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내용
소비자는 2017.5.12.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성기능 건강식품을 208,689원에 구입함. 그러나 구입금액을 초과하여 결제가 이루어졌고, 이후 2017.5.24. 국제우편세관에서 건강기능식품 함유불가 성분을 이유로 해당 제품이 통관제한대상임을 소비자에게 통지함. 이에 소비자는 결제대금 환급을 요구함.
처리내용
추가 결제된 금액에 관해서는 부정매출신고가 가능하겠으나 상품대금 환급은 구체적인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어려움을 안내함.
<판단 경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정보포털’에 따르면 정상 수입되는 식품, 건강식품, 의약품은 수입 시 원료 및 제품의 품질검사, 표시사항, 수출국가의 허가 또는 신고제품 여부 등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인 반면, 해외직구 제품은 이러한 검사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음. 해외직구 식품 및 의약품은 성분, 안전성, 품질 등을 구매자가 스스로 확인하고 구입해야 함.
<주의사항>
영양제 및 반려동물 제품에는 수입금지 품목이 많아, 해당 상품군 구매 시 성분 확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이 필요함.
국내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구매한 국가에서 수출 금지 품목으로 반출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