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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인가요?
아시는 분이 급해요. 걱정도 되구요
공기업에 취업할 당시 소방전기기사 자격증을 1차로 합격 한 상태라
면접시 자격증이 필요해 전직장 사람 자격증 사본을 몰래 재출하였습니다.
몇개월후에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그런데 몇년이 지난후에 그 일이 밝혀져서 재판에 넘어 갔는데요..
어떻게 될까요..탄원서도 작성해보고 하는데..
취업할당시 그렇게해도 된다고 권유를 받았나봐요..
물론 권유해준 사람도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고요
궁금합니다...실형이 선고 될까요.
처벌이 된다면 벌금형으로 될수도 있을까요?? 박호수 | 2010.07.05 23:16 수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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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답변
- 답변 고마워요
1:1요청으로 뵙습니다.
1. 일단 공문서 위조의 고의는 명백하니 형사상 문제가 될 것입니다.
2. 취업할 당시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은 크게 달라지지 않겠지만
이런 것들을 잘 언급을 해서 죄가 가볍게 처벌되도록 선처를 구해봐야 합니다.
3. 초범이고 다른 범죄 등이 없다고 하면 징역은 아니며,
벌금 정도가 선고 될 것입니다.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벌금도 형벌이니 좀 문제가 될 것입니다.
4. 잘 모르고 그렇게 하였다는 것을 잘 얘기해서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참고 하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