 붙이던 말. 임시직 또는 명예직이다. ( 예 : 검교 군기감)
* 知製敎(지제교) : 왕의 유시·교서등의 문서를 제술하여 바치는 임무를 맡은 관직으로 대개 홍문관의 당상관 이하 6품 이상의 관원이 겸직한다.
* 行職(행직) : 품계는 높고 직위가 낮으면 행직이라 하는데 소속 관청앞에 '행'자를 붙인다. 이를테면 정3품인 통훈대부(당하관)의 품계를 가진 관원이 종4품직인 김천군수가 되면 통훈대부 행 김천군수라고 한다.
* 守職(수직) : 품계는 낮고 직위가 높으면 수직이라 하는데 소속 관청앞에 '수'자를 붙인다. 이를테면 정3품인 통치대부(당상관)의 품계를 가진 관원이 종2품직인 경주부윤이 되면 통치대부 수 경주부윤 이라고 한다.
* 大提學(대제학) : 대제학을 문형이라고 한다. 문형은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에 성균관 대사성이나 지사를 겸임하여야만 한다. 대제학은 정2품의 관계이지만 학문과 도덕이 뛰어나고 가문에도 하자가 없는 석학 석유만이 오를 수가 있는 지위인데 학자와 인격자로서의 최고지위라고 할 수 있어 본인은 물론 일문의 큰 명예로 여겼다. 대제학 후보선정은 전임 대제학이 후보자를 천거하면 이를 삼정승 좌우찬성, 좌우삼찬, 육조판서, 한성부판윤 등이 모여 다수결로 정한다. 대제학은 본인이 사임하지 않는 한 종신직이다.
* 三司(삼사) : 조선시대의 홍문관, 사헌부, 사간원을 합칭한 말로서 삼사의 관원은 학식과 인망이 두터운 사람을 임명한다. 국가 중대사에 관하여는 연합하여 삼사합계를 올리는 일 과 합사복합이라 하여 소속 관원이 관문에 엎드려 왕의 청종을 강청하기도 한다.
* 大院君(대원군) : 왕의 대를 이을 적자 손이 없어 방계 친족이 왕의 대통을 이어 받을 때 그 왕의 친부에게 주는 직위.
* 府院君(부원군) : 조선조 때의 왕의 장인 또는 정1품 공신에게 주던 칭호. 받은 사람의 관지명을 앞에 붙인다. ( 예 : 해평부원군 )
* 原從功臣(원종공신) : 각 등 공신이외의 소공이 있는 자에게 주는 칭호.
* 淸白吏(청백리) : 청백리는 그의 인품, 경력, 치적등이 능히 모든 관리의 모범이 될만한 인물 이여야만 청백리로 녹선된다. 청백리로 뽑히면 품계가 오르고 그 자손은 음덕으로 벼슬할 수 있는 특전이 있다. 따라서 본인은 물론 일문의 큰 영예로 여기었다. 청백리는 의정부, 육조, 한성부의 2품 이상의 관원과 대사헌, 대사간 등이 후보자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왕의 재가를 얻어 녹선한다.
* 賜牌地(사패지) : 고려·조선조 때 국가에 공을 세운 왕족과 관리에게 주는 토지. 토지의 수조권을 개인에게 이양한 것으로 일대 한과 삼대세습의 두 종류가 있다. 사패에 가전영세의 명문이 있는 것은 삼대세습을 허락한 것이고 이러한 명문이 없으면 일대 한으로 국가가 환수키로 한 것이나 환수하지 않고 대대로 영세 사유화가 됐다. 선조 이후에는 사패 기록만 주고 실제로 토지는 사급하지 않았다.
* 禮葬(예장) : 정2품 이상의 문무관 및 공신이 졸하면 국가에서 예의를 갖추어 장례를 치루는 것으로 일종의 국장이다. 이외에 예장절위는 대체로 참찬, 판서를 지낸 사람 또는 특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였다.
* 葬日(장일) : 관원이 졸 하면 4품 이상은 3개월, 5품 이하는 1개월이 지나야 장사한다.
* 墓地(묘지) : 묘지는 경계 정하여 경작, 목축을 금하고 묘지한계는 1품은 분묘를 중심으로 사면 구십보, 2품은 사면 팔십보, 3품은 사면 구십보, 4품은 사면 육십보, 5품 이하는 사면 오십보, 7품 이하와 생원·진사는 사면 사십보, 서인은 사면 십보.
* 不遷位(불천위)
덕망이 높고 국가에 큰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영원히 사당에 모시도록 국가에서 허가한 신위이다.
* 號牌(호패) : 조선조 때 16세 이하의 남자가 차고 다니던 패. 지금의 주민등록증과 같다. 표면에는 성명. 직업, 본관, 연령 등을 새기고 이면에는 발행 당해의 관청명을 낙인했다. 신분에 따라 아패, 각패, 황양목패, 소방목패, 대방목패로 구분되었다.
* 堂上官(당상관) : 관계의 한 구분. 문관은 정3품인 통정대부 이상, 무관은 정3품인 절충장군 이상을 말한다.
* 堂下官(당하관) : 문관은 정3품인 통훈대부 이하 종9품인 장사랑까지, 무관은 정3품인 어모장군 이하 종9품인 전력부위까지를 통칭한다.
* 參上參下(참상참하) : 당하관중 6품 이상은 참상, 7품 이하는 참하 또는 참외라고도 한다.
* 陞六(승육) : 7품 이하의 관원이 6품 한 참상으로 오르는 말이다.
* 三公六卿(삼공육경) : 조선조 때 영의정·좌의정·우의정 등 삼정승을 삼공이라 하고, 육조의 판서를 육경이라 한다.
* 敎旨(교지) : 조선조 때에 왕이 신하에게 주던 사령장.
* 字(자) : 가명 외에 붙이는 성인의 별명. 남자 이십세가 되어 관례(아이로서 성인이 되는 예식)를 행하여 성인이 되면 字가 붙는다.
* 麟閣(인각) : 관직자들의 논공행상과 공신들의 일을 맡은 관부로서 충훈부의 별칭임.
* 暗行御史(암행어사) : 왕이 직접 신임하는 젊은 당하관 중에서 뽑아 비밀히 지방에 보내 현직·전직지 방관의 선행과 비행, 백성의 사정·민정·군정의 실정, 숨은 미담·열녀·효자의 행적 등을 조사 보고하게 하는 임시직. 어사로 뽑혀 왕에게서 봉서를 받으면 집에 들리지 않고 즉시 출발한다. 역마와 역졸 등을 이용할 마패를 받는다. 필요할 때에는 마패로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어사출두) 비행이 큰 수령이면 즉시 봉고파직하며 지방관을 대신하여 재판도 한다. 부모상이나 국장이 있어도 임무 중에는 돌아오지 못한다.
* 각관의 임기 : 중앙 각관사의 6품 이상 당상관은 30개월, 병조판서, 관찰사, 유수는 24개월, 수령은 30개월∼60개월, 병사수사는 24개월.
* 權知(권지) : 새로 문과에 급제한 사람을 승문원 교서관에 분속하여 권지라는 명칭으로 실무를 수행하게 한다. 즉 벼슬 후보자.
* 宰相(재상) : 국왕을 보필하고 문무백관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2품 이상의 관직을 통칭.
* 祭酒(제주) : 성균관의 당상관직으로 보 하되 학행과 명망이 높은 선비를 제수한다.
* 郞廳(랑청) : 각 관사에 노무하는 당상관의 총칭이다.
* 配享(배향) : 공신, 명신 또는 학덕이 높은 학자의 신주를 종묘나 문묘, 서원 등에 향사하는 말.
* 旌閭(정려) : 특이한 행실에 대한 국가의 표창. 충신, 효자, 열녀들을 그들이 살던 고을에 정문을 세워 표창하였다.
* 加資(가자) : 정2품 통정대부 이상의 품계에 올려 줌을 말한다.
* 致祭(치제) : 국가에 공로가 많은 사람 또는 학행과 덕망이 높은 사람에게 사후 국왕이 내려주는 제사.
* 都巡撫使(도순무사) : 조선조 때 전시나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군무를 통할하는 무관직, 전라수사가 겸직한다.
* 統制事(통제사) : 임진왜란 때 설치. 충청, 전라, 경상도 등 삼도의 수군을 통할하는 무관직. 전라수사가 겸직한다.
* 統禦使(통어사) : 조선 후기에 경기, 충청, 황해도 등 삼도의 수군을 통할하는 무관직 경기수사가 겸직한다.
* 事(사) : 영사, 감사, 판사, 지사, 동지사 등의 관직은 관사 위에 영감, 판, 지, 동지, 字를 두고 事는 관사 밑에 쓴다.
* 寶文閣(보문각) : 왕을 모시고 경서를 강론하는 관청인데 뒤에 경연(經筵)으로 고침.
* 重房(중방) : 상장군, 대장들이 모여 군사를 의논하던 곳.
* 版圖(판도) : 후에 호조(戶曹)로 고침.
* 閤門(합문) : 후에 통례원으로 고침. 조하(朝賀)와 제사 등을 맡음
조선시대의 관직[4]
◎ 관청의 임무와 소속 관원(직)
조선시대의 관청은 동반(東班) 즉 문관(文官) 관청과 서반(西班)인 무관(武官)의 관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관청 이름과 관직명은 다음과 같다.
○ 동반관아
* 耆老社(기로사) : 태조 3년에 문관으로서 정(正) 2품 이상의 실직(實職)에 있던 자가 연령 70세 이상이 되면 기로사에 입사를 허락하였으며, 음관(蔭官)과 무신(武臣)은 참여시키지 아니하였다. 그후 정2품 실직 중에서 연령 70세 이상 자가 있으면 종2품 인자 12인을 품계하여 입사를 허가한다. 기로사는 노인을 우대하는 관청이다.
* 宗親府(종친부) : 조선 건국 초에 창설한 조선 종실(宗室)과 모든 군(君)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 관청으로서 관직으로는 대군(大君), 군(君), 도정(都政=종친 된 자가 함), 부정(副正=종친이 함), 수정(守正), 전첨(典籤), 부수(副守), 영(令), 전부(典簿), 부령(副令), 감(監) 등이 있다.
* 議政府(의정부) : 이 관청은 고려 때는 도평의사 라고 하였던 것을 정종2년에 의정부로 개칭하였는데 이곳은 모든 정치와 모든 관리를 총관하는 최고의 관청인데 관직으로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좌찬성, 우찬성, 좌참찬, 우참찬, 사인, 검상, 사록 등이 있다.
* 忠勳府(충훈부) : 조선 태조 때에 공신도감을 두었으며, 태종 때에는 충훈사로 하였다가 세조 때에 부(府)로 개칭하였는데, 모든 공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관청으로서 관직으로는 군(君), 경력(經歷), 도사(都事) 등이 있다.
* 敦寧府(돈녕부) : 왕실의 친척간에 친목을 도모하는 관청으로서 태종 때 마련하였다가 고종31년에 종정부에 합쳤는데. 왕실의 대상은 왕의 동성(同姓)은 9촌이며, 왕과 이성(異姓)은 6촌, 왕비의 동성은 8촌, 왕비의 이성은 5촌, 세자 비의 동성은 6촌, 세자 비의 이성은 3촌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고 관직으로는 판사, 지사, 동지사, 도정원정, 부정, 첨정, 판관, 주부, 직장, 봉사, 참봉 등이 있다.
* 儀賓府(의빈부) : 조선 초의 부마부를 세조 12년에 의빈부로 고쳤는데 여기는 부마에 대한 일을 관장하는 관청으로 위(尉), 부위(副尉), 첨위(僉尉), 경력(經歷), 도사(都事)와 같은 관직이 있다.
* 備邊司(비변사) : 명종10년에 창설하여 나라의 군사기밀과 계획, 작전에 대한 것을 총괄하는 관청으로 관직으로는 도제조(의정이 겸임), 제조, 부제조, 낭청 등이 있다.
* 宣惠廳(선혜청) : 선혜청은 선조 41년에 창설되었는데 여기에는 대동미(大同米)와 대동목(大同木)등을 출납하였으니, 즉 세금으로 받은 쌀과 필육 등을 관리하는 곳으로 관직은 도제조(의정이 겸임), 제조, 낭청 등이 있다.
* 濬川司(준천사) : 준천사에서는 서울 장안에 있는 개천과 서울을 둘러싼 산을 관리하는 곳으로, 영조 36년에 창설되어 고종 19년에 한성부에 통합되었으며 관직으로는 도제조(의정이 겸임), 제조, 도청, 낭청 등이 있다.
* 義禁府(의금부) : 조선 초에는 순군만호부 라 하였고 태종 때에는 의용왕부 라고 하였다가 의금부로 고쳤는데 요즘의 검찰청과 같다. 이곳은 죄인을 잡고 다스린다. 관직으로는 판사, 지사, 동지사, 경력, 도사가 있다.
* 吏曹(이조) : 조선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문관의 인사 문제에 대한 일과 훈봉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바 이를 약칭해서, 동전, 전리, 문부, 선부 라고 한다. 이조에는 문선사, 고훈사, 고공사가 있으며, 지금의 행정자치부에 해당하며 관직으로서는 판서, 참판, 참의, 정랑, 좌랑 등이 있다.
* 戶曹(호조) : 태조 원년에 창설하여 호구와 납세와 식량과 화폐에 관한 일을 관장하고 있고 호조에는 판적사, 회계사, 경비사가 있다. 지금의 재정경제부와 같은 곳으로 관직으로는 판서, 참판, 참의, 정랑, 좌랑, 산학교수, 별제, 산사, 계사, 산학훈도, 회사가 있다.
* 禮祖(예조) :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으며 예악, 제사, 연향, 조예, 학교, 과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예조에는 계제사, 전향사, 전객사가 있다. 이곳은 지금의 교육부에 해당한다. 관직으로는 판서, 참판, 참의, 정랑, 좌랑 등이 있다.
* 刑曹(형조) :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고 법률과 소송, 노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형조에는 상복사, 고율사, 장금사, 장예사가 있다. 형조는 지금의 법무부에 해당하며 관직으로는 판서, 참판, 참의, 정랑, 좌랑, 율학교수, 겸교수, 별제, 명률, 심률, 율학훈도, 검률 등이 있다.
* 工曹(공조) : 태조 원년에 창설되어 산택(山澤)에 관한 일과 공업 또는 공사, 영선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데 공조에는 영조사, 정치사, 산택사가 있다. 공조는 지금의 건설부에 해당한다. 관직으로는 판서, 참판, 참의, 정랑, 좌랑 등이 있다.
* 漢城府(한성부) : 태조 3년에 창설하였는데 지금의 서울시청과 같은 관청으로서 서울 장안의 모든 행정을 맡아보는 관청인데 한성부의 관직은 판윤, 좌윤, 우윤, 서윤, 판관, 주부, 참군 등이 있다.
* 奎章閣(규장각) : 정조 때 창설하였는데 여러 임금의 어제(御製)에 대한 글과 내각의 서적을 맡아 주관하며 내각(內閣)이라고도 한다. 규장각의 관직으로는 제학, 판교, 직제학, 직각, 교리, 별좌, 대교, 박사, 저작, 정자, 부정자가 있다.
* 司憲府(사헌부) :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정치를 잘하고 못함을 논의하고 관리들의 잘못을 규탄하고 기강을 진작하며 풍속을 바로잡는 관청으로서 백부, 상대, 오대, 어사대, 감찰사 라고도 하는데 관직은 대사헌, 집의, 장령, 지평, 감찰 등이 있다.
* 開城府(개성부) : 지방관서인 개성부는 특별시 제도와 같은 특수 지방관청으로서 관직으로는 유수, 경력, 도사, 교수, 분교관, 검률 등이 있다.
* 江華府(강화부) : 강화부 역시 개성부와 마찬가지로 특수지방관청인데 관직으로는 유수, 경력, 분교관, 검률 등이 있다.
* 承政院(승정원) :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여기서는 왕명을 받들어 거행하는 관청으로 지금의 청와대 비서실에 해당하는데, 관직으로는 도승지, 좌승지, 우승지, 좌부승지, 우부승지, 동부승지, 주서, 사변가주서 등이 있다.
* 掌隸院(장예원) : 노비(종)의 부적, 즉 문서와 재판관계를 관장하는 관청으로서 처음에 형조에 속하였던 것을 세조 12년에 독립관청인 변정원으로 되었다가 그 이듬해에 장예원으로, 영조 40년에는 자예사로 개칭하였는데 관직은 판결사, 사의, 사평 등이 있다.
* 司諫院(사간원) : 태종 2년에 창설되어 임금을 간(諫)하고 백관을 탄핵하는 관청으로서 관직은 대사간, 사간, 헌납, 정언 등이 있다.
* 經筵廳(경연청) : 중종 35년에 창설하였는데 글을 강(講)하고 사상을 토론하는 일을 맡은 관청으로 관직으로는 영사, 지사, 동지사, 참찬관, 시강관, 시독관, 검토관, 사경, 설경, 전경 등이 있다.
* 弘文館(홍문관) : 성종 9년에 창설되었고 경적(經籍)과 문한(文翰)을 다루고 왕의 고문에 응하는 관청으로 관직으로는 영사, 대제학, 제학, 부제학, 직제학, 전한, 응교, 부응교, 교리, 부교리, 수찬, 부수찬, 박사, 저작, 정자 등이 있다.
* 禮文館 (예문관):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이곳은 왕명을 받들어 글을 짓고 문학을 다루는 관청인데 관직으로는 영사, 대제학, 제학, 직제학, 응교, 봉교, 대교, 검열 등이 있다.
* 世子侍講院(세자시강원) :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세자, 즉 동궁에 대한 시강(공부)을 맡아 주관하는 관청으로 관직으로는 사(師=영의정이 겸임), 부(傅-좌, 우의정이 겸임), 이사(貳師=찬성이 겸임), 좌빈객, 우빈객, 좌부빈객, 우부빈객, 찬선, 보덕, 겸보덕, 진선, 필선, 겸필선, 문학, 겸문학, 사서, 겸사서, 설서, 겸설서, 자의 등이 있다.
* 世孫講書院(세손강서원) : 태조 원년에 창설하여 세손(임금의 손자)의 글을 가르치는 관청으로서 관직으로는 사부, 좌유선, 우유선, 좌익선, 우익선, 좌권독, 우권독, 좌찬독, 우찬독 등이 있다.
* 成均館(성균관) : 태조 7년에 창설하였으며 유생(선비)들의 교육과 훈련을 시키는 관청으로서 태학, 국학, 국자라고도 한다. 관직으로는 지사, 동지사, 대사성, 제주, 사성, 사예, 사업, 직강, 전적, 박사, 학정, 학록, 학유 등이 있다.
* 尙瑞院(상서원) : 태조 원년에 창설하여 임금의 옥새(玉璽), 부패(符牌), 절부등을 관장하는데 관직으로는 정, 판관, 직장, 부직장 등이 있다.
* 春秋館(춘추관) :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기록 문서를 관리하는 동시에 정치 기타 사기(史記)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는 관청으로서 사관(史 )이라고도 하며 관직은 영사(영의정이 겸임), 감사, 지사, 동지사, 수찬관, 편수관, 기주관, 기사관 등이 있다.
* 承文院(승문원) : 다른 나라와의 외교문서를 관리하는 관청으로서 괴관이라고도 하며 태종 10년에 창설되었는데 관직으로서는 판교, 참교, 교감, 교리, 교검, 박사, 저작, 정자, 부정자 등이 있다.
* 通禮院(통례원) :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으며 조하(朝賀), 제사(祭祀), 찬알(贊謁=임금을 회견)등 사무를 관리하는데 관직으로는 좌통례, 우통례, 상례, 봉례, 찬의, 인의, 겸인의, 가인의 등이 있다.
* 奉常寺(봉상시) : 시호(諡號)등을 관장하는 관청으로서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고 관직으로는 정, 부정, 첨정, 판관, 주부, 직장, 봉사, 부봉사, 참봉 등이 있다.
* 宗溥寺(종부시) : 태조 원년에 창설되어 녹찬(錄撰)과 종실에 대한 사무, 왕실의 족보 등을 조사 연구하는 기관인데 관직은 정, 첨정, 주부, 직장 등이 있다.
* 司甕院(사옹원) : 임금의 식사. 즉 어선(御膳)과 대궐 안의 음식 등을 만드는 기관으로서 태조 원년에 창설하여 관직은 정, 제거, 제검, 첨정, 판관, 주부, 직장, 봉사, 참봉이 있다.
* 內醫院(내의원) :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대궐의 약과 화제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관직은 정, 첨정, 판관, 주부, 직장, 봉사, 부봉사, 참봉 등이 있다.
* 상의원(尙衣院) : 어의(御衣)와 궁내 옷감 등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관직으로는 정, 첨정, 별좌, 판관, 주부, 별제, 직장 등이 있다.
* 司僕寺(사복시) :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가마와 말에 대한 행정을 맡은 관청으로서 관직으로서는 정, 부정, 첨정, 판관, 주부 등이 있다.
* 軍器寺(군기시) : 태종 14년에 군기감(軍器監)을 고친 이름으로서 병기에 대한 행정을 맡은 관청인데 여기에 소속된 관직은 정, 부정, 첨정, 별좌, 판관, 별제, 주부, 직장, 봉사, 부봉사, 참봉이 있다.
* 內資寺(내자시) : 태조 원년에 창설한 궁내의 술, 간장, 기름, 꿀, 채소, 잔치 등의 사항을 맡은 관청으로서 관직으로는 정, 부정, 첨정, 판관, 주부, 직장, 봉사 등이 있다.
* 內贍寺(내섬시) : 이 관청에서는 각 전(殿)과 각 궁(宮)에 음식물, 제물과 기름, 초, 소찬 을 맡아보고 또한 2품 이상의 관원에게 음식 주는 일과 일본, 여진(만주)등에 음식, 옷감, 술을 주는 일을 관장하며 관직으로는 정, 부정, 첨정, 판관, 주부, 직장, 봉사 등이 있다.
* 司導寺(사도시) : 태조 원년에 창설한 관청으로서 쌀과 간장 계자 등을 맡아보는데 관직으로는 정, 부정, 첨정, 판관, 주부, 직장 등이 있다.
* 軍資監(군자감) : 태조 원년에 창설한 군수물자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으로서 관직으로는 정, 부정, 첨정, 판관, 주부, 직장, 봉사, 부봉사, 참봉 등이 있다.
* 濟用監(제용감) : 잡직서(雜織署)라고도 부르는 이 관청은 모시, 마포, 나사, 능난 등 옷감을 맡아보고 또한 직조에 관한 일을 주관하는데 관직으로는 정, 부정, 첨정, 판관, 주부, 직장, 봉사, 부봉사, 참봉 등이 있다.
* 繕用監(선용감) : 토목(土木)과 영선(營繕)에 관한 행정을 맡아보는데 관직으로는 정, 부정, 첨정, 판관, 주부, 직장, 봉사, 부봉사, 참봉, 감역관, 가감역관 등이 있다.
* 司宰監(사재감) : 이 관청은 생선, 고기, 소금, 땔나무에 관한 것을 맡아보는데 관직으로는 정, 부정, 첨정, 주부, 직장, 봉사, 참봉이 있다.
* 掌樂院(장악원) : 세조 4년에 창설되어 음악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데 관직으로서는 정, 첨정, 주부, 전악, 부전악, 전율, 부전률, 직장, 전음, 부전음, 전성, 부전성이 있다.
* 觀象臺(관상대) :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으며, 천문(天文), 책력, 기후, 누각(시간 재는 일)등을 맡아보는데 관직으로는 영사(영의정이 겸임), 정, 부정, 첨정, 판관, 주부, 천문학교수, 지리학교수, 천문학겸교수, 지리학겸교수, 명과학겸교수, 직장, 봉사, 부봉사, 천문학훈도, 지리학훈도, 명과학훈도, 참봉 등이 있다.
* 典醫監(전의감) : 의술과 약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데 약을 대궐에 공급하고 일반에게 주는 일들을 주관하는데 관직으로는 정, 부정, 첨정, 판관, 주부, 의학교수, 직장, 봉사, 부봉사, 의학훈도, 참봉 등이 있다.
* 司譯院(사역원) : 다른 나라의 통역과 번역을 맡는 관청으로서 태조 건국 초에 창설되었는데 관직으로서는 정, 부정, 첨정, 판관, 주부, 한학교수, 직장, 봉사, 부봉사, 한학훈도, 몽학훈도(몽고학), 왜학훈도(일본학), 여진학훈도(만주학), 참봉 등이 있다.
* 禮賓寺(예빈시) : 나라의 손님을 접대하고 연회와 종실 및 재상들을 대접하는 관청으로서 관직으로는 정, 부정, 첨정, 제검, 별좌, 판관, 별제, 주부, 직장, 봉사, 참봉 등이 있다.
* 司贍寺(사섬시) : 태종 원년에 창설하여 숙종 때 폐지한 닥나무 껍질로 만든 종이로 된 지전(紙錢)과 지방의 노비로부터 공포(세금으로 내는 베)등을 관리하는 관청인데 관직은 정, 부정, 첨정, 주부, 직장이 있다.
* 宗學司(종학사) : 왕족의 교육을 맡아 주관하는 관청으로서 세종 10년에 창설되었고 연산군 때 폐지되었다가 중종 때 다시 계속되었는데 관직은 도선, 전훈, 사회 등이 있다.
* 修城禁火司(수성금화사) : 한성 주변 산의 성곽, 수육과 나무 및 입산 등에 관한 일을 맡은 곳으로서 관직은 제검, 별좌, 별제가 있다.
* 典設司(전설사) : 장막을 맡아 주관하는 관청인데 그 별칭으로서는 상사국, 사설서 라고도 한다. 그 소속 관원은 수, 제검, 별좌, 별제, 별검이 있다.
* 廣興倉(광흥창) : 백관(百官)의 녹봉(봉급)을 맡는 관청으로서 관직으로서는 수, 주부, 봉사, 부봉사 등이 있다.
* 典艦司(전함사) : 함선(배)을 만들고 관리하는 관청으로 관직은 제검, 별좌, 별제가 있다.
* 典需司(전수사) : 대궐에서 쓰는 물자를 공급하는 관청으로서 관직은 전수, 별좌, 부전수, 별제, 전회, 전곡, 전화 등이 있다.
* 昭格署(소격서) : 하늘과 땅, 별 등에 제사하는 기관으로서 관직으로서는 영, 별제, 참봉.
* 典涓司(전연사) : 궁궐의 수리를 맡아보는 기관으로서 태조 3년에 창설되어 뒤에 선용감으로 합쳤는데 관원으로서는 제검, 별좌, 별제, 직장, 봉사, 참봉 등이 있다.
* 宗廟署(종묘서) :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종묘를 수위하는 관청으로서 태묘(太廟), 침원(寢園)이라고도 하는데 관직은 영, 직장, 봉사, 부봉사 등이 있다
* 社稷署(사직서) : 나라의 근본을 지키는 신을 모신 기관으로서 관직은 영, 직장, 참봉이 있다.
* 경모궁(景慕宮) : 고종의 고조 장조(莊祖)를 추숭하는 신위를 모신 궁으로 관직은 영, 직장, 봉사가 있다.
* 平市署(평시서) : 서울 안에 있는 시장과 물자에 대한 행정과 말, 자, 저울 등의 도량 형기를 맞은 곳으로 관직은 영, 주부, 직장, 봉사가 있다.
* 사온서 : 술을 양조하여 공급하는 기관으로서 조선중엽에 폐지되었다. 그 관직은 영, 주부, 직장, 봉사가 있다.
* 義盈庫(의영고) : 기름, 꿀, 후추 등을 맡은 창고로서 관직은 영, 주부, 직장, 봉사 등이다.
* 장흥고(長興庫) : 태조 원년에 창설되었는데, 이곳은, 유지(油紙), 종이 등을 맡은 기관으로서 그 관원은 영, 주부, 직장, 봉사 등이 있다.
* 氷庫(빙고) : 어름을 맡은 창고로서 그 관원은 별좌, 별제, 별검 등이다.
* 掌苑署(장원서) : 과실과 화초를 맡은 기관으로서 그 소속관원은 제조, 장원, 별제, 봉사 등이다.
* 司圃署(사포서) : 궁중의 채소를 맡아 가꾸는 기관으로서 세조 12년에 침장고를 고친 이름인데 관원은 사포, 별제, 직장, 별검이 있다,
* 養賢庫(양현고) : 성균관 유생들의 식량을 공급하는 기관으로서 관원은 주부, 직장, 봉사 등이 있다.
* 司畜署(사축서) : 여러 가지 짐승을 기르는 기관으로서 세조 12년에 예빈시의 분시로 하였다가 영조 때 호조로 합쳤는데 관원으로는 제조, 사축, 별제가 있다.
* 造紙署(조지서) : 종이를 만들고 관리하는 기관인데 관원은 사지, 별제가 있다.
* 惠民署(혜민서) : 구차한 백성들을 치료하는 기관으로 관원은 주부, 의학교수, 직장, 봉사, 의학훈도, 참봉이 있다.
* 圖畵署(도화서) : 그림에 관한 일을 맡은 기관으로 관원은 별제, 선회, 화리, 회리가 있다.
* 典獄署(전옥서) : 죄수를 가두는 곳으로서 지금의 교도소인바 그 관원은 주부, 봉사, 참봉이 있다.
* 活人署(활인서) : 병자를 치료해 주는 기관으로서 그 관원으로서는 별제, 참봉이 있다.
* 瓦署(와서) : 기와를 맡은 기관으로서 그 관원은 별제가 있다.
* 殿陵(전능) : 각 대궐의 전과 능(왕의 산소)에는 다음 관원이 있다. 영, 별검, 참봉이 있다.
* 歸厚署(귀후서) : 관(棺)을 만들고 장사를 맡은 기관으로서 관원은 별제가 있다.
조선시대의 관직[5]
○ 서반관아
* 中樞府(중추부) : 문무 당상관으로서 무임자를 대우하는 기관으로서 태조 때 중추원으로 하였으며 정종 때에 삼군부로 고치고, 세조 때에는 중추부로 다시 고쳤는데 관직은 영사, 판사, 지사, 동지사, 첨지사, 경력, 도사가 있다.
* 五衛都摠府(오위도총부) : 오위의 통솔권을 가진 관청으로서 문종 때 삼군부를 개칭한 것인데 관직은 도총관, 부총관, 경력, 도사가 있다.
* 五衛(오위) : 오위는 다음과 같다. 의흥위는 중위, 용양위는 좌위, 호분위는 우위, 충좌위는 전위, 충무위는 후위로 오위에 관직으로는 장, 상호군, 대호군, 호군, 부호군, 사직, 부사직, 사과, 부장, 부사과, 사정, 부사정, 사맹, 부사맹, 사용, 부사용 등이 있다.
* 訓練院(훈련원) : 훈련원의 관직으로는 지사(상사), 도정, 정, 부정. 참정, 판관, 주부, 참군, 봉사 등이 있다.
* 傳官廳(선전관청) : 왕의 측근에서 항상 호위하고 받드는 곳으로서 전부 선전관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선전관 중에는 당상관과 참상관, 참하관, 그리고 문신겸관 등에 있어서 품계는 정3품으로부터 종9품까지의 선전관이 있다.
* 世子翊衛司(세자익위사) : 세자를 모시고 호위하는 관청인데 관직으로는 좌익위, 우익위, 좌사어, 우사어, 좌익찬, 우익찬, 좌위솔, 우위솔, 좌부솔, 우부솔, 좌시직, 우시직, 좌세마, 우세마 등이 있다.
* 世孫衛從司(세손위종사) : 세손을 호위하는 곳으로서 관직은 좌장사, 우장사, 좌종사, 우종사가 있다.
* 守門將廳(수문장청) : 각 성문을 지키는 수문장에는 참상관과 참하관이 있으니 종6품으로부터 종9품까지의 수문장이 있다.
* 訓練都監(훈련도감) : 군사를 교육, 훈련시키는 관청으로서 관직으로는 도제조, 제조, 대장, 중군, 별장, 천총, 국별장, 파총, 종사관 등이 있다.
* 禁衛營(금위영) : 수도서울을 호위하고 지키는 영문으로서 관직으로는 도제조, 제조, 대장, 중군, 별장, 천총, 기사장, 파총 등이 있다.
* 御營廳(어영청) : 왕실을 호위하고 대궐을 지키는 영문으로서 그 관직은 도제조, 제조, 대장, 중군, 별장, 천총, 별후부천총, 기사장, 파총 등이 있다.
* 守禦廳(수어청) : 외적을 막는 영문인데 관직으로는 사(使), 중군, 별장, 천총, 종사관이다.
* 摠戎廳(총융청) : 최초에는 수원 진무의 군무를 맡았는데 영조 때에 경리청으로 하였다가 총융청으로 하였으며 한때 총위영이라고 하였는데 관직으로는 사(使), 중군, 천총, 파총, 초관 등이 있다.
* 南漢山城(남한산성) : 남한산성에는 다음의 관원이 있다. 수성장(광주목사가 겸임), 유영별장, 성기별장, 초관 등이 있다.
* 北漢山城(북한산성) : 북한산성에는 다음의 관원이 있다. 관성장, 파총, 초관 등이 있다.
* 護衛廳(호위청) : 임금을 호위하는 관청으로서 관원으로는 대장(현임이나 원임대신 또는 임금의 장인 중에서 겸임), 별장 등이 있다.
* 龍虎營(용호영) : 숙직 또는 왕을 호종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군영인데 겸사복과 내금위, 우림위군을 통합한 것이어서 금위청이라고도 하였는데 관직으로는 별장, 장, 장은 한때 겸사복장 또는 내금위장, 우림위장 이라고 하였다.
* 捕盜廳(포도청) : 도적을 잡고 수사하는 현재의 경찰서와 같은 기관이다. 관직으로는 대장, 종사관 등이 있다.
* 管理營(관리영) : 개성에 있는 진무 군영이며 관으로는 사(使=개성유수가 겸임), 중군, 별장, 천총, 종사관 등이 있다.
* 鎭撫營(진무영) : 강화에 있는데 관으로는 사(使=강화 유수가 겸임), 중군, 진영장, 천총, 파총, 종사관 등이 있다.
* 武官外官職(무관외관직) : 무관으로서 각 지방의 관직은 각도(各道)에 병마절도사가 있는데 그중 한 명은 관찰사 즉 감사가 겸임한다. 그 아래 직속 또는 각 지방에 방어사, 만호, 절제도위, 감목관, 권관 등 벼슬이 있다. 그리고 수군(水軍) 즉 해군에는 수군 통제사가 있고 첨절제사, 동첨절제사, 만호 등이 있다.
조선시대의 관직[6]
◎ 왕실과 문·무관의 품계
* 內命婦(내명부) : 내명부라 함은 궁안에 있는 여인의 벼슬을 말함인데 여기에 상궁이 하는 궁직(宮職) 즉 궁녀의 직함이고 빈(嬪)∼숙원(淑媛)까지는 왕의 후궁인데 그 벼슬 이름과 직품으로는 정(正)과 종(從)이 있고 각 9품으로 되어 있으니 18단계가 있는 셈이다.
빈(嬪)=정1품, 귀인(貴人)=종1품, 소의(昭儀)=정2품, 숙의(淑儀)=종2품, 소용(昭容)=정3품, 숙용(淑容)=종3품, 소원(昭媛)=정4품, 숙원(淑媛)=종4품, 상궁(尙宮)·상의(尙儀)=정5품, 상식(尙食)=종5품, 상침(尙寢)·상공(尙功)=정6품, 상정(尙正)·상기(尙記)=종6품, 전빈(典賓)·전의(典衣)·전선(典膳)=정7품, 전설(典設)·전제(典製)·전언(典言)=종7품, 전찬(典贊)·전식(典飾)·전약(典藥)=정8품, 전등(典燈)·전채(傳彩)·전정(典正)=종8품, 주상(奏商)·주각(奏角)=정9품, 주변징(奏變徵)·주변(奏變)·주우(奏羽)·주변궁(奏變宮)=종9품.
* 외명부 : 서자(庶子)와 재가를 한 자에게는 작(爵)을 봉하지 아니하고, 개가 한 자의 봉작(封爵)은 추탈한다. 왕비의 친어머니, 세자의 딸과 종친으로서 2품 이상의 처는 읍소를 병용한다.
* 왕실관계 : 공주(왕의 적녀=嫡女), 옹주(왕의 서녀=庶女), 부부인(왕비의 친어머니), 이상은 정1품, 봉보부인(왕의 유모) 종1품, 군주(왕세자의 적녀) 정3품, 현주(왕세자의 서녀)정3품.
* 종친의 처 : 부부인(대군의 처, 정1품), 군부인(왕자인 군의 처, 정1품), 현부인(정·종3품), 신부인(당상관의 처, 정3품), 신인(愼人, 정·종3품), 혜인(惠人, 정·종4품), 온인(溫人,정·종5품), 순인(順人, 정·종6품).
* 문무관의 처 : 정경부인(정·종1품), 정부인(정·종2품), 숙부인(당상관의 처, 정3품), 숙인(정·종3품), 영인(정·종4품), 공인(정·종5품), 의인(정·종6품), 안인(정·종7품), 단인(정·종8품), 유인(정·종9품).
○ 동반관직(문관)
문관의 관직으로서 종친은 왕의 친족 부계친으로서 4대 손까지로 하고, 의빈(儀賓)은 왕과 왕세자의 사위를 말하는 것이다. * 정1품 :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종친이면 현록대부(顯祿大夫), 흥록대부(興祿大夫), 의빈이면 수록대부(綬祿大夫), 성록대부(成祿大夫).
* 종1품 : 숭록대부(崇祿大夫), 숭정대부(崇政大夫), 종친이면 의덕대부(宜德大夫), 소덕대부(昭德大夫), 의빈이면 정덕대부(靖德大夫), 명덕대부(明德大夫).
* 정2품: 정헌대부(正憲大夫), 자헌대부(資憲大夫), 종친이면 중의대부(中義大夫), 승헌대부(承憲大夫), 의빈이면 봉헌대부(奉憲大夫), 통헌대부(通憲大夫).
* 종2품 : 가의대부(嘉義大夫), 가정대부(嘉靖大夫), 가선대부(嘉善大夫), 종친이면 중의대부(中義大夫), 소의대부(昭義大夫), 의빈이면 자의대부(資義大夫), 순의대부(順義大夫).
* 정3품 : 통정대부(通政大父), 종친이면 명선대부(明善大夫), 의빈이면 봉순대부(奉順大夫) 이상은 당상관의 품계이다, 통훈대부(通訓大夫), 종친이면 창선대부(彰善大夫), 의빈이면 정순대부(正順大夫) 이상은 당하관의 품계이다.
* 종3품 : 중직대부(中直大夫), 중훈대부(中訓大夫), 종친이면 보신대부(保信大夫), 자신대부(資信大夫), 의빈이면 명신대부(明信大夫), 돈신대부(敦信大夫).
* 정4품 : 봉정대부(奉正大夫), 봉렬대부(奉列大夫), 종친이면 선휘대부(宣徽大夫), 광휘대부(光徽大夫).
* 종4품 : 조산대부(朝散大夫), 조봉대부(朝奉大夫), 종친이면 봉성대부(奉成大夫), 광성대부(光成大夫).
* 정5품 : 통덕랑(通德郞), 통선랑(通善郞), 종친이면 통직랑(通直郞), 병직랑(秉直郞).
* 종5품 : 봉직랑(奉直郞), 봉훈랑(奉訓郞), 종친이면 근절랑(謹節郞), 신절랑(愼節郞).
* 정6품 : 승의랑(承議郞), 승훈랑(承訓郞), 종친이면 종순랑(從順郞).
* 종6품 : 선교랑(宣敎郞), 선무랑(宣務郞).
* 정7품 : 무공랑(務功郞)
* 종7품 : 계공랑(啓功郞)
* 정8품 : 통사랑(通仕郞)
* 종8품 : 승사랑(承仕郞)
* 정9품 : 종사랑(從仕郞)
* 종9품 : 장사랑(將仕郞)
○ 서반관직(무관)
* 정1품으로부터 종2품까지는 동반관직과 같다.
* 정3품 : 절충장군(折衝將軍)=당상관(堂上官), 어모장군(禦侮將軍)=당하관(堂下官)
* 종3품 : 건공장군(建功將軍), 보공장군(保功將軍)
* 정4품 : 진위장군(振威將軍), 소위장군(昭威將軍)
* 종4품 : 정략장군(定略將軍), 선략장군(宣略將軍)
* 정5품 : 과의교위(果毅校尉), 충의교위(忠毅校尉)
* 종5품 : 현신교위(顯信校尉), 창신교위(彰信校尉)
* 정6품 : : 돈용교위(敦勇校尉), 진취교위(進取校尉)
* 종6품 : 여절교위(勵節校尉), 병절교위(秉節校尉)
* 정7품 : 적순부위(迪順副尉)
* 종7품 : 분순부위(奮順副尉)
* 정8품 : 승의부위(承義副尉)
* 종8품 : 수의부위(修義副尉)
* 정9품 : 효력부위(效力副尉)
* 종9품 : 전력부위(展力副尉)
조선시대의 관직[7]
◎ 품계와 관련 관직
* 정1품 관 : 대군, 군(정1품∼종2품), 공신 및 왕비의 아버지는 부원(府院)을 더한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도제조(의정이 겸하는 관직), 사, 부(師, 傅=사, 부는 세자 시강원의 관직으로서 영의정, 좌의정이 겸하는 관직), 위(尉=왕의 사위로서 공주에 장가든 자에 정1품 혹은 종1품을 제수), 감사(監事).
* 종1품 관 : 군(君), 위(尉), 좌찬성, 우찬성, 판사, 제학(규장각의 관직), 사, 부(師, 傅=세손 강서원의 관직
* 정2품 관 : 군(君), 위(尉=옹주에게 장가든 자에게 처음 제수), 좌참찬, 우참찬, 판서, 대제학, 지사, 판교(규장각의 관직), 판윤, 좌빈객, 우빈객, 도총관.
* 종2품 관 : 군(君), 참판, 대사헌, 동지사, 관찰사(도의 감사), 좌윤, 우윤, 직제학(규장각의 관직으로서 정3품까지), 유수, 목사(단, 광주목사에 한함), 제학, 좌부빈객, 우부빈객, 제조, 좌유선, 우유선(좌우 유선은 정3품까지), 대장(정3품까지), 부총관, 중군(정3품까지), 사(무관), 병마절도사(관찰사가 겸임하기도 함), 방어사(종3품까지 있음), 수군통제사, 겸사복장, 내금위장, 별장(용호령).
* 정3품 관 : 부위(군주에게 장가든 자로서 처음 제수), 첨위(현주에게 장가든 자로서 종3품 까지), 도정, 대사간, 대사성, 참의, 부제학, 도청, 도정원정, 좌유선, 우유선, 첨지사, 직각(종6품까지), 도승지, 좌승지, 우승지, 좌부승지, 우부승지, 동부승지, 제주, 찬선, 보덕, 겸보덕, 판결사, 대장, 정의 관직, 좌통례, 우통례, 판교, 수찬관, 편수관(종3품까지), 제검(종3품까지), 선전관(종9품까지), 별장(훈련도감), 천총(훈련도감), 상호군, 중군, 진영장, 목사, 사람위장, 부사(대도호부), 국별장, 별후부천총, 기사장, 관성장.
* 종3품 관 : 첨위, 부정, 집의, 사간, 전한, 사성, 편수관, 참교, 상례, 익례, 내승(종9품까지), 제거, 제검, 부사, 대호군, 진영장(부사가 겸임), 절도사, 방어사, 첨절제사, 우후(정4품까지), 기사장, 선전관.
* 정4품 관 : 수정, 전첨, 사인, 장령, 시강관, 응교, 진선, 필선, 겸필선, 사예, 사업, 봉례, 호군, 별제(수성 금화사의 관직), 첨정(종4품까지), 선전관, 도선, 우후, 제검(종4품까지).
* 종4품 관 : 경력, 별응교, 서윤, 수(사, 창의 관직), 부수, 교감, 부호군, 군수, 유영별장, 성기별장, 파총, 외방겸파총, 서전관, 제검 동첨절제사, 만호.
* 정5품 관 : 영(종친부의 벼슬), 전부, 검상, 정랑, 지평, 좌익위, 우익위, 사의, 헌납, 시독관, 교리, 겸교리, 문학, 겸문학, 직강, 기주관(종5품까지), 찬의, 별좌(종5품까지), 전훈, 전수, 사직, 지
* 종5품 관 : 부령(종친부의 벼슬), 판관, 도사(종9품까지), 별좌, 부교리, 좌권독, 우권독, 좌사어, 우사어, 기주관, 영(署, 宮, 庫등의 벼슬, 현령), 부사직, 선전관.
* 정6품 관 : 감(종친부의 벼슬), 좌랑, 감찰, 사평, 정언, 검토관, 수찬, 사서, 겸사서, 전적, 기사관(정9품까지), 교검, 전악, 사회, 별제(종6품까지), 평사, 사과, 장원, 사포, 좌익찬, 우익찬.
* 종6품 관 : 주학교수, 별제주, 율학교수, 별제, 천문학교수, 지리학교수, 천문학겸교수, 지리학겸교수, 명과학교수, 교수, 부응교, 좌찬독, 우찬독, 좌위솔, 우위솔, 좌장사, 우장사, 기사관, 인의, 부전악, 사축, 사지, 의학교수, 한학교수, 선화, 부전수, 영(陵의 벼슬), 찰방, 현감, 절제도위, 감목관, 종사관, 부장, 낭청(선혜청의 벼슬), 부사과, 수문장(종9품까지).
* 정7품 관 : 주서, 봉교, 대교(정9품까지), 박사, 사변가주서, 사경, 설서, 겸설서, 자의, 전율, 참군, 좌부솔, 우부솔, 낭청, 기사관, 수문장.
* 종7품 관 : 직장, 좌종사, 우종사, 사(호조의 벼슬), 명률, 부전률, 선회, 부사정, 별회
* 정8품 관 : 사록, 저작, 설경, 학정, 부직장, 좌시직, 우시직, 전음, 별검(종8품까지), 사맹.
* 종8품 관 : 계사, 심률, 봉사, 부전음, 별검, 전곡, 화리, 부사맹.
* 정9품 관 : 주학훈도, 율학훈도, 정자, 전경, 검열, 좌세마, 우세마, 학록, 부봉사, 전성, 천문학훈도, 지리학훈도, 명과학훈도, 의학훈도, 한학훈도, 몽학훈도, 왜학훈도, 여진학훈도, 사용.
* 종9품 관 : 회사, 부정자, 분교관, 학유, 겸인의, 가인의, 참봉, 감역관, 가감역관, 부전성, 전화, 회리, 권관, 훈도, 심약, 검률, 부사용, 초관.
○ 지방관
외관 즉 지방관서의 직위로서 각도(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황해, 평안, 함경도 등 8도를 말함)에 관찰사(감사) 1명과 도사(都事) 1명씩을 두었고 각 고을에 따라서 부윤, 목사, 대도호부사, 도호부사, 군수, 현령, 현감 등의 수령을 두었으며 주요 도(道=길)의 역(驛)을 담당한 찰방 또는 역승(驛丞)을 두었다. 그리고 각도와 부(府), 주(州)등 큰 고을에 교수(敎授), 훈도(訓導), 심약(審藥), 검률(檢律)등 관직을 두었다.
* 종2품=부윤
* 정3품=목사 : 그런데 위에 있는 부윤, 목사의 고을로서 즉 관찰사가 있는 고을은 그 고을의 부윤이나 목사는 관찰사가 겸임하고 따로 두지 않는다.
* 정3품=대도호부사.
* 종3품=도호부사
* 종4품=군수.
* 종6품=현감 : 이상과 같이 외방 관직은 그 주읍(州邑)에 따라 조선 역대의 왕조를 거치는 동안 그 고을의 등급이 오르고 내리기도 하였던 것이며 그 외에 다음 관찰사가 있는 고을의 부윤, 목사를 관찰사가 겸임하고 있었으므로 그 대신 서윤(庶尹) 판관을 배치하고 있다.
* 종4품 = 서윤(庶尹) : 평양.
* 종5품 = 판관(判官) : 공주, 대구, 전주, 제주, 해주, 원주, 함흥.
조선시대의 관직[8]
◎ 호칭의 상식
* 諱子(휘자) : 돌아가신 어른의 이름에 대한 존칭.
* 銜子(함자) : 살아 계신 어른의 이름에 대한 존칭.
= 휘자나 함자를 부를 때는 글자 밑에 子자를 붙이거나 풀어서 읽는다.
예) 갑식=갑자 식자, 갑옷 갑자 심을 식자.
* 兒名(아명) : 어릴 때의 이름.
* 冠名(관명) : 관례 때에 지은 이름. '子' 라 고도 한다.
* 行名(항명) : 보첩에 올린 行列子(항열자)에 의한 이름.
* 官名(관명) : 호적에 실린 이름 = 아명, 관명, 행명이 모두 같은 경우가 많다.
* 別號(별호) : 아명, 관명, 행명 외에 부르는 별명.
* 雅號(아호) : 스승이나 친구가 지어 주거나 스스로 짓기도 한다.
= 自號(자호) : 스스로 지은 별호.
= 綽號(작호) : 남이 지은 별호.
* 堂號(당호) : 거처하는 집의 이름을 따라서 부르는 별호.
* 賜號(사호) : 왕이 내려 준 별호.
* 諡號(시호) : 생전의 행적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정하여 왕이 내려 주는 칭호.
* 宅號(택호) : 향리의 친구간에 무난하게 부르기 위해 동명이나 전해 내려오는 내력을 따 라 부르는 별호.
* 公(공) : 남자의 성명, 별호, 관칭 밑에 붙인다.
* 氏(씨) : 남자의 성명 밑에 붙이며 별호, 관칭, 밑에는 붙이지 않는다.
* 先生(선생) : 남자의 성명, 아호, 당호 밑에 붙이며 사호, 시호 밑에는 붙이지 않는다.
* 翁(옹) : 노인(남자)의 성명 밑에 붙인다.
* 丈(장) : 남자의 아호, 당호, 직함 밑에 붙인다
= 公과 선생 외는 대개 생존시에 붙인다.
* 配(배) : 배우자라는 뜻으로 쓰임
* 室(실) : 실인 이라는 뜻으로 쓰이며 생존자에 한함.
* 上監(상감) : 나라의 왕(임금)을 부르는 칭호.
* 大監(대감) : 정2품 이상의 품계를 지닌 사람을 부르는 호칭.
* 令監(영감) : 당상관(정3품 이상) 이상의 품계를 지닌 사람을 부르는 호칭.
* 나으리 : 당하관(정3품 이하) 이하의 품계를 지닌 사람을 부르는 호칭.
* 生(생) : 출생의 뜻으로 태어남을 말함.
* 卒(졸) : 졸기의 뜻으로 죽음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草夭(초요) : 약관(20세) 전에 죽음.
= 享年(향년) : 고희(70세) 전에 죽음.
= 壽(수) : 장수의 뜻으로 고희 이후에 죽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