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의 경향에 의하면 행정소송을 통하여 보상금을 증액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을 제대로 알고 감정평가서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그나마 나은 방법인 것이라고 사료합니다.
현행 토지보상법은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당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인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라고 명문으로 규정하여(법85조2항), 그 동안의 논란을 입법으로 종식시켰습니다.
따라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은 재결로서 형성된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여야 함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되어 있거나, 공사의 사장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보상금 증감 소송의 피고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1993. 5. 25. 선고 92누15772).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도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원 처분주의와 재결주의의 견해의 대립이 있는 바, 취소소송에서 본 바와 결론을 같이 하여 수용재결이 소송의 대상이라는데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실무를 보면 이의재결을 소송대상으로 삼고 있는 듯합니다. 따라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일단 실무를 따라 이의재결을 다투되 다만 아직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수용재결도 같이 다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청구취지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액의 증액만을 청구하면 되고, 나아가 종전처럼 이의재결 또는 수용재결의 취소를 같이 청구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000원 및 이에 대해서 00일(수용의 개시일 다음날부터)로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또는 “피고의 (피수용자에 대한) #(부동산)의 수용에 관한 손실보상금채무는 금 000원임을 확인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의 수용에 관한 손실보상채무는 금 000원(법원이 인정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원(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손실보상금액과 법원이 인정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액과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한편 대법원은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불복은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토지수용의 보상가액을 다투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1995. 9. 15. 선고 93누20627), 이에 의하면 잔여지에 대한 불복은 보상금 증감청구소송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취소소송의 경우와 같습니다.
학설은 입증책임이 민사소송의 일반원칙과 같다는 쪽이 대부분이나, 대법원은 손실보상금의 증감에 있어서 정당한 손실보상금이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보다 더 많아야 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1997. 11. 28. 선고 96누2255).
공익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소유자의 수 필지의 토지, 그 지상 건물, 입목 등 지장물과 영업손실, 잔여지 등을 함께 보상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 소송물을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됩니다. 이 문제는 보상항목 상호간에 유용이 가능한가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토지, 지장물 및 영업손실 등 모든 항목의 손실보상은 하나의 재결처분이므로 하나의 소송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대법원 1998.1.20. 선고 96누12597, 1995.12.8. 선고 95누5561, 1995.9.15. 선고 93누20627), 소유자가 동일하더라도 각 필지별, 물건별, 손실별로 별개의 소송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토지의 보상, 지장물의 보상, 잔여지의 보상, 영업손실의 보상 상호 간에는 소송물이 다르다고 보아야 하지만, 위 각 항목 내의 손실보상 사이에는 수용대상 목적물이 여러 개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소송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행정소송의 제기시 증액되는 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잘못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수용의 개시일 다음날입니다. 손실보상금의 지급의무는 수용재결시가 아닌 수용의 개시일부터 발생하므로,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수용의 개시일 다음날부터 기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은 행정소송사건에도 적용되므로, 판결선고일부터는 연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1992. 9. 14. 선고 91누11254).
이의재결을 거친 후 제기된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에 있어서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이 정당보상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어떤 금액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 수용재결시의 보상금이 1억원이고, 이의재결시의 보상금이 1억5천만원인데, 보상금증액청구소송에서는 감정평가를 한 결과 보상금이 1억3천만원이 나온 경우에 어떻게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예전처럼 재결주의에 의하면 위의 경우에 원고 청구를 기각하면 그만인데(왜냐하면 이의재결 보상금보다도 낮게 나왔으므로), 현재와 같이 원처분주의를 취할 경우에는 원처분인 수용재결 보상금보다는 많이 나왔으므로 이 경우에 과연 원고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1억3천만원의 지급을 하라는 판결을 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위의 경우에 원고 청구를 기각하면 이는 원처분주의에 반하는 결과일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문제에서도 원고가 불이익을 받게 되고, 그렇다고 원고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1억3천만원의 지급을 명하게 되면 이 결과는 이의재결 보상금보다도 낮아지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보상법 제86조제1항은 이의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초과하는 부분만의 지급을 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해설 토지보상법, 한국감정원 2003년2월 간행, 459).
생각건대 위와 같은 경우에도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재판부로서는 석명권을 발동하여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증액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재결에서 한 감정평가를 받아들여(당연히 법원에서 행한 감정평가결과는 배척하여야 할 것이라 사료합니다)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의 지급과 그 지연손해금(물론 그 지연손해금은 수용의 개시일 다음날이 기산점이 될 것이다)을 명하면 되고, 지급이 된 경우에는 이미 증액된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물론 이 경우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수용재결 보상금보다도 증액된 금원의 지급시기는 수용의 개시일까지이므로 이 경우에 최소한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금액에 대하여 수용의 개시일까지 지급되지 않음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은 명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으나, 토지보상법 제84조제2항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위 규정을 지킨 이상 지연손해금의 발생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이 이의재결에서의 감정평가 결과를 채택하면 원처분주의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라 사료합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결과의 채택은 사실심 재판부의 재량인바, 재판부는 비록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채택하지 않고 이의재결에서 한 감정평가결과를 채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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