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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창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 의 록 | ||||||
일 시 |
2011. 10. 10(월) 14:00 ~ 15:30 | |||||
장 소 |
창원시청 제3회의실 | |||||
참석인원 |
10명 | |||||
내 용 |
2012년 의정비 결정을 위한 의정비 심의 | |||||
회 의 주요내용 |
별지 회의록 기재와 같음 | |||||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함.
2011. 10. 10
창원시의정비심의위원회 |
회 의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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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언 자 |
발 언 내 용 |
위원장 |
열분이 다오셨고 시간이 되었으니 지금부터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은 주민여론조사시 제시할 금액과 여론조사 질문 문항 확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다 보셨기 때문에 참고 하시고 다 많은 검토하셨으리라 생각 합니다 좋은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제시금액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한분 한분의 제시금액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000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현재 의정비가 창원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하구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월달이 5.4% 이상 있었습니다. 물가 인상률만큼 인상을 해서 지급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4.1%정도 인상한 금액으로 해서 정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
그럼 월정수당 대비, 아님 창원시 현재 지급액에서 4% 인상한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
위원 |
예 현재 지급액 대비 4%로 인상된 4,144만원 입니다. |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다음 000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1차 회의시 자료를 보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준 비교 그룹군이 있었습니다. 통합시가 서울시보다 더 넓고 각종 현안도 많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통합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의 더 많은 활동이 요구됩니다. 본격적인 통합시의 도약을 위해서 통합시 의원님의 역할에 걸맞는 의정비가 주어져야 하지않나 생각 합니다. 창원시가 3,988만원이고 50만 이상 시 평균 금액은 4,172만원입다. 인상한도 최고 금액인 4,292만원까지 인상해도 수원시 성남시, 안산시 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도시들이 창원시보다 재정이나 인구수는 적습니다. 의원님들도 이제 전문 직업인입니다. 의정비만 받아서는 생계가 어렵습니다. 다른 수입도 없는데 이 금액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은 지방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에게는 고정적인 연봉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만큼 통합 창원시에 걸맞는 의원의 의정비가 책정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준금액 대비 최고금액인 4,292만원을 제시하겠습니다. |
발 언 자 |
발 언 내 용 |
위원장 |
월정수당 대비 20% 인상 말씀입니까 |
위원 |
예. 최고금액인 4,292만원입니다. 최고 금액으로 인상을 해도 수원시 성남시보다 적습니다. |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다음 000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
저는 기본적으로 창원시 예산에서 의정비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가부터 들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창원시가 통합시가 되었기 때문에 언론을 보면 통합시가 굉장히 어렵다 재정수요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인상을 최소화 해야하지않나 그래서 현지급액의 2%정도 라던지 기본적으로 통합시가 되고 재정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때문에 의원님들이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저는 최소한 금액 2%정도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
현재 지급액에서 2% 인상을 말씀하시는 부분이지요 |
위원 |
예 |
위원장 |
다음 000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위원님들도 잘알고 계시다시피 통합 창원시가 1년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통합시는 110만을 넘는 광역시 수준입니다. 광역시는 의정비가 평균 4,800만원이상 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창원시는 3,988만원입니다. 상당히 낮다 많이 인상을 해야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가 상승률이라던지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면서 거리상으로 요즘 기름값도 인상이 많이 되었는데 의원님들이 다른 직업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의정활동에만 심혈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 가정으로 볼때 금액이 적지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최고금액으로 올려주어야 한다고 보지만 그래도 월정수당의 18%인 4,243만원까지 인상해서 활동하시는데 무리가 없도록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의정활동을 하실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
위원장 |
예. 다음 000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반갑습니다. 우선 저는 심의위원회가 예산에 대한 부분이 생략되었다고 생각하구 또한 내년 년도 예산에서 의정비가 어느정도 차지하는지 봐야 되고요 아까 000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물가 인상폭은 어쩜 체감지수보다 낮습니다. |
발 언 자 |
발 언 내 용 |
위원 |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활동량에 대해서 기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자가 쓴 의정비관련 논문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리구 정말 인구비례해서 특히 의원님들이 충분히 많이 가져가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충분히 아니라는 결정이 나와 있더라구요 정말 어느정도 활동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 도표화 되어 있는 기준점이 없질 않습니까 그래서 단지 출석하고 어떤일을 어떻게 했다는 내용 말고 좀더 활동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 하다고 생각하구요 그런부분에서 생각한다면 저 또한 동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저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금액을 책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규모를 줄여가고 하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인구수에 비례한 부분을 보자면 약하죠 충분히 약하죠 000 위원님 말씀처럼 어쩌면 정말 활동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닐수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활동 기준점이 어딘지 활동하기위한 량은 어느 정도인지도 저희가 충분히 알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기준에서는 제가 주변에 여쭤봤을때 정말 시의원 필요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느끼시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름을 걸고 일하지 않습니다. 활동하시는 만큼 뛰어 다니시는 만큼 사람들이 느낄만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동결 하시고 그만큼 55분되시는 분들이 활동을 원할히 해주신다면 여기에서 시의원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동결하자는 의견입니다. |
위원장 |
예. 다음 000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000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구대비 의정비를 책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통합되었지만 도농통합할 때 마산시에서 회원구 내서읍으로 되었을때 지금은 마산시로 있다가 100만 이상 통합시로 신분상 조금조금 격상되었지 않나 생각하고 자부심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활동 하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시에 걸맞게 적정의 의정비를 드리고 맞는 활동을 요구하는게 맞지않나 생각합니다. 통합이 되면서 마산과 진해는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지만 창원같은 경우는 3년간 동결된 상태입니다.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모습을 뵙지만 의원님들의 의정비는 어느 정도는 보상을 해주고 활동을 하시게끔 해야 한다고 봅니다. |
발 언 자 |
발 언 내 용 |
위원 |
창원시 전체 예산은 2조 5천억원정도 현재 의정비는 22억정도이며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0009%~ 0.001%정도이고 이번에 만약 최고 금액으로 인상을 해도 1억 6천정도 더 소요되며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미비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을 더 많이 하시라고 하고 의원님들이 조금 더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 하실수 있도록 저는 연간 4,292만원을 지급하여 연간 290~300만원정도 인상을 해주는게 충분히 시민들 입장에서 인상을 해드리고 활동을 요구하는게 낮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시 재정이 가능한 한도내에서 기준금액 대비 제일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
예. 다음 000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예 저는 의정비가 2년 동결 되고 올해 3년차인데 또 오늘 시에서 준 자료를 보니까 4페이지 50만 이상 시의 평균금액이 나와있고 우리는 100만 이상이니까 기준 월정수당 대비 16%정도 인상을 해서 4,193만원을 제시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
예. 다음 000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예 반갑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 잘들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2년간 동결이었고 인상을 해달라는 시민들도 만나 보았고 또 의정비라는게 자기 개인적으로 경조사나 찾아다니면서 쓰는 부분은 너무 후하게 써는 것을 지적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경조비로 너무 많이 주고 하는 것 아닌가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고요 활동비가 모자란다 하는 것은 저도 2011년 의원님들이 통합으로 활동범위가 넓으지고 광범위하게 되고 물가도 인상하고 했는데.... 위원장님 혹시 창원시에서는 저희가 %인상을 요구하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
위원장 |
제시금액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합니다. |
위원 |
의원님들의 요구사항도 들어주고 지역주민의 의견도 들어 보고 했는데 그래도 많은 인상은 힘들지 않나 생각하구요 저는 평균금액 정도 현 지급액대비 4.9%정도 인상된 4,172만원정도면 적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
50만이상 시의 평균 금액인 월정수당대비 15% 인상 금액입니까 |
위원 |
예 |
발 언 자 |
발 언 내 용 |
위원장 |
다음 000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예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황이나 의견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제의견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의정활동을 하는데 잘해야 한다는 것은 맞구요 적정의 의정비를 주고 안될때 지적을 하고 요구를 해야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어느정도는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월정수당 기준 18%인상된 4,243만원이 제 의견입니다. |
위원장 |
여러 위원님 말씀 잘들었구요 000위원님만 동결을 요구하셨구 다른 의원님은 인상을 요구 하셨습니다. |
위원 |
000 위원님과 000 위원님의 금액은 어느 기준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신지? 기준액에서 2%, 4%인지 아니면 현재 받는 금액에서 말씀하시는지 기준액 대비면 그게 인하가 되는 사항인데 자세하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 |
예 현재 창원시 지급액대비 인상 금액입니다. |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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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위원님은 현재 창원시 금액에서 동결을 말씀하셨구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현재 창원시 금액보다는 다 높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정비는 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종의 봉급니다. 봉급은 물가인상, 다른 민간기업과의 비교, 공무원 봉급과의 비교라던지 여러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며칠 공부를 해서 수당을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의정비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위원님들 나름 검토를 해오셨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도 들어 보셨으니까 조금 정회를 했다가 정리를 해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전위원 |
예 좋습니다. |
위원장 |
그럼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정 회 | |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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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 의견이 정리가 되었으니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제시해준 금액이 다 달랐습니다. 우선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만 50만 이상 시 평균 금액이상으로 올릴것인지 낮출것인지부터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
발 언 자 |
발 언 내 용 |
위원 |
의견조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는지요? |
의회협력담당 |
예 시민들 1,000분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조사방식은 ARS 방식이 아닌 CATI 방식으로 조사합니다. |
위원장 |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50만 이상 시 평균금액 이상으로 할것인지 이하로 할것인지부터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
위원 |
위원장님 제가 메모를 해보니 의결 심의위원 정족수가 재적위원 2/3가 찬성을 하면 7명이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인상을 요구하시는분이 6분이고 낮추자는 분이 3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밝히시면 의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정금액에 대해서는 2/3이상 찬성하면 결정되는 것이므로 50만 이상 시 평균금액이상이냐 이하냐는 표결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의회협력담당 |
지금의 절차는 주민의견조사에 따른 제시금액을 결정하는 사항이며 주민의견 조사없이 의정비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
그럼 50만 이상 시 평균금액인 4,172만원보다 높게 하자는 것인지 낮게 하자는것인지에 대해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만 이상 시 평균금액인 4,172만원보다 높게 하자는 분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셔서 일단은 그럼 50만 이상 시 평균금액인 4,172만원 이상으로 하는걸로 결정을 하고 구체적으로 몇 프로인 얼마를 할것인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준액 대비 15%이상인 4,172만원 이상으로 하기로 했으니 평균금액 이상이 되어야 하겠지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원할한 회의를 위해서 16%로 할 것인지 18%로 할것인지 손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
예 그럼 4페이지를 참고로 000위원님 말씀대로 제시한 15% ~ 20%금액중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
전위원 |
예 |
위원장 |
그럼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15%도 포함이 됩니다. 15%이상인데 그중에서 몇프로로 합의를 도출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저는 50만 이상 시 평균금액 정도로 했으면 합니다. |
발 언 자 |
발 언 내 용 |
위원 |
예 저도 기준액대비 15%정도 인상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전화상으로 하면 금액이 전달되는 상황이니까 금액이 높으면 더 반감이 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높게 제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
어떻게 할까요 ?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 |
현지급액에서 200만원 정도 인상해서 사천이백만원대로 했으면 합니다. 사천이백만원을 안넘기는 선에서 현재 기준액에서 5. 5%인상된 4,193만원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최근 의정비관련 자료를 검색해보니 인구는 우리보다 많이 작지만 타시군에서 동결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부분도 감안해서 금액을 결정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
그럼 16%와 18%로 말씀하시는 위원님이 많으니 기준액 대비 16%에서 18%사이에서 결정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
위원 |
거수로 해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
그럼 18%로 했으면 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분이고요 16%로 했으면 하는 위원님은 5분입니다. 16%가 1분 많으십니다. 그럼 16%로 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 |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죠. 우리가 17%로 인상을 하면 지급액대비 11.1% 인상이 되고 연간 2% 인상을 감안해서 4,218만원, 현지급액에서 연 230만원 인상이 됩니다.시민들도 연간 2%정도는 이해를 안해주시겠나 그래서 50만 이상 시 평균금액보다 2%인상된 17%로인 4,218만원을 제시금액으로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
예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000위원님께서 제시금액으로 월정수당 기준 17%인상인 4,218만원 지급액대비 11.08%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
전위원 |
예 |
위원장 |
그럼 주민여론조사 시 제시금액으로 월정수당 기준액대비 17% 인상, 지급액 대비 11.1%, 현지급액 대비 5.8%인상되는 4,218만원으로 결정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발 언 자 |
발 언 내 용 |
위원장 |
다음은 여론조사 질문항목에 대하여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표준안이 3페이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행안부가 제시한 표준안입니다. 추가로 더 첨부하실 질문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아까 말씀하셨던 100만 이상은 창원시와 수원시가 전부입니다. 100만 이상 인 수원시와 비교하는 문구를 삽입하면 어떨는지요? |
위원장 |
아 예 행안부 표준문항 자체는 바꿀수가 없답니다. 표준 질문 문항외에 추가로 더 삽입할 문구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위원장님 주민 여론조사가 나왔을때 법적 기속력은 어떤지를 알고 싶습니다. |
위원 |
예 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여론조사에 기속력이 있는지? |
의회협력담당 |
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
질문 문항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럼 일단 여론조사 질문 항목은 행안부 표준안으로 하는 것으로 동의 하십니까 |
전위원 |
예 |
위원장 |
그러면 주민여론조사 질문문항은 행안부 표준안으로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
다음회의 날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주 월요일 2시로 하면 되겠습니까? |
전위원 |
예 |
위원장 |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회의때 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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