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특별교구법은 제5장 제29조 부칙 제4조로 구성돼 있으며 ▲군종교구본사는 국방부 원광사로 한다 ▲군사찰의 명칭은 ‘대한불교조계종 ㅇㅇ사’로 통일 ▲군사찰 주지는 총무원장이 임명 ▲군종교구본사주지는 승납 25년 이상, 연령 45세 이상 70세 이하, 법계 종덕 이상의 비구로서 상임위원회 추천으로 총무원장이 임명 ▲최고 심의 의결기구로 상임위원회 구성 운영(21인 이내의 인원, 교구본사주지, 총무부장, 기획실장, 교육부장, 포교부장, 부주지, 국방부 및 육해공군 군종감실 선임 군승 각1인, 군승회의에서 선출한 군승 6인 및 총무원장이 추천한 5인 이내의 스님) ▲특별분담사찰 지정 운영 ▲군승의 선거 및 피선거권 제한(총무원장선거, 중앙종회의원선거, 교구본사주지선거 등 종단에서 시행하는 선거) ▲징계의 내용은 종무원법에 의거 등이 주요 뼈대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법
불기 2549 (2005)년 03월 23일 제정공포
제 1 장 총칙
제 1 조 (입법근거) 이 법은 종헌 제93조의 2에 의거하여 군종특별교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 2 조 (목적) 이 법은 군 포교의 전문화, 체계화,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조직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명칭) 이 법에 의한 특별교구의 명칭은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라 칭한다.(이하 "군종교구"라 한다)
제 4 조 (사업) 군종교구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군 포교, 교육, 문화, 복지, 보육, 장학 사업 및 신도조직과 관리
2. 군 사찰의 건립 및 유지 운영
3. 군승자원의 육성 및 관리
4. 군 포교 후원회 조직 및 관리
5. 기타 군 포교에 필요한 사업
제 5 조 (소재지) 군종교구의 본사는 국방부 원광사로 한다.
제 6 조 (군승)
① 군승이라 함은 군대 내의 포교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총무원장이 국방부에 파견한 승려를 말한다.
② 총무원장은 종단의 군승선발 절차에 따라 군승사관후보생과 군승요원을 선발하여 파견한다.
③ 군승은 종단 법령이 정하는 법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④ 군승은 그 복무기간 동안 승려법 제33조의 선거 및 피선거권(총무원장 선거, 중앙종회
의원선거, 교구본사 주지선거 등 종단에서 시행하는 선거)을 제한한다.
⑤ 총무원장은 군승 인력관리의 필요에 따라 군승을 소환할 수 있다.
제 7 조 (군사찰)
① 군사찰이라 함은 군포교와 신앙의 근본도량으로 건립되어 총무원 총무부에 등록된 사찰을 말한다.
② 군사찰의 명칭은 ‘대한불교조계종 ○○사’로 통일하여 호칭한다.
③ 군사찰로 등록된 사찰은 군종교구의 말사가 된다.
④ 군사찰 등록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 8 조 (군사찰 주지 임면) 군사찰 주지는 군종교구본사 주지의 품신으로 총무원장이 임면한다.
제 2 장 군종특별교구 본사
제 9 조 (지위) 군종교구 본사는 군종교구의 종무를 총괄하는 종무기관의 지위를 갖는다.
제 10 조 (군종교구 본사주지)
① 군종교구 본사주지는 군종교구의 대표자로서 군종교구내 종무를 통리한다.
② 군종교구 본사주지는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승납 25년 이상, 연령 45세 이상 70세 이하, 법계 종덕
이상의 군 포교 원력과 경험이 풍부한 승려 중에서 이 법 제3장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며,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③ 군종교구 본사주지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④ 군종교구 본사주지는 교구 종무에 상근함을 원칙으로 하며, 종헌종법에 의거 상근 종무직을 겸직할 수 없다.
제 11 조 (군종교구 본사주지의 직무대행) 군종교구 본사주지의 유고시 지방종정법 제9조를 준용한다.
제 12 조 (궐위시)
① 군종교구 본사주지가 궐위된 때는 30일 이내 이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임명된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제 13 조 (종무원에 대한 임면) 군종교구 본사주지는 군종교구 본사부주지 등 교구본사의
종무원을 임면하고, 직무를 지휘 감독한다.
제 14 조 (종무회의)
① 군종교구 본사 내 종무회의를 둔다.
② 군종교구 본사주지는 종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 종무회의는 군종교구 본사주지와 부주지, 군종교구 각 국장으로 구성한다.
제 15 조 (종무회의 심의사항) 종무회의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군종교구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군종교구 예산안 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군종교구 본·말사의 예산안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4. 군사찰 등록 및 유지운영에 관한 사항
5. 군사찰 주지 품신에 관한 사항
6. 군승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군승자원의 선발과 교육에 관한 사항
8. 군종교구 본사 각국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군종교구 또는 본·말사의 중요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10. 기타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중요한 사항
제 3 장 상임위원회 및 군승회의
제 16 조 (지위) 군종교구 내 최고 심의 의결기구로 상임위원회를 둔다.
제 17 조 (구성)
① 상임위원회는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군종교구 본사주지가 당연직 의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상임위원회는 당연직으로 총무원 총무부장, 총무원 기획실장, 교육원 교육부장, 포교원
포교부장, 부주지, 국방부 및 육해공군 군종감실 선임 군승 각 1인과 군승회의에서 선출된
군승 6인 및 총무원장이 추천하는 5인 이내의 승려로 구성한다.
③ 상임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④ 상임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당연직을 제외한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선출직과 추천직의 궐위 시 후임
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 18 조 (심의 의결사항)
①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군종교구 본사주지 추천에 관한 사항
2. 군사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군승 인사조정회에서 심의한 군승인사안 동의에 관한 사항
4. 군승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군종교구 예·결산에 관한 사항
6. 군사찰 분담금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승 인사에 관한 사항은 인사조정회의에서 사전 심의한다.
③ 인사조정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 19 조 (군승회의)
① 군승회의는 교구본사 주지와 군승 전원으로 구성되며, 군종교구 본사주지는 그 소집과
회의 주재를 하는 의장이 된다.
② 군승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승회의는 상임위원 6인을 선출한다.
④ 군승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군포교 발전과 관련한 재적 군승 1/10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는 사항
2. 군종교구 본사주지가 군승회의에 부의한 사항
⑤ 상임위원의 자격은 이 법 공포 이후 임관한 군승의 경우 승려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제 4 장 재정
제 20 조 (재정)
① 군종교구의 재정은 분담금, 종단 지원금,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군종교구의 재정은 군종교구의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 21 조 (회계)
① 군종교구의 회계연도는 종단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② 군종교구의 회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 22 조 (분담금)
① 군사찰은 교구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종교구 본사주지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사찰의 교구분담금을 책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③ 교구분담금 책정의 기준과 납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3 조 (군특별분담금)
① 군특별분담금이라 함은 군포교의 중요 목적 사업을 위하여 재정 상태가 특히 우량한
군종교구 내의 군사찰이 군종교구 본사에 납부하는 종비를 말한다.
② 군특별분담사찰의 주지는 군특별분담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특별분담사찰의 지정과 해지는 군종교구 본사주지의 신청으로 총무원장이 정한다.
④ 군특별분담사찰의 지정절차, 분담금 책정, 납부시기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상임
위원회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4 조 (감사) 군종교구 본말사는 중앙종무기관의 정기 및 특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5 장 포상 및 징계
제 25 조 (포상)
① 군종교구 본사주지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군승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중앙종무기관
에 포상을 품신할 수 있다.
1. 군포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2. 종단 직무에 성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기타 군포교에 공로와 모범이 되는 자
② 제1항의 포상의 종류와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26 조 (종무원법상 징계)
① 군승(군사찰 주지 및 종무 소임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구본사
주지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징계한다.
1. 종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이 법의 각종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② 징계의 종류는 면직, 문서견책, 배상으로 한다.
③ 군승이 이 법에 의해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승려법상의 징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제 27 조 (징계통지) 군종교구 본사주지는 징계 결정 후 해당 군승에게 즉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28 조 (보완규정)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종법 및 종령에 따른다.
제 29 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법령 폐지)
①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포교법 제29조의 2 내지 제29조의 5 는 삭제한다.
②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1998년 7월 8일 제정·공포된 군승령은 폐지한다.
제 3 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의 군승임용과 군사찰 등록 등은 이 법에 의한 것으
로 본다.
제 4 조 (최초 군종교구 본사주지 임명) 이 법 시행에 따른 최초 군종특별교구 본사주지는
이 법 시행 이전의 군불교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추천으로 총무원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