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면허증 발급방법
해외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으셔야 하는데요,국제면허증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봉사실에서간단한 신청 후 발급받으실 수 있답니다.
국제면허증을 발급을 위한 준비물로는 대한민국 운전 면허증과 여권 또는 여권사본,칼라반명함판(3X4cm)이나
여권용(3.5X4.5cm)사진 1매,그리고 발급수수료 8,500원이 필요하답니다.
이때 한 가지 참고할 사항은 경찰서 민원 봉사실에서 방문·신청시에는수수료 현금결제가 불가능하니,
반드시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수입인지를 구매하거나본인 명의의 카드를 이용해 수수료를 결제하실 수 있어요.
국제면허증은 신청 후 약 5분이면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랍니다.
국제면허증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부득이하게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이 가능한데요,
국제면허증 신청인의 운전면허증과 여권 또는 여권사본,칼라반명함판(3X4cm)이나 여권용(3.5X4.5cm)사진 1매,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가지고 가면 대리신청이 가능하답니다.
국제면허증 발급 시 주의사항
국제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국가 입국 후 1년이 지난 경우,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시 반드시 우리나라 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해요.
또,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국내 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국내면허증, 여권을 함께 지참하고 운전하셔야 해요.
국제 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데요,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에 의거국내면허 결격 기간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국내에서도 운전할 수 없답니다.
국제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나라
<제네바 협약국>
국제면허증은 1949년 체결된 <제네바 협약>과
1968년 체결된 <비엔나 협약>의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라
각국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해외 운전 자격을 증명하는 면허증이랍니다.
<비엔나 협약국>
※ 빨간색은 제네바 공동 협약국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으로는
<제네바 협약>과 <비엔나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운전이 가능한데요,
일본, 인도, 태국, 필리핀 등의 아시아 26개국,
미국 14개주를 비롯한 아메리카 21개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38개국,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14개국,
가나, 남아공 등 아프리카 33개국에서 운전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