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와와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매우 핫한 듯 싶습니다.
부동산매매가 이루어지면 권리관계를 법적으로 표시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라는 걸 하죠.
대부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할 때 부동산과 은행을 통해 소개된 법무사분께 맡기게 되고
그 과정 중에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요즘은 셀프등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시간도 딱 반나절이 걸립니다.
인터넷 블로그나 관련 카페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저도 이번에 제 거주할 아파트를 사면서 셀프등기를 한번 해보게되어 포스팅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셀프등기는 어렵습니다.
등기라는 것이 잔금과 동시에 등기소에 그 권리를 신고하는 과정인데 대출이 끼어 있을 경우 은행과 거래당사자간의 그 짧은 시간(?)의 신뢰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은행관련 법무사가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같이 전세 낀 아파트를 대출없이 매매할 경우 셀프등기를 하시면 약 40~50만원 정도 하는 법무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셀프등기 제가 한 순서대로 차례대로 진행합니다.
먼저 필요한 서류를 살펴보면
*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
- 등기권리증(등기필증)
- 매도인 주민등록초본(전주소가 나온 포함된 것)
-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즉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된 것)
※ 위임장 (매도인 인감날인 된 것, 혹시 매도인과 같이 등기소 가면 필요없음)
* 매수인(본인)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 토지/건축물대장(취등록세 신고할 때 구청에서 바로 발부받으면 됨)
- 매매계약서
- 부동산 신고필증(구청에서 발급해야 하나 부동산에 요청하면 잔금납부하면서 받으면 됨)
- 소유권 등기 이전 신청서(매도인, 매수인 인감날인 要)
* 등기소에서 신청할 때 필요서류(뒤에 설명)
자 이제 자세하게 천천히 그 과정을 보여드리면
1) 잔금 납부 전에 위임장과 소유권 등기 이전신청서의 기본내용을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 사전 작성 후 잔금납부할 때 매도인 인감날인할 부분 체크
- 몇가지 기입사항은 잔금납부 후 구청가서 취득세 납부 후 시가표준액과 국민주택채권매입액 등 기입(아랫부분 참고)
※ 위임장 작성법 (1 장)
① 부동산의 표시는 그냥 주소 적으시는게 아니고 등기필증에 나온대로 그대도 적어야함.
② 항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등기신청일이 아니라 계약서상의 계약일을 적어야 합니다. (주의요망)
③ 등기의 목적은 매매일 경우 '소유권 이전'으로 적으면 됩니다.
⑤ 등기의무자는 매도인, 등기권리자는 매수인의 정보를 적고 인감도장 날인
⑥ 대리인은 셀프등기이므로 매수인의 정보를 적으시면 되고 주의하실 점은 제 3자인 경우는 법무사나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한 가족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남편이나 아내 명의로 하시는 분은 가족관계서 가져가세요~~~)
※ 소유권 등기이전 신청서 ( 2 장)
① , ②, ③ 은 위의 위임장과 같구요.
단, ① 번 아래에 부동산에서 발급받아온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에 적힌 일련번호 적어주고
계약서상 거래금액 적어주시면 되요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② 항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등기신청일이 아니라 계약서상의 계약일을 적어야 해요. (주의요망)
- 그리고 첫번째 장에 ⑤ ,⑥ 등기의무자(매도인), 등기권리자(매수인)란에는 인감 안 찍구요.
- 두번째 장은 구청에서 취득세 납부 후 최종기입
※ 위임장과 소유권등기이전신청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다운받기 찾기 어렵고, 또 깔아야 하는 프로그램이 많더라구요 ㅠㅠ
제 포스팅에 첨부되어진 파일 다운받아서 쓰면 편해요 ^^
2) 잔금 납부 당일 미리 다운받은 위임장과 소유권등기 이전 신청서에 매도인 인감을 날인한다
: 혹시 실수할 수 있으니 각 2부씩 매도인에게 날인을 받아둔다.
3) 위에서 말한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 챙기시구요, 부동산에서 부동산신고필증 받으세요
매도인 인감날인시 인감증명서 도장과 같은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매도인에게 받은 권리증 받고 거기에 나온 등기필정보(부동산고유번호,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소유권등기이전 신청서 ⑪ 에 적는 것도 잊지 마시구요~~~
4) 부동산에서 최종 잔금 납부 후 매매계약이 끝나면
5) 해당 구청으로 달려가서
구청 세무과로 가서 취득세 신고하고 내야할 취득세 고지서 바로 받으세요(취득세 + 지방교육세)
구청 민원과로 가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발급
6) 취득세 납부(구청내 은행이나 혹은 등기소 가는 길 편한 은행)
- 취득세 대략 계산해서 현금 찾아가면 좋아요,
구청내 은행이 주거래 은행이 아니면 현금 찾을 때 수수료 내야하잖아요 ㅎㅎ
카드로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역시 수수료 물어요 ㅋㅋ
※ 여기서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에서 알려준 것과헷갈리거나 안 알려줘 착각하기 쉬운 사항 Tip
- 소유권 등기이전 신청서에 두번째 장에 ⑦ 부동산별 시가표준액을 쓰는 란이 있는데
구청에서 발부받은 취득세 납부서(OCR용지)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을 기재해야 해요
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이 아니예요(주의요망)
즉, 구청에서 취득세 납부서를 받고 기입할 수 있어요 미리 거래가액을 쓰면 안되요~~~
정리하면 소유권등기이전 신청서 두번째 장에
구청에서 받은 취득세 납부서에서 얻은 정보로
부동산별 시가표준액과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세액합계를 쓰시면 되요.
7) 이제 해당 법원등기소 갈 차례 ~~~
법원등기소 가서 제일 먼저 등기과(혹은 민원창구)에 가서 바로 위에서 알려드린
부동산 시가표준액에 따른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문의
(취득세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가표준액에 따라 구입비율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 금액을 인근 신한은행이나 농협에 가서 국민주택 채권매입금액 매입하고 바로 그자리에서 할인매도하시면 됩니다.
(등기소 근처의 신한은행이나 농협 위치 미리 가서 확인해놓으세요,
조금 시간 놓쳐서 점심시간 되면 등기소 직원들 모두 점심 먹으러 가서 한시까지 기다려야 되요 ㅠㅠ)
* 보통 주택의 경우 대부분의 시가표준액이 2.6억~6억인데(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래가액이 아닙니다.)
* 제가 낼때는 국민주택 채권매입비율이 2.1% 였습니다. (대략 시가표준액은 시세의 80%선인듯 싶습니다.)
* 시세 6억짜리, 시가표준액 5억정도 가정하면 채권매입금액은 약 1천만원 되겠네요,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할인해서 팔면 20만원 정도의 약간 넘는 비용이 되지 않을가 싶습니다.
대부분 법무사 비용 중 실비용에다가 마진을 떼는 부분이 여기 채권할인액 부분이라고 합니다.
일반인들이 채권할인 금액을 알기에는 직접 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 ....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대략적으로 얼마의 금액인지 감만 잡으시라고 ㅎㅎ)
- 왠만하면 신한은행으로 가세요,
* 정부수입인지도 사야하는데 신한은행과 우체국에서만 가능해요
요즘은 모두 전자수입인지로 구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예전에 수입증지 덕지덕지 붙이신 것 기억하시죠, 지금은 깔끔하게 전자인지 한장으로 ^^)
정부수입인지는 실제거래가액 1억 ~10억원은 15만원 정부인지 구입하셔야 됩니다.
* 그리고 잊지말고 등기신청수수료도 신한은행(농협도 가능)에 납부하셔야 해요
( 필지 건당 15,000원)
※ 여기에서 의외로 왔다갔다 하면서 시간 많이 보내는데요
정리하면 등기소 가서 제일 먼저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물어보고
바로 신한은행 가서
1) 국민주택채권매입 후 바로 매도후 매입필증 받으시고
2) 등기신청 수수료 15,000원(필지건당) 납부 영수증 챙기시고
3) 정부수입인지 15만원(실제거래가액 1억 ~10억대) 사서 챙기세요^^
자 이제 모든 서류 다 챙기셨죠 ~~~
미리 준비한 서류에다 위에서 헉헉거리며 돌아다니면서 챙긴 서류
최종 정리 들어갑니다~~~
매도인에게 받은 서류
- 등기권리증(등기필증)
- 매도인 주민등록초본(전주소가 나온 포함된 것)
-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즉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된 것)
※ 위임장 (매도인 인감날인 된 것, 혹시 매도인과 같이 등기소 가면 필요없음)
+ 매수인이 준비한 서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토지/건축물대장(취등록세 신고할 때 구청에서 바로 발부받으면 됨)
- 매매계약서
- 부동산 신고필증(구청에서 발급해야 하나 부동산에 요청하면 잔금납부하면서 받으면 됨)
- 소유권 등기 이전 신청서(매도인, 매수인 인감날인 要)
- 취득세 영수필확인서(구청세무과)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신한은행 or 농협)
- 등기신청수수료(신한은행 or 농협)
- 정부수입인지(신한은행 or 우체국)
그리고 도장과 신분증 기본이겠죠~~~
이 서류들을 등기과에 넘기시면 끝 ~~~
요즘 등기소별로 민원안내 창구가 있어서 최종 정리한 서류 검토해는 것 같더라구요.
모르시면 물어보고 차근차근 하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무지 긴장했는데 하고 나니 할만하더라구요.
다만 주의할 점은 걸리는 시간이 반나절인데 등기소 점심시간이 끼어있다보니
아침 일찍 잔금 치루고 하거나 아니면 등기소 업무를 1시 이후 할 수 있게 잡아놓으면
직장인도 반차만 내면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해보았기에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인터넷에서 보고 할 때랑 다른 것들 헷갈렸던 것들을 적다보니 포스팅 자체가 길어졌는데 자세히 보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단, 법적 책임을 지지는 않으니 다른 사이트 가서도 꼭 크로스 체크 한번 해보세요 ㅎㅎ
이상 와와의 아파트 셀프등기 였습니다. 휘리릭 ~~~
첫댓글 긴글 잘읽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