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및 체당금 프로세스>
Ⅰ.임금체불사건의 진행절차
1. 임금체불 수임 및 체불 내역 산정
제일 먼저 공인노무사와 상담을 통해 임금체불건에 대한 대리를 위임하시기로 한 경우
1)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내역서 2)주민등록표 등본 3)월급여 입금된 통장 4)진정 취하서(자필로 적으셔야 하며 해당 노동청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잠정적으로 해당 공인노무사가 보관할 목적입니다.) 5)부정 수급 관련 확인서 6)주민등록증 사본
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이와 함께 본인 명의 막도장1개, 그리고 신규개설통장(체당금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 해당 체당금을 지급받을 통장입니다.)을 미리 마련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후 담당 노무사가 체불 임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 및 계산을 합니다.
2. 임금지급요구
담당 노무사가 사용자에게 전화, 구두, 내용증명 등을 통해서 임금지급을 요구합니다.
합의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3. 노동부 진정, 고소
1)개요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했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합니다. 진정은 원만한 해결을 통해 임금지급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고소는 임금지급에 대해 요구를 하는 것은 물론 사용자가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진정서와 고소장의 양식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으나 사용자와 근로자를 특정하고 체불경위를 설명하며 체불금품액 등을 산정하여 요청을 합니다.
2)진정필요사항 파악과 진정서의 작성 제출
구비서류를 토대로 주민번호, 주소, 입퇴사일, 체불기간 및 액수를 파악하고,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무사는 사업주 조사를 통해 임금대장의 제출 협조를 유도하고 수령한 후에 임금대장과 일치하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4. 노동부의 출석조사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면 통상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노동자와 사용자에 대해서 출석조사를 요구합니다. 출석조사에서는 노동사실, 임금체불 등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하고, 체불금품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합니다.
5. 체불금품확정
노동부 조사등에서도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요구하고, 노동자에게는 체불금품확인원을 지급해줍니다. 체불 확인까지는 한두달 정도가 소요됨니다.(정확하게는 진정으로부터 사용자의 지급으로 행정종결이 되기까지 25일이 소요되며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6.민사 소송의 진행 및 형사 입건
1)민사소송
노동자는 체불금품이 확인되면 사용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체불금품확인원과 기타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사용자의 재산(부동산, 채권 등)에 대해 가압류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절차에 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형사 입건
체불금품이 확인되어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함에 따라 이를 사용자가 지급한 경우 또는 진정을 취하한 경우에 진정사건은 종료되지만,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입건되어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되며 재차 지급권유에도 불응하는 경우 검찰에 송치되며 부지급을 이유로 검찰에 송치되기까지는 보통 2개월이 소요됩니다.
Ⅱ.체당금 사건의 진행절차
1.전체 진행 과정
조사단계, 모집단계, 진정단계를 거쳐 노동지청을 통한 체불확인원을 받은 후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을 하게 되며, 인정을 받게 되는 경우 확인신청서와 체당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2.조사 단계
담당 노무사는 상담일지 작성을 통해 상세 정보를 입수하고 노동부의 확인을 통해 담당 감독관 파악과 진행 내용의 파악이 되어야 하며 가능성이 있는 경우 도산신청서를 즉시 제출해야 될지를 판단합니다.
3.모집 단계
체당금 사건의 경우 집단적 제기가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진정서를 제출한 다른 근로자분들과 연락을 취하여 되도록 여러 명이 함께 체당금 신청을 함이 바람직합니다.
4.진정 단계
상기한 체불에서의 진정 단계 내용 참조
5.도산 등 인정 단계(3달 정도 소요)
1)도산 등 사실 인정 신청서 제출
체불액과 근무기간,등을 고려하여 협조적 신청자를 선정하며 회사 재무 상황에 밝은 재무, 경리 담당 근로자가 있는 경우 선정에 있어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2)자료 수집
신청서를 제출한 후 1주일 뒤에 담당 감독관을 파악하며 각종 자료를 수집합니다.
수집할 자료 목록은 출근부, 임금대장, 재무제표, 사업자 등록증, 폐업확인원, 법인 통장, 고용보험가입확인원, 임차계약서, 각종부채내역(고지서), 보유토지등기부, 법인차량번호 등입 니다.
3)도산 보고서 작성
담당 노무사는 교육자료 샘플을 참조하여 도산보고서를 작성하며 이와 함께 입증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 때 설립시기와 장소, 폐업과정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주에게 입증 자료의 토대가 될 재무제표의 확보와 함께 미비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하는 설득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조속한 도산위원회의 상정을 독촉할 필요도 있습니다.
4)도산 승인의 심의 및 심의결과 통보
공단에서는 도산승인 심의를 통해 불승인, 승인, 추가조사여부 결정 등을 내리며 그 심의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불승인 결정인 경우 행정심판을 통한 불복이 가능합니다.
6.체당금 단계(한달정도 소요)
1)확인신청서 제출
구비서류로 확인신청서, 체당금 산정내역서, 등본, 고용보험가입확인서(급여통장내역),출근부사본(입퇴사월),체당금지급청구서, 체당금 수령통장표지, 퇴직확인서, 체당금지급내역서 등을 요합니다. 이 때 산정내역서에는 개인별 및 전체 체당금 집계표를 제출합니다.
체당금 지급 청구서는 당해 사업주에 대해 파산선고 등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확인신청서와 함께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공단에 서류 전달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일정사항을 확인한 후 확인 결과 체당금의 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체당금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사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합니다.
3)공단의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통지서와 함께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7일내에 청구인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