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의 한 제과점에서 지난 2월부터 아르바이트를 해 온 고등학생 A군(17)이 받은 시급(時給)은 3000원.
최저임금 시급 3480원에 못 미치는 금액이다. 또 A군은 방과 후 밤 시간대를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오후 10시 이후에 받아야 하는 추가수당 50% 역시 받지 못했다.
1일, 생활정보지에 아르바이트생 구인광고를 낸 전주시내 업체 8곳에 전화 확인해 본 결과 최저임금 시급 이상을 지급한다는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7개 업체들은 3000원 이하를 제시했다.
방학을 맞아 학비와 용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학생들이 많지만 대부분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돈을 받고 있다.
대학생 전기철씨(20)는 “전주시내 아르바이트 대부분은 시급 2500~2800원선으로 3000원을 받기도 힘들다”며 “시급 3000원을 제시하는 업체들도 처음 몇 달간 2500원 가량을 주고 그 뒤에 3000원을 주겠다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음식점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 박모씨(20)는 “하고 싶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경험도 쌓고 적정한 시급도 받고 싶지만 그런 일자리는 거의 없다”며 “아르바이트 자리도 많지 않고 대부분 업체가 담합처럼 비슷한 시급을 지급해 울며 겨자먹기로 일한다”고 말했다.
도내 노동지청들은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주유소와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 업체를 상대로 최저임금 위반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전주노동지청은 8개 업체를 확인한 결과 이 중 6개 사업장이 최저임금 미달, 근로계약서 미작성, 18세 미만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적발했다.
그러나 노동지청들의 단속은 대상이 테이크아웃점, 제과점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에 국한돼 있어 생색내기식 단속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소규모 업체들에서 위반사항이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노동부는 1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3770원, 일급 3만160원(1일 8시간 기준)으로 확정, 고시했다. 시간급 기준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8.3% 오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