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공인중개사시험, 내년 5월 추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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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회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응시자만 한정
- 제15회시험 응시당시 부여된 1차시험 면제자격도 그대로 인정
□ 건설교통부는 지난 11. 14 실시한 제15회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의 합격률이 예년에 비하여 극히 저조한데 대한 보완대책으로 내년 5월에 이번 불합격자만을 대상으로 제15회의 추가시험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는 이번에 불합격한 응시자중 상당수가 예년수준의 실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난이도의 문제로 정상적인 합격기회를 상실했다고 보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응시기회를 부여하기 위한것입니다.
□ 이번 추가시험은 지난 15회시험의 연장선상에서 실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응시대상은 15회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응시자로 한정되며, 1차시험 면제자격도 그대로 인정됩니다.
- 따라서, 15회시험에서의 최종 합격자는 그대로 합격이 인정되고, 수험표 등은 지난 15회의 것을 그대로 사용할 계획이며, 분실․폐기 등으로 수험표가 없는 자는 재교부 요청을 받아 재교부 하겠습니다.
□ 응시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추가시험을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 시험주관기관 변경으로 시험업무인수, 조직정비, 시험준비 기간 등이 절대 필요함을 감안할 때, 가장 빠른 시기로서 5월시행이 불가피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공인중개사시험의 주관기관을 변경해야 한다는 여론을 수렴하여 내년부터는 건교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공사로 시험업무를 이관하기로 결정하고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개정을 준비중입니다.
□ 수험생들의 예측 가능한 시험준비를 위하여 출제기준을표준화하고 난이도 검증장치와 출제비중 투명화, 부정행위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12월중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 후 공인중개사시험시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ㅇ출제기준의 표준화로서
- 시험시간 내에 답할 수 있는 분량의 문제를 출제
- 암기식보다는 이해와 분석을 통한 실무능력검증
- 특정 학설․이론에 치우치지 않는 일반적 문제를 출제하고
ㅇ 난이도 검증장치로서
- 난이도를 상․중․하 일정비율(예시, 3 : 4 : 3)배분
- 기출문제 등과 사전비교를 위하여기존 합격자 등을 대상으로 모의고사 실시
ㅇ출제비중 투명화를 위하여
- 세부 시험과목의 출제비율 명시
(예)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 세법(2차과목)
: 부동산등기법 30%, 지적법 20%, 부동산세법 50%
ㅇ부정행위 방지대책으로
- 부정행위 응시자는 5년간 응시자격 정지
- 그 이외에 수능시험에 준하는 휴대전화 방지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 이번 시험에서의 시험문제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혐의사실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위원에 대하여 사법조치토록 하고 향후 출제위원 위촉을 금지 하겠습니다.
□ 그 외 응시신청서 제출, 시험장 안내, 시험일자 등 구체적인 시험일정은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공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