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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물차가 자꾸 돈달라고 아우성이다. 수리비가 만만치않아 아예 차를 바꾸는 게 낫겠는데.. 자동차회사들의 할부판매를 이용할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사는 게 좋을까? 자동차 보험료도 보험사마다 다르다는데, 어디에 가입하는게 유리할까? 자동차를 살 때 부대비용(등록비, 채권매입 등)은 얼마나 드나?…" | |
자동차를 바꾸거나 새로 사시는 분들은 거의 동일한 고민을 하실 것입니다. 자동차 구입은 내집마련 다음으로 목돈이 들어가는 일이고 구입 이후의 세금, 보험료 등 각종 유지비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구입할 때, 대부분 내집마련과 마찬가지로 대출을 이용하거나 할부로 구입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빚을 내는 것이 굳이 싫으신 분들은 저축을 통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련하시겠죠. 이와 같이 필수품이 되어버린 자동차의 구입과 관련된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가능한 비용지출을 줄이도록 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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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구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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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시 차값외에 필요한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만 18세가 지난 사람들에게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냐고 묻는다면, 가장 먼저 나오는 대답중의 하나가 자동차면허일 것이며, 자동차 면허를 따기 위하여 상당 기간의 기다림(?)과 여러 번의 낙방끝에 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어렵게 취득한 면허인지 몰라도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고, 이왕 사는 자동차이기에 더 많은 option을 추가하여 아주 좋고,값 비싼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 구입시 필요한 비용이 차값뿐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차값외에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자동차 기름값, 주차비, 수리비등등은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필요한 비용이라 지금 당장은 무시한다 하더라도, 우선 자동차를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려고 할때부터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 등록시 필요한 비용
신규 등록인 경우 |
취득세 + 등록세 + 채권 + 수입증지 + 안전협회비 + 번호판대금 |
이전 등록인 경우 |
취득세 + 등록세 + 채권 + 수입증지.인지 |
1. 신규등록시 필요한 비용
가. 취득세 및 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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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득 세 |
등 록 세 |
자가용 승용차 |
과세표준액 × 2% |
과세표준액 × 5% |
자가용 승합차 /자가용 화물차 |
과세표준액 × 3% |
경자동차 (배기량 800cc미만) |
과세표준액 × 2% |
- 과세표준액이란 자동차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말합니다
- 취득세는 차량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셔야 하며,30일 이후에 납부시에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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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대구,인천 (도시철도채권) |
기타지역 (지역개발 채권) |
승용 |
배기량 800cc이하 |
과세표준액 × 4% |
과세표준액 × 1.5% |
배기량 1,000cc미만 |
과세표준액 × 4% |
과세표준액 × 3% |
배기량 1,500cc미만 |
과세표준액 ×9% |
과세표준액 × 6% |
배기량 2,000cc미만 |
과세표준액 × 12% |
과세표준액 × 8% |
배기량 2,000cc이상 |
과세표준액 × 20% |
과세표준액 × 12% |
지프형 |
과세표준액 × 5% |
과세표준액 × 6% |
승합 |
15인승 이하 |
39만원 |
과세표준액 × 3% |
16 - 25인승 이하 |
65만원 |
26인승 이상 |
130만원 |
화물 |
2.5t 미만 |
19만5천원 |
2.5t - 4.6t 미만 |
39만원 |
4.6t 이상 |
65만원 |
- 차량등록지에 따라서 구입하는 채권이 서로 상이합니다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
- 도시철도채권의 경우 배기량 800cc이하인 경승합차와 경화물차에 대하여는 매입금액의 50%를 감경합니다
- 지역개발공채의 배기량 800cc이하인 경승합차와 경화물차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 × 1.5%를 적용합니다
- 채권의 가격은 시.도의 조례에 의해 정해지므로 실제 가격은 다소 다를수 있습니다
- 차량등록지에 따라서 채권가격이 틀리므로 차량등록지의 선택이 절약의 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 채권 되팔기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채권금액과 그의 이자를 받을수 있으나, 대부분 자동차 구입자들은 자동차 구입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채권을 구입하는 즉시 다시 매도하려고 합니다. 채권의 매도가격은 채권금액에서 당일의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는데, 채권의 할인율은 매일매일의 시세에 따라 변하며, 통상 30 ±5%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차량 구입자가 부담해야할 채권 매입가격은 채권금액의 당일 할인율상당액입니다.
다. 수입증지, 안전협회비 및 번호판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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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증지 |
안전협회비 |
번호판대금 |
승용 |
승합/화물 |
중형 |
대형 |
가격 |
2,000 |
19,200 |
4,800 |
4,500 |
5,900 |
- 안전협회비는 1대당 월 400원으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동안의 협회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 번호판대금은 시도별로 상이하며, 기재된 내용은 서울특별시 번호판 대금입니다
라. 신규 등록비용 계산해보기
☞ 베르나1.5(배기량 1495cc) 2000년식을 구입하고 차량의 공급가액이 758만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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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지역에서 구입하는 경우 |
기타 지역에서 구입하는 경우 |
계산식 |
가격 |
계산식 |
가격 |
총합계 |
|
760,960 |
|
696,440 |
취득세 |
7,580,000 × 2% |
151,600 |
7,580,000 × 2% |
151,600 |
등록세 |
7,580,000 × 5% |
379,000 |
7,580,000 × 5% |
379,000 |
채권 * |
(7,580,000×9%)×30% |
204,660 |
(7,580,000 ×6%)×30% |
136,440 |
수입증지 |
정액 |
2,000 |
정액 |
2,000 |
안전협회비 |
정액 |
19,200 |
정액 |
19,200 |
번호판대금 |
정액 |
4,500 |
정액 |
8,200 |
- 채권의 경우 채권의 실제매입가격은 "공급가액 ×9(6)%"이나, 채권의 경우 당일 매도가 가능하므로 차량구입시 실제 필요한 비용은 공급가액의 30±5% 수준입니다
2. 이전등록시 필요한 비용
가. 취득세 및 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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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득 세 |
등 록 세 |
자가용 승용차 |
과세표준액 × 2% |
과세표준액 × 5% |
자가용 승합차 /자가용 화물차 |
과세표준액 × 3% |
경자동차 (배기량 800cc미만) |
과세표준액 × 2% |
- 과세표준액은 중고차의 실거래가액으로 하며, 이것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 취득세는 차량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셔야 하며, 30일 이후에 납부시에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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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대구,인천 (도시철도채권) |
기타지역 (지역개발 채권) |
승용 |
배기량 800cc이하 |
과세표준액 × 6% (단 배기량 1,000cc 미만이고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액 × 4% 적용) |
과세표준액 ×0.75% |
배기량 1,000cc미만 |
과세표준액 ×0.75% |
배기량 1,500cc미만 |
과세표준액 × 3% |
배기량 2,000cc미만 |
과세표준액 × 4% |
배기량 2,000cc이상 |
과세표준액 × 6% |
지프형 |
과세표준액 × 3% |
승합 |
15인승 이하 |
13만원 |
과세표준액 × 1.5% |
16 - 25인승 이하 |
21만5천원 |
26인승 이상 |
43만5천원 |
화물 |
2.5t 미만 |
6만5천원 |
2.5t - 4.6t 미만 |
13만원 |
4.6t 이상 |
21만5천원 |
- 차량등록지에 따라서 구입하는 채권이 서로 상이합니다.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
- 도시철도채권의 경우 배기량 800cc이하인 경승합차와 경화물차에 대하여는 매입금액의 50%를 감경합니다
- 채권의 가격은 시.도의 조례에 의해 정해지므로 실제 가격은 다소 다를수 있습니다
☞ 채권 되팔기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채권금액과 그의 이자를 받을수 있으나, 대부분 자동차 구입자들은 자동차 구입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채권을 구입하는 즉시 매도하려고 합니다. 채권의 매도가격은 채권금액에서 당일의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써, 채권의 할인율은 매일매일의 시세에 따라 변경되며, 통상 30 ±5%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차량 구입자가 부담해야할 채권 매입가격은 채권금액의 당일 할인율상당액입니다.
다. 수입증지 및 인지
수입증지 및 인지비용 : 4,000원
라. 이전등록비용 계산해보기
☞ 베르나1.5(배기량 1495cc) 98년식을 구입하고 차량의 거래가액이 351만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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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지역에서 구입하는 경우 |
기타 지역에서 구입하는 경우 |
계산식 |
가격 |
계산식 |
가격 |
총합계 |
|
312,880 |
|
281,290 |
취득세 |
3,510,000 × 2% |
70,200 |
3,510,000 × 2% |
70,200 |
등록세 |
3,510,000 × 5% |
175,500 |
3,510,000 × 5% |
175,500 |
공채 * |
(3,510,000×6%)×30% |
63,180 |
(3,510,000 × 3%)×30% |
31,590 |
수입증지 및 인지 |
정액 |
4,000 |
정액 |
4,000 |
- 채권의 경우 채권의 실제매입가격은 "거래가액 ×9(6)%"이나, 채권의 경우 당일 매도가 가능하므로 차량구입시 실제 필요한 비용은 공급가액의 30±5% 수준입니다
3. 알면 알수록 힘이 됩니다
가. 도시철도 채권 구입면제
대상 |
① 장애인 명의 또는, ② 장애인과 거소를 같이하는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 |
면제 가능 차량 |
① 자가용 승용차 ② 7 - 15인승이하의 승합차 ③ 2.5t 미만의 화물차 |
면제 가능 대수 |
상기 차량중 1대 |
신청절차 및 방법 |
차량구입시 장애인수첩사본 제시 |
문의처 및 참고사항 |
보건복지부 장애인 제도과 또는 해당 자동차 영업소 | 나. 등록세 및 도시철도 채권 구입면제
대상 |
도난차량의 말소후 그 자동차를 회수하여 부활등록을 하는 차량 |
등록신청기간 |
차량 회수후 1개월이내 부활시 |
면제되는 내용 |
① 등록세 ② 도시철도채권 (단, 매입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