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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2010. 4. 23. ○○○홈쇼핑을 통해 피신청인의 정수기를 렌탈로 계약하고 1년간 사용해 오다가 2011. 4. 30.경 해지하고자 하니 피신청인은 잔여기간 임대료의 50%를 위약금으로 요구하고 있는바, 위약금 조정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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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약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해 볼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으로 관련 기준에 따른 위약금 조정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작성한 계약서 및 약정조항에 따라 의무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신청인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의무사용기간 잔여 월 총 임대료의 50%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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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내용 o 설치일자 : 2010. 4. 23.(설치비 30,000원, 의무사용기간 36개월) ※ 피신청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철거비용은 따로 없다고 진술함 o 월불입금 : 19,900원(36회, 자동이체) o 해지요청일 : 2011. 4. 30. ※ 정수기는 현재 신청인이 사용중이며 사용요금은 자동이체됨
나. 정수기 계약 내용 o 제4조 의무사용 기간 할부기간의 기산일은 “을”이 “갑”에게 상품인도(설치) 후 계약서 작성한 날로부터 종료는 약정된 계약기간까지이며, 계약서 작성시부터 36개월은 의무사용기간으로 하며, 36개월 의무사용기간 후 양도로 한다. o 제6조 계약 해지 및 위약금 계약 해지시 “갑”은 연체대금은 물론 잔여기간 미도래 잔액에 대해서는 의무사용기간 잔여 월 총 임대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o 제12조 기타 ① 이 약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의칙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거래 관행에 의합니다.
다. 관련 법률 및 고시 o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 내지 제10조,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의 1에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정수기등임대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잔여월 임대료 = {월임대료×(의무사용일수-실제사용일수)/30}
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산정한 위약금 : 45,704원(잔여월 임대료 10%) 잔여월 임대료 : {19,900원×(1095일-406일)/30}= 457,043원 ※ 실제사용일수(406일)는 신청인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므로 조정결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마.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정수기 임대 계약시에 약정조항에 대해 사전 합의하고 계약을 했으며, 약정조항 제6조에 따라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잔여월 임대료의 50%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수기 렌탈서비스 계약은 1개월 이상 재화 등을 제공하는 계속적 거래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9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2011. 4. 30.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였으므로 계약은 해지하였다고 할 것이며, 피신청인의 약정조항 제6조(계약 해지 및 위약금) 조항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보야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정수기는 피신청인이 위약금 문제로 아직 철거를 하지 않고 있어 신청인이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이용일 산정은 계약해지를 통보한 4. 30.이 아닌 위원회 조정결정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비전문가인 신청인이 정수기를 임의로 분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수기를 철거해 가고(철거비용 없음) 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한 위약금 45,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초과해서는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바.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7. 15.까지 이 사건 정수기를 회수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금 45,000원을 초과해서는 위약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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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은 2011. 7. 15.까지 이 사건 정수기를 회수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금 45,000원을 초과해서는 위약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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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