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베이비파우더에 탈크가 함유되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데. 석면이 인체에 들어 오면 잠복기간을 거쳐 10~20년 사이에 폐암이 걸릴 수도 있고 악성중피종 같은 경우에는 30~40년이 지나서야 그 증상이 나타나는 무서운 물질로 1급 발암물질로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석면을 사용한 제품이 의외로 많다는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저의 아파트 경로당 보수공사를 하면서 처음 발주할때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사항이 막상 철거가 시작되자 석면제품의 처리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석면제품은 특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지정폐기물처리업체에 위임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폐기물에 비해 폐기처분 비용도 많이 들고 또한 그 처리절차도 관련부서에 신청 접수 검토 결제 시행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 아파트에 사용하는 제품중 석면 포함 제품 들을 살펴보면
1. 화장실 칸막이 마감재료로 사용한 큐비클
2. 화장실 천정에 사용한 슬레이트
석면함유량 : 8-14 주용도 : 주택, 공장, 축사, 창고 등건축물의 지붕에 적용
3. 아파트 거실등 내부 천장 마감재로 사용한 석고 시멘트판
석면함유량 : 4-6 주용도 : 사무실, 상가, 공공건물, 호텔 등 건축물의 천장 마감재
4. 아파트 계단에 사용한 아스타일
석면함유량 : 7-10 주용도 : 사무실, 상가, 공공건물, 호텔 등 건축물의 바닥 마감재
5. 아파트 현관입구에 사용한 밤나이트
석면함유량 : 6-12 주용도 : 사무실, 화장실 등 건물의 칸막이, 벽체 등 마감재
6.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사용한 철골내화피복재
석면함유량 : 40-90 주용도 ; 건축물 철골 방화, 방수, 보온 등의 뿜칠재로 사용
7. 건출자재 텍스
8. 고가소주로 쓰이는 FRP의 원료
◆ 그외 석면 포함제품들은
시멘트파이프/시멘트판/시멘트외벽/바닥용 비닐타일/바닥용 비닐시트/
접착제(바닥타일,카펫,천장타일등..)/방음용(반죽)/장식용(반죽)/직물 페인트(코팅용)/천장
타일(판넬)/스프레이 단열재/방화물질/석면테이프/패킹용/내열용 가스켓/실험실 후드/실험실 테이블 표면/실험실 장갑/방화용 블랭킷/방화용 커튼/엘리베이터 판넬/방음벽(아파트,고속도로 등)/자동차 브레이크/
엘리베이터용 브레이크 슈/덕트 단열재(냉,난방/환기시설)/보일러단열재/단열재/덕트 연결부위 이음새/냉각탑/파이프 단열재(공기전지,블록재)/덕트 전기히터/전기 판넬/전선용 단열재/칠판/지붕 싱글/지붕 펠트/감열기록지/방화문/코킹재료/퍼티(접합제의 일종)/접착제/보드(벽)/이음새/비닐 커버/브레이크 패드/클러칭페이싱
◆ 관련법령
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 석면중 유해성이 강한 청석면과 갈석면등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 백석면등 기타석면의 제조·사용·또는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지방노동서장의 허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해체·제거하는경우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 석면이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 석면취급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 석면 취급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이직·재직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 관리 수첩을 발급하여 매년
무료로 건강진단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 동일 사업장내 석면의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는 작업 도급금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 석면 제조·사용작업 및 해체·제거작업의 조치 기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6절〈제227조 내지 제241조〉)
국토해양부 - 건축법 관련
◆ 허가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자는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첨부 참조)의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에 석면 함유여부를 기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지 제25호서식)
◆ 시장군·군수·구청장은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검토하여 천장재·단열재·지붕재 등에 석면이 함 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사실을 통보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환경부 - 폐기물 관리법 관련(개정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제7호 가목중 “석면의 제조·가공시 또는 공작물·건축물의 제거시 발생되는 것(스레트 등 고형화되어 있어 비산될 우려가 없는 것을 제외한다)”을 “석면을 1%이상 함유한 제품·설비 등의 해체·제거시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중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을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 비닐시트·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으로 한다.